모의재외선거 참여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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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에서 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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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의재외선거 참여 안내합니다.

요번 모의선거는 2012.4.11에 있을 국회의원 선거에 모의연습입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아래 서식을 다운 받아서 작성하시고 여권사본(재외선거인은 여권사본과 비자사본도)을 한국 대사관으로 우편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요번 모의선거에 참여하시려면 반드시 참가 신고,신청기간 : 2011. 5. 27. ~ 6. 2.까지 신고신청서등을 보내셔야합니다.


모의재외선거 참여 안내


2009년 2월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그동안 많은 재외국민들이 염원해왔던 참정권 행사의 길이 열렸습니다.

 위의 일환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비롯한 여러 국가기관과 모든 지방자치단체 주관하에 전 세계 모든 공관을 대상으로 국회의원 선거를 가상한 모의선거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위 모의선거를 통해 재외선거 준비상황을 최종 점검하고 본 선거의 절차사무 관련 예상되는 문제점 등을 미리 파악하여 보완․개선할 예정입니다.


 귀하의 모의선거 참여는 내년에 실시되는 국회의원 및 대통령선거를 공정하고 성공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디딤돌이 될 것이며, 대한민국 민주정치를 한 단계 격상시키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마음이 모의선거 참여로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모의재외선거 개요》

 1. 대상선거: 임기만료 국회의원선거(지역구 및 비례대표)

 2. 실시지역: 모든 재외공관

 3. 주요일정

            ■ 모의선거 참가 신고․신청기간 : 2011. 5. 27. ~ 6. 2.까지

            ■ 모의투표일 : 2011. 6. 30.(1일간)

            ■ 모의투표 개표 : 2011. 7. 8.(모의선거일)

 4. 참가신청 대상자 :     모의선거일(7. 8.) 현재 19세 이상(1992. 7. 9.이전 출생자)인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 재외선거인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하고, 국내거소신고도 하지 아니한 사람

            ■ 국외부재자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국내거소신고를 한 사람

 5. 참가신청 방법

    가. 신고․신청서 등 작성․제출

             ■ 재외선거인 :    ①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서 ② 여권사본 ③ 비자․영주권증명서․장기체류증 사본 또는 거류국의 외국인등록부 등본이나 외국인등록증 사본 중 하나 

                ※ 신고․신청서는 공관민원실, 재외선거 홈페이지(ok.nec.go.kr)․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www.nec.go.kr)에 비치 또는 게시(서식 다운로드 가능)

             ■ 국외부재자 :    ① 국외부재자신고서 ② 여권사본

               ※ 신고․신청서는 공관민원실, 재외선거 홈페이지(ok.nec.go.kr)․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www.nec.go.kr)에 비치 또는 게시(서식 다운로드 가능)

    나. 신고․신청서 제출방법

             ■ 재외선거인 : 반드시 공관을 직접 방문 제출

             ■ 국외부재자

               - 국외체류자 ⇒ 공관 직접방문 또는 우편 제출

               - 국내체류자 ⇒ 구․시․군청 직접방문 또는 우편 제출

 6. 투표장소 및 기간 등

    가. 투표장소 : 모든 재외공관에 설치

               ※ 모의선거 실시 공관별 투표소의 명칭․소재지 등은 향후 재외선거홈페이지, 외교통상부 및 공관의 홈페이지 등 인터넷에 게시하고 모의선거인(신청자)에게 전자우편 발송(예정)

    나. 투 표 일(시간) : 2011. 6. 30(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 각 국가별 현지시간 기준

    다. 투표용지

             ■ 국내 구․시․군선관위에서 모의선거인에게 6월 14일까지 우편발송

             ■ 공관을 국외거소로 신고한 모의선거인의 투표용지는 해당 공관에서 신청인 본인이 직접 수령

    라. 투표방법

             ■ 투표소에 갈 때에는 우편으로 송부 받은 투표용지, 발송용 봉투, 회송용 봉투와 여권을 지참하여야 함.

             ■ 투표용지에 가상 후보자의 정당명이나 후보자 성명 또는 기호를 적는 방식(자서식)으로 투표함.

               ※ 가상 후보자 또는 정당의 성명·기호·명칭 등은 향후 재외선거홈페이지, 외교통상부 및 공관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투표기간 중에는 투표소에 비치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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