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혼인신고 및 결혼비자 신청 절차서
띠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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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0
2013.12.05 18:16
안녕하세요.
오늘은 여자친구 결혼비자관련 서류들을 준비하면서 진행했던 내용들을
이야기 해볼께요~
1. 한국에서 혼인신고 방법
2. 태국에서 혼인신고 방법
한국에서 혼인신고 방법은 간단해요. 여자친구 여권하고 미혼증명서(한국어번역) 있으면
구청에 가셔서 혼인신고 서류작성하시면 끝나요
태국에서 혼인신고는 조금 복잡한거 같아요. 한국에서 공증 받는방법과 태국에서 공증받아서
여자친구가 하는방법 2가지가 있는데...
한국에서 공증받는 방법은 한국 혼인관계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를 영문 번역후
공증받은후 한국 영사과에서 영사인증을 받으시고 태국 대사관에서 또 인증을 받으시고
인증받은 서류들을 여자친구에게 보내주면 여자친구가 태국에서 인증받을 필요없이
봐로 태국 구청에서 혼인신고를 하실수 있습니다.
저는 여자친구가 태국에서 혼인,가족 서류를 태국어 번역 및 영문번역후 공증받고
한국대사관에서 확인받고 태국대사관에서 확인받는 절차를 밝았다고 하네요.
그리고 태국 구청에서 혼인신고 절차를 마무리 지었다고해요.
이때 문제점이 많이 생겨서 힘들었다고 하네요 ㅠ_ㅠ
그냥 제가 한국에서 해줬으면 쉽게 했을텐데... 말이죠 ㅠ_ㅠ
이제는 결혼비자 신청관련 서류들을 준비하고 작성후 여자친구에게 우체국EMS 보내줬어요.
5일정도 지나니깐 잘받았다고 여자친구한테 연락이 왔어요.
비자 서류가 어떻게 필요한지 지금부터 알아볼께요~
★ 한국에서 준비할 서류 ★
1. 태국인과의 혼인이 등재된 한국 혼인관계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
(3개월 이내 발급)
해당구청 동사무소
2. 재직증명서 및 재직하고 있는 회사의 사업자등록증사본
농사 지을 경우: 토지등기부등본 |
직업이 없을 경우: 사유서 작성
3. 월세- 전세 계약서 또는 부동산 등기부등본
사본제출 가능
4.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이수증 |
*교육과정은 총 3시간임.
전국 14개 출입국관리소내 이민통합지원센터 |
5. 신용정보조회서 |
*타 은행에서 받으신 서류는 불가
전국은행연합회 발행(명동 위치)
|
전화번호: 02-3705-5253/ 02-3705-5000
6. 범죄경력증명 조회서
경찰서 (범죄경력조회 회신서 아님)
7. 건강진단서(에이즈, 성병, 정신질환 포함)
종합병원 및 보건소
8. 소개인 이 있는 경우: 소개인의 신분증 사본 및 연락처 첨부 필
여권사본이나 주민등록증 앞.뒤 사본 1 부 |
한국인의 태국인 배우자의 외국인 등록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