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 때문에 머리가 터지겠습니다 ㅠ.ㅠ
잔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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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26 10:40
처남이 아는 친구를 통해
태국에서 현지 아가씨와 결혼을 하였습니다
결혼후 한국으로 같이 동반입국 했는데
처남은 25살이고 아가씨는 생일지난 93년생이니까 우리나라 나이로 19인것 같네요
3개월 관광비자로 들어왔고 올 11월에 3개월이 되서 태국으로 가서 혼인신고를 한다합니다
그런데 중게업체에 한것이 아니라 친구를 통해서 한지라
정보에대해 몰랐는데
한국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해야 두세번 번거러움을 없앨수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태국아가씨가 가져온 서류는
태국내에서 공증받지 않은
미혼증명서, 호적등본, 주민증, 여권 이렇게 4가지만 있다고 합니다.
1.한국에서 이서류만 가지고 혼인신고가 가능한가요?
2.아니면 태국에서 공증받은 서류를 택배로 받아서 신고를 해야 하나요?
3.그리고 처남이 한국에서 혼인신고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이며
4.한국에서 혼인신고후 태국에서 혼인신고하러갈떄 한국에서 준비해야할 서류는 무엇인가요
5.혹여나 한국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하지 않으면 불이익 되는것은 무엇인가요
6.또 공증이 필요한 서류는 무엇무엇인지 정말 궁금합니다
처남이 태국에서 결혼해서 장모님이 무척이나 못마땅해하셨는데
그나마 오자마자 임신이 되서 다들 한마음으로 둘을 따뜻하게 밀어주기로 했담니다.
그런데 이런난관이 또 닥쳤네요 ㅠ.ㅠ
답변주시면 정말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꾸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