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 때문에 머리가 터지겠습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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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사모

혼인신고 때문에 머리가 터지겠습니다 ㅠ.ㅠ

잔듸 6 2071

처남이 아는 친구를 통해
태국에서 현지 아가씨와 결혼을 하였습니다
결혼후 한국으로 같이 동반입국 했는데
처남은 25살이고 아가씨는 생일지난 93년생이니까 우리나라 나이로 19인것 같네요
3개월 관광비자로 들어왔고 올 11월에 3개월이 되서 태국으로 가서 혼인신고를 한다합니다
그런데 중게업체에 한것이 아니라 친구를 통해서 한지라 
정보에대해 몰랐는데
한국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해야 두세번 번거러움을 없앨수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태국아가씨가 가져온 서류는 
태국내에서 공증받지 않은
미혼증명서, 호적등본, 주민증, 여권 이렇게  4가지만 있다고 합니다.

1.한국에서 이서류만 가지고 혼인신고가 가능한가요?

2.아니면 태국에서 공증받은 서류를 택배로 받아서 신고를 해야 하나요?

3.그리고 처남이 한국에서 혼인신고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이며

4.한국에서 혼인신고후 태국에서 혼인신고하러갈떄 한국에서 준비해야할 서류는 무엇인가요

5.혹여나 한국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하지 않으면 불이익 되는것은 무엇인가요

6.또 공증이 필요한 서류는 무엇무엇인지 정말 궁금합니다


처남이 태국에서 결혼해서 장모님이 무척이나 못마땅해하셨는데
그나마 오자마자 임신이 되서 다들 한마음으로 둘을 따뜻하게 밀어주기로 했담니다.
그런데 이런난관이 또 닥쳤네요 ㅠ.ㅠ
답변주시면 정말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꾸벅

6 Comments
올드레몬 2011.10.26 11:23  
예전에 제가 올렸던글중 일부분 입니다. 참조하시기 바라며 한국에 있는 여성분이 한남동
태국대사관에 전화를 하여 가져온 서류가 맞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태국홈페이지에
가셔서 태국어모드, 한국어모드로 설정하여 잘 읽으시면 됩니다. 태국인 서류는 태국대사관
에서 공증 필요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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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태국에서 애인이 준비할 서류
  (미혼증명, 가족관계증명, 주민등록증ID, 여권 및 각 복사본) 모두 태국에서 발급받은 오리지날
  서류들입니다. 영문번역 및 공증, 영사인증 필요없습니다. 제일중요한 미혼증명서는 꼭 실주소지
  에서만 발급되더군요. 가족관계증명은 방콕에서도 됩니다)


3. 한국에서 저의 준비서류
  (혼인관계증명, 가족관계증명, 주민등록증, 여권 및 복사본. 이중 가족관계증명과 혼인관계증명
    2개를 법무사에 영문번역 공증을 받고 종로 영사과에서 영사인증을 받습니다. 번역료1만원(건
    당), 인증료 2.5만원(건당) 인터넷 참고하여 직접번역해도 무방. 서류기한은 6개월내 발급이면
    된다 합니다. 인터넷에서 같은 양식을 찾아 직접 번역한후 하시면 두건 5만원이 들어가네요.

    종로구청옆 외교통상부 4층-비자업무-영사업무-영사확인을 찾아가 500원내고 접수하면 11시
    이전 접수시 30분후에.. 11시 이후에는 1시 이후에 영사인증 도장찍어 돌려줍니다.) 태국대사관
    홈페이지에는 두개중 하나 (A "또는" B)라고 써있지만 반드시 두개를 다 인증받아야 합니다.


4.  태국대사관에서 혼인신고
    (본인들 참석으로 혼인양식을 아내가 태국어로 작성하고, 태국문 아내서류와 저의 서류들, 영문
    인증받은 가족관계+혼인관계증명을 함께 제출합니다.)

    태국어로 된 신고서를 보면 양쪽 부모님의 이름, 직업등 태국어로 써넣어야 합니다. 접수창구
    가 3군데인데 가운데 접수창구가 혼인관련 전문 창구이며 다른쪽처럼 태국인들의 비자업무가
    아니라서 거의 대기없이 접수가능합니다. 번호표 뽑고 줄서서 한참 기다리지 마세요.
    아내의 이름을 그대로 써도 되고 남편의 성을 따라도 됩니다. 오후 3:30이전에 가셔야 합니다.

    1주일후 수령일시를 지정해주며 재방문시 다시한번 신고서의 이름철자나 정보를 확인하게 합니
    다.  꼼꼼히 생년월일이나 철자, 부모님 성함등을 확인하시어 최종 제출하면 30분~1시간내 완전
    한 태국어(동시 영문표기)로 된 분홍마크의 혼인증명서 원본2장을 받습니다.

    참조 : 태국대사관 http://www.thaiembassy.or.kr/kr/consular/2.htm


5. 한국구청 혼인신고
  (대사관 발급된 혼인증명서 원본1통과 그대로 한글로 번역을 하여 함께 구청에서 혼인신고를 합
  니다.  아내여권사본과 본인신분증으로 신고양식제출. 아주 급하다고 하면 익일오후나 2일 뒤정
  도, 보통 1주일내 혼인신고 끝납니다.) 주민등본을 아내포함 떼어 달라하여도 아직 외국인 등록이
  안되었기에 아내가 안나옵니다. 가족관계나 혼인관계증명을 발급해보면 등재되어 있습니다.

[출처] 태사랑 - https://thailove.net/bbs/board.php?bo_table=hantaecouple&wr_id=7620
잔듸 2011.10.26 11:44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1  그러면 순서가 준비 서류를 들고 외교통상부4층을 제일먼저하고
2  그담이 태국 대사관에서 혼인신고를 하고
3  한국구청에 혼인신고를 해야되는건가요?
답변정말 감사드립니다. 너무 몰라서 순서를 또물어보게 되네요 ㅠ.ㅠ
잔듸 2011.10.26 11:45  
아 그리고 여기서 절차를 다받은후 태국아가씨가 태국에 11월에 가면은 태국현지에서 해야될 절차는 또 무엇이 있나요 자꾸 물어봐서 정말죄송합니다 ㅠ.ㅠ
올드레몬 2011.10.26 13:34  
국내 혼인신고는 아내분이 서류만 정확히 지참하고 오셨으면 쉽습니다. 위 순서대로 시간만 걸릴뿐이죠. 그후 태국에 가셔서 진행을 하셔야 할텐데.. http://tha.mofat.go.kr/kor/as/tha/consul/visa/index.jsp 여기가 태국 한국대사관 혼인안내 입니다. 잘 읽어보시고 반드시 자주 태국 영사과로 전화를 하셔서 문의해 보세요. 홍수에다가 요즘 힘든일이 많을테니 일정등을 수시 점검해야 할것 같군요..

한국에서 남편분이 국제결혼 교육을 이수하셔야 할것이고 위 홈페이지 한국남편이 준비할 서류들을 다 발급하셔야 하겠죠? 그런후 태국에 가셔서 또다른 서류들, 아내분것과 공증등 진행하셔서 한국대사관 가셔야 하겠죠.. 어려운것은 아니지만 용어라던가 행정에 전혀 모르실지 모르니.. 수시로 대사관에 전화하셔서 물어보세요.


* 한국사람이 태국기관에 서류를 낸다면 영어로 내야합니다.. 한국어 -> 영문번역 --> 태국제출  이러면서 번역을 증명을 해주는 법적사무소가 있는데.. 이것이 공증이라는 말입니다. 영어로 번역공증은 한국내 공증사무소 찾아서 쉽겠지만.. 최종 증명은 대한민국 외교통상부가 하는 것이죠.

* 한국혼인신고후 태국에서 비자신청시 그때 태국기관에서 아내가 발급받은 혼인증명서를 한국대사관에 서류를 내려면 영문 번역없이 그냥 태국외무성에서 공증만 받아 제출하라고 되어 있네요.

잘 읽어보시고 또 문의해 보시고.. 확실히 숙지하시길 바래요. 이정도는 쉬운편입니다.
읽어보시고 또 보시고.. 하루에 한번씩.. 그래도 도저히 모르겠고 단어, 용어, 왜 하는지..
도저히 감이 안잡히시면.. 솔찍히 말씀드려 대행이 더 낳을지도 모릅니다. 잘못하면 또 왔다
갔다가 비행기표에 시간만 계속 낭비... 확실히 다 숙지하시고 시작하세요.
잔듸 2011.10.27 12:22  
네감사합니다.^^
올인 2012.11.15 05:54  
잘 읽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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