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혼인 신고 한방에 끝내기..
올드레몬
10
4004
2010.08.03 16:17
10/6 모든 신고를 마친후 최종 정보로 업데이트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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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에 저도 태국 애인과 결혼하려는 사람입니다.
지금까지 물어보고 정리한 결과 윤곽이 잡혔는데.. 혹시라도 실수하는 부분이 있는지 한번 검토
차 적어봅니다. 제 애인은 이번 입국으로 결혼식을 양국 모두 마치고 F-2 결혼 비자까지 모두
받아 한국으로 완전히 정착할 계획입니다. 즉, 태국에 둘다 안가도 되는 상황이죠.
1. 태국애인이 한국으로 짐싸들고 입국합니다.
(몇달전에 한국에 한번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도 몰라 초청장,신원보장,출국보장, 제 여권,
같이 찍은사진등 첨부. 왕복 비행기표를 준비하되 3개월내 리턴예정. 단 결혼후 리턴표를 취소
하여 환불받을 티켓을 구입했습니다. J사 1년짜리 티켓이 가장 저렴하게 환불되네요. 편도만
구입했다가 혹시라도 입국거절 될까봐 왕복표를 준비합니다. 왕복표검사규정-외무부 기준)
참고) 외국인 입국시 검사관 질의사항
입국목적, 한국내거소, 체류기일, 보증인사항을 주로 묻습니다. 아울러 영어를 좀 할줄아는게
유리하고 복장이 여행객에 맞는것이 좋습니다. 초청장등 한국 애인의 주소지정보를 직접보여
주고 공항에서 대기하는것이 좋습니다.
2. 태국에서 애인이 준비할 서류
(미혼증명, 가족관계증명, 주민등록증ID, 여권 및 각 복사본) 모두 태국에서 발급받은 오리지날
서류들입니다. 영문번역 및 공증, 영사인증 필요없습니다. 제일중요한 미혼증명서는 꼭 실주소지
에서만 발급되더군요. 가족관계증명은 방콕에서도 됩니다)
3. 한국에서 저의 준비서류
(혼인관계증명, 가족관계증명, 주민등록증, 여권 및 복사본. 이중 가족관계증명과 혼인관계증명
2개를 법무사에 영문번역 공증을 받고 종로 영사과에서 영사인증을 받습니다. 번역료1만원(건
당), 인증료 2.5만원(건당) 인터넷 참고하여 직접번역해도 무방. 서류기한은 6개월내 발급이면
된다 합니다. 인터넷에서 같은 양식을 찾아 직접 번역한후 하시면 두건 5만원이 들어가네요.
종로구청옆 외교통상부 4층-비자업무-영사업무-영사확인을 찾아가 500원내고 접수하면 11시
이전 접수시 30분후에.. 11시 이후에는 1시 이후에 영사인증 도장찍어 돌려줍니다.) 태국대사관
홈페이지에는 두개중 하나 (A "또는" B)라고 써있지만 반드시 두개를 다 인증받아야 합니다.
4. 태국대사관에서 혼인신고
(본인들 참석으로 혼인양식을 아내가 태국어로 작성하고, 태국문 아내서류와 저의 서류들, 영문
인증받은 가족관계+혼인관계증명을 함께 제출합니다.)
태국어로 된 신고서를 보면 양쪽 부모님의 이름, 직업등 태국어로 써넣어야 합니다. 접수창구
가 3군데인데 가운데 접수창구가 혼인관련 전문 창구이며 다른쪽처럼 태국인들의 비자업무가
아니라서 거의 대기없이 접수가능합니다. 번호표 뽑고 줄서서 한참 기다리지 마세요.
아내의 이름을 그대로 써도 되고 남편의 성을 따라도 됩니다. 오후 3:30이전에 가셔야 합니다.
1주일후 수령일시를 지정해주며 재방문시 다시한번 신고서의 이름철자나 정보를 확인하게 합니
다. 꼼꼼히 생년월일이나 철자, 부모님 성함등을 확인하시어 최종 제출하면 30분~1시간내 완전
한 태국어(동시 영문표기)로 된 분홍마크의 혼인증명서 원본2장을 받습니다.
참조 : 태국대사관 http://www.thaiembassy.or.kr/kr/consular/2.htm
5. 한국구청 혼인신고
(대사관 발급된 혼인증명서 원본1통과 그대로 한글로 번역을 하여 함께 구청에서 혼인신고를 합
니다. 아내여권사본과 본인신분증으로 신고양식제출. 아주 급하다고 하면 익일오후나 2일 뒤정
도, 보통 1주일내 혼인신고 끝납니다.) 주민등본을 아내포함 떼어 달라하여도 아직 외국인 등록이
안되었기에 아내가 안나옵니다. 가족관계나 혼인관계증명을 발급해보면 등재되어 있습니다.
6. 출입국관리소 신고
동사무소에서 혼인관계+가족관계증명원+등본을 발급받고(바쁘면 부모님이 가셔서 본인것을 뗄
수 있으며 인터넷으론 혼인+가족발행은 안됩니다) 태국혼인증명서 원본과 사본, 본인의 재직증
명서나 잔고증명 또는 사업자등록증등, 아내여권을 가지고 아내와 지역출입국관리소에 갑니다.
6만원 인지를 구입하여 함께 아내 사진 3.5*4.5 1장과 결혼+만나게된 경위서, 현재본인 상황 진
술서, 신청서(외국인등록+체류자격변경F-2)를 작성 제출신고하여 비자를 신청합니다.
일찍 9시이전에 가서 번호표 뽑으시거나 사전 인터넷을 조회하여 예약하고 갈 수도 있습니다.
비자를 받는 시간이 경우에 따라 꽤 달라지는듯 합니다. 빠른곳은 1~3개월, 길게는 6개월정도..
기본적으로 6개월 걸린다고 말합니다. 태국에서 결혼하여 비자를 이미 받아온 분들은 일주일
후 즉시 외국인등록증부터 발급이 되지만 한국내에서 결혼한 상황이라 심사부터 판결까지 끝나
고 등록증과 함께 오래걸립니다.
다만 결혼비자의 신청기간이라 3개월내 무비자 체류와 관계없이 한국내 체류가 가능합니다.
여권을 돌려받고 그 기간안에 외국을 나가게 되면 모두 무효가 되어 다시 신청접수해야 합니다.
아내의 여권은 이곳에서 접수,보관하며 외국인등록증+비자 발급시 돌려줍니다.
비자라는 것이 여권의 한면에 붙는 인증서 종이이기 때문입니다.
이후의 비자는 일년후 다시 방문하여 여권에 갱신해야 하며, 이후부터는 2년씩 비자기간이 인정
됩니다. 또한 여권에 찍힌 유효기간을 체크하여 만료가 다가오면 태국대사관에서 다시 아내의
여권을 만들어야 하며 외국여행시 비자를 위해 구여권도 동시보유하여야 합니다. 여권이 없거나
종료되면 비자는 사용할수가 없기에 여권은 기본입니다.
7. 의료보험
6개월간 의료보험 피부양자 또는 본인 취득이 안됩니다. 반드시 외국인 등록증과 가족관계증명
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등록접수증이나 혼인서류등으로 부탁해도 안되더군요. 법적필수~~
아프지 말아야 겠죠... 아플경우 요령껏 잘....???
8. 다문화센터
구,동별로 다문화지원센터가 있으며 분기별로 한국어 강좌를 실시합니다. 외국인등록증이 없더
라도 여권과 가족관계증명등으로 회원등록과 수강신청이 가능합니다. 6개월간 한국어 열심히
배우고 건강하게 기다리면 등록증과 함께 정리됩니다. 취업활동도 그기간동안 금물입니다.
법에 저촉될만한 행동을 절대 하지말고 잘못되면 종료, 추방입니다. 건강하게 한국어 공부만..
9. 한국인귀화
필요한 경우 한국인으로 귀화할수 있으며 법이 바뀌어 이중국적을 인정해 준다고도? 합니다.
실제체류기간(외국여행제외)이 2년 이상이 된 결혼자는 간이귀화를 신청할수 있고 심사기간은
1~2년 소요됩니다. 서류들은 그때 법무부에 문의하시길..
여기까지가 메인 줄거리 입니다.
한국구청에서 먼저 결혼을 하려면 태국서류를 방콕에서 영문공증인증, 다시 한글공증등이
필요할텐데 한남동 태국대사관에 먼저 직접 해버리니 그냥 태국서류들로 제출이 됩니다.
제 서류 두개만 번역공증,인증이 필요하니 비용도 절감 되는듯 합니다.
결혼을 태국에서 미리하고 오려니 시간도 부족하고 서류들도 복잡하고.. 비용이나 뭐나 여건이
안되어 궁리를 하던중 한국에서 한번에 다 처리한 사례와 자료를 정리해 봤습니다.
틀렸거나 수정된점들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완결된후 틀린점 보충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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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가 10월 6일 현재상황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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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4월중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한국내 태국대사관에서 혼인은 가능하지만..
비자발급은 국내체류중 신청을 할수가 없습니다.
이제부터는 아내 비자를 받기위해서는 태국에 가셔서 한국대사관에서 직접 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꼭 확인하시고 스케쥴 잡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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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에 저도 태국 애인과 결혼하려는 사람입니다.
지금까지 물어보고 정리한 결과 윤곽이 잡혔는데.. 혹시라도 실수하는 부분이 있는지 한번 검토
차 적어봅니다. 제 애인은 이번 입국으로 결혼식을 양국 모두 마치고 F-2 결혼 비자까지 모두
받아 한국으로 완전히 정착할 계획입니다. 즉, 태국에 둘다 안가도 되는 상황이죠.
1. 태국애인이 한국으로 짐싸들고 입국합니다.
(몇달전에 한국에 한번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도 몰라 초청장,신원보장,출국보장, 제 여권,
같이 찍은사진등 첨부. 왕복 비행기표를 준비하되 3개월내 리턴예정. 단 결혼후 리턴표를 취소
하여 환불받을 티켓을 구입했습니다. J사 1년짜리 티켓이 가장 저렴하게 환불되네요. 편도만
구입했다가 혹시라도 입국거절 될까봐 왕복표를 준비합니다. 왕복표검사규정-외무부 기준)
참고) 외국인 입국시 검사관 질의사항
입국목적, 한국내거소, 체류기일, 보증인사항을 주로 묻습니다. 아울러 영어를 좀 할줄아는게
유리하고 복장이 여행객에 맞는것이 좋습니다. 초청장등 한국 애인의 주소지정보를 직접보여
주고 공항에서 대기하는것이 좋습니다.
2. 태국에서 애인이 준비할 서류
(미혼증명, 가족관계증명, 주민등록증ID, 여권 및 각 복사본) 모두 태국에서 발급받은 오리지날
서류들입니다. 영문번역 및 공증, 영사인증 필요없습니다. 제일중요한 미혼증명서는 꼭 실주소지
에서만 발급되더군요. 가족관계증명은 방콕에서도 됩니다)
3. 한국에서 저의 준비서류
(혼인관계증명, 가족관계증명, 주민등록증, 여권 및 복사본. 이중 가족관계증명과 혼인관계증명
2개를 법무사에 영문번역 공증을 받고 종로 영사과에서 영사인증을 받습니다. 번역료1만원(건
당), 인증료 2.5만원(건당) 인터넷 참고하여 직접번역해도 무방. 서류기한은 6개월내 발급이면
된다 합니다. 인터넷에서 같은 양식을 찾아 직접 번역한후 하시면 두건 5만원이 들어가네요.
종로구청옆 외교통상부 4층-비자업무-영사업무-영사확인을 찾아가 500원내고 접수하면 11시
이전 접수시 30분후에.. 11시 이후에는 1시 이후에 영사인증 도장찍어 돌려줍니다.) 태국대사관
홈페이지에는 두개중 하나 (A "또는" B)라고 써있지만 반드시 두개를 다 인증받아야 합니다.
4. 태국대사관에서 혼인신고
(본인들 참석으로 혼인양식을 아내가 태국어로 작성하고, 태국문 아내서류와 저의 서류들, 영문
인증받은 가족관계+혼인관계증명을 함께 제출합니다.)
태국어로 된 신고서를 보면 양쪽 부모님의 이름, 직업등 태국어로 써넣어야 합니다. 접수창구
가 3군데인데 가운데 접수창구가 혼인관련 전문 창구이며 다른쪽처럼 태국인들의 비자업무가
아니라서 거의 대기없이 접수가능합니다. 번호표 뽑고 줄서서 한참 기다리지 마세요.
아내의 이름을 그대로 써도 되고 남편의 성을 따라도 됩니다. 오후 3:30이전에 가셔야 합니다.
1주일후 수령일시를 지정해주며 재방문시 다시한번 신고서의 이름철자나 정보를 확인하게 합니
다. 꼼꼼히 생년월일이나 철자, 부모님 성함등을 확인하시어 최종 제출하면 30분~1시간내 완전
한 태국어(동시 영문표기)로 된 분홍마크의 혼인증명서 원본2장을 받습니다.
참조 : 태국대사관 http://www.thaiembassy.or.kr/kr/consular/2.htm
5. 한국구청 혼인신고
(대사관 발급된 혼인증명서 원본1통과 그대로 한글로 번역을 하여 함께 구청에서 혼인신고를 합
니다. 아내여권사본과 본인신분증으로 신고양식제출. 아주 급하다고 하면 익일오후나 2일 뒤정
도, 보통 1주일내 혼인신고 끝납니다.) 주민등본을 아내포함 떼어 달라하여도 아직 외국인 등록이
안되었기에 아내가 안나옵니다. 가족관계나 혼인관계증명을 발급해보면 등재되어 있습니다.
6. 출입국관리소 신고
동사무소에서 혼인관계+가족관계증명원+등본을 발급받고(바쁘면 부모님이 가셔서 본인것을 뗄
수 있으며 인터넷으론 혼인+가족발행은 안됩니다) 태국혼인증명서 원본과 사본, 본인의 재직증
명서나 잔고증명 또는 사업자등록증등, 아내여권을 가지고 아내와 지역출입국관리소에 갑니다.
6만원 인지를 구입하여 함께 아내 사진 3.5*4.5 1장과 결혼+만나게된 경위서, 현재본인 상황 진
술서, 신청서(외국인등록+체류자격변경F-2)를 작성 제출신고하여 비자를 신청합니다.
일찍 9시이전에 가서 번호표 뽑으시거나 사전 인터넷을 조회하여 예약하고 갈 수도 있습니다.
비자를 받는 시간이 경우에 따라 꽤 달라지는듯 합니다. 빠른곳은 1~3개월, 길게는 6개월정도..
기본적으로 6개월 걸린다고 말합니다. 태국에서 결혼하여 비자를 이미 받아온 분들은 일주일
후 즉시 외국인등록증부터 발급이 되지만 한국내에서 결혼한 상황이라 심사부터 판결까지 끝나
고 등록증과 함께 오래걸립니다.
다만 결혼비자의 신청기간이라 3개월내 무비자 체류와 관계없이 한국내 체류가 가능합니다.
여권을 돌려받고 그 기간안에 외국을 나가게 되면 모두 무효가 되어 다시 신청접수해야 합니다.
아내의 여권은 이곳에서 접수,보관하며 외국인등록증+비자 발급시 돌려줍니다.
비자라는 것이 여권의 한면에 붙는 인증서 종이이기 때문입니다.
이후의 비자는 일년후 다시 방문하여 여권에 갱신해야 하며, 이후부터는 2년씩 비자기간이 인정
됩니다. 또한 여권에 찍힌 유효기간을 체크하여 만료가 다가오면 태국대사관에서 다시 아내의
여권을 만들어야 하며 외국여행시 비자를 위해 구여권도 동시보유하여야 합니다. 여권이 없거나
종료되면 비자는 사용할수가 없기에 여권은 기본입니다.
7. 의료보험
6개월간 의료보험 피부양자 또는 본인 취득이 안됩니다. 반드시 외국인 등록증과 가족관계증명
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등록접수증이나 혼인서류등으로 부탁해도 안되더군요. 법적필수~~
아프지 말아야 겠죠... 아플경우 요령껏 잘....???
8. 다문화센터
구,동별로 다문화지원센터가 있으며 분기별로 한국어 강좌를 실시합니다. 외국인등록증이 없더
라도 여권과 가족관계증명등으로 회원등록과 수강신청이 가능합니다. 6개월간 한국어 열심히
배우고 건강하게 기다리면 등록증과 함께 정리됩니다. 취업활동도 그기간동안 금물입니다.
법에 저촉될만한 행동을 절대 하지말고 잘못되면 종료, 추방입니다. 건강하게 한국어 공부만..
9. 한국인귀화
필요한 경우 한국인으로 귀화할수 있으며 법이 바뀌어 이중국적을 인정해 준다고도? 합니다.
실제체류기간(외국여행제외)이 2년 이상이 된 결혼자는 간이귀화를 신청할수 있고 심사기간은
1~2년 소요됩니다. 서류들은 그때 법무부에 문의하시길..
여기까지가 메인 줄거리 입니다.
한국구청에서 먼저 결혼을 하려면 태국서류를 방콕에서 영문공증인증, 다시 한글공증등이
필요할텐데 한남동 태국대사관에 먼저 직접 해버리니 그냥 태국서류들로 제출이 됩니다.
제 서류 두개만 번역공증,인증이 필요하니 비용도 절감 되는듯 합니다.
결혼을 태국에서 미리하고 오려니 시간도 부족하고 서류들도 복잡하고.. 비용이나 뭐나 여건이
안되어 궁리를 하던중 한국에서 한번에 다 처리한 사례와 자료를 정리해 봤습니다.
틀렸거나 수정된점들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완결된후 틀린점 보충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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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가 10월 6일 현재상황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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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4월중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한국내 태국대사관에서 혼인은 가능하지만..
비자발급은 국내체류중 신청을 할수가 없습니다.
이제부터는 아내 비자를 받기위해서는 태국에 가셔서 한국대사관에서 직접 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꼭 확인하시고 스케쥴 잡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