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한-태 FTA 발효 임박
- 2009.2.27. 상품협정 가입의정서 서명 –
- 기계·화학제품·화장품 등 수출증가 기대 -
1. 한-태 FTA 협정체결 경과
○ 한국과 아세안은 2006년 8월 상품협정에 서명했으나 아세안 국가 중 태국만은 서명에 불참했음.
○ 그 후 2007년 12월 한국과 태국은 상품협정 가입을 위한 협상을 타결하고 2009년 2월 27일 태국의 후아인에서 상품협정 가입의정서에 양국대표가 서명하게 됨.
○ 상품협정의 발효는 양국의 국내절차가 완료 된 후 이루어지며 2~3개월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전망됨.
○ KOTRA 방콕코리아비즈니스센터와 주태국 한국대사관이 공동으로 주관해 한-ASEAN FTA 설명회를 2009.3.2. 방콕에서 개최했으며 이 자리에는 약 150명의 태국진출 한국업체 관계자가 참석해 한-태 FTA에 대한 업계의 높은 관심을 반영했음.
2. 한-태 FTA 상품양허안 주요 내용
○ 상품양허안은 전체 품목을 일반품목, 민감품목, 초민감품목으로 구분해 관세를 단계적으로 철폐하도록 구성돼 있음
○ 한국은 품목 수의 83%에 이르는 4329개의 공산품을 원칙적으로 개방하며 일부 민감한 품목 147개를 2016년까지 0~5%로 관세 감축키로 했음.
○ 태국을 포함한 아세안은 자동차·철강·플라스틱 분야의 품목 상당수를 민감품목 또는 초민감품목으로 분류해 관세감축의 폭이 작도록 했음.
○ 태국의 주요 품목 양허 현황은 아래와 같음
품목 |
양허안 |
기계, 화학제품 |
2010까지 관세 철폐 |
화장품 |
2017까지 관세 철폐 |
중대형 승용차 |
2016까지 현행세율의 20% 감축 |
철강 |
일-태 EPA(경제제휴협정)와 동등 |
자료원 : 관세청
○ 대태국 상위 20위 수출품목 양허 내용
순위 |
HS CODE |
품목 |
세율 |
양허수준 |
1 |
852990 |
기타 무선통신기기부품 |
1, 10 |
2010 철폐 또는 2016까지 0~5% 관세인하 |
2 |
721913 |
스텐레스강 평판압연제품 |
1 |
2010 철폐 |
3 |
852520 |
송신기기 |
0 |
2010 철폐 |
4 |
870899 |
기타 자동차부품 |
3 |
2016까지 20% 감축 |
5 |
901380 |
광학기기 |
10 |
2010 철폐 |
6 |
854011 |
텔레비전용 음극선관 |
0 |
2010 철폐 |
7 |
721049 |
기타 아연도강판 |
9 |
2010 철폐 |
8 |
854221 |
디지털반도체 |
0 |
2010 철폐 |
9 |
310599 |
화학비료 |
5 |
2010 철폐 |
10 |
710691 |
비가공 은제품 |
0 |
2010 철폐 |
11 |
740311 |
정제한 동 |
1 |
2010 철폐 |
12 |
854231 |
디지털반도체 |
0 |
2010 철폐 |
13 |
851712 |
무선전화기 |
0 |
2010 철폐 |
14 |
721070 |
아연도강판 |
9 |
2010 철폐 |
15 |
292610 |
아크릴로니트릴 |
1 |
2010 철폐 |
16 |
390330 |
ABS 수지 |
12.5 |
2010 철폐 |
17 |
710812 |
비가공 금제품 |
0 |
2010 철폐 |
18 |
290711 |
페놀과 그 염 |
1 |
2010 철폐 |
19 |
030343 |
참치 |
5 |
2010 철폐 |
20 |
720917 |
철 등 평판압연제품 |
7 |
2010 철폐 |
자료원 : 외교통상부
3. FTA의 활용
○ FTA 특혜 관세는 원산지가 우리나라 또는 태국산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적용 가능하므로 원산지기준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함.
○ 특히 원산지검증시 원산지를 총족하지 못하는 경우는 관세추징 또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 원산지를 충족하는 기준은 일반적으로 HS CODE 4단위 세번 변경기준 또는 부가가치기준 40% 이상으로 정하고 있으며 예외품목은 별도의 품목별 원산지기준이 적용됨.
○ 원산지증명서는 한국의 경우 세관 또는 상공회의소에서 발급하며 태국은 상무부에서 발급함.
○ 각 수출입업체에서는 관세청, 무역협회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상품양허세율을 참고해 한-태 FTA의 혜택을 활용할 수 있음.
자료원 : 한-ASEAN FTA 설명회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