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산지유통 전문조직ㆍ일반조직 지원사업 대상조직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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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산지유통 전문조직ㆍ일반조직 지원사업 대상조직 신청 안내

경기랑 0 1001
2009년 산지유통 전문조직ㆍ일반조직 지원사업 대상조직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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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지역조합,품목조합,조합공동사업법인,농협연합사업단,영농 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상법상의 법인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이 공동출자한 법인에 한함),지방공사 등
  - 영농조합법인등은 농림사업 실시규정 제48조 (농업법인의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에 적합한 조직
     이어야 함
  - ‘06년 선정된 산지유통전문조직 및 ’08년 일반조직으로서 과실계약출하/노 지채소계약/시설채소약정
     출하사업, 산지유통활성화사업 참여조직 및 ‘09년 참여예정조직도 금차 반드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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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축협조합, 축산류 또는 양곡류를 주로 취급하는 생산자단체 및 농협중앙회의 상법상 자회사 등
  - 사업포기 및 사업실적 부진으로 지원자금 전액 회수된 조직은 일정기간 신청자격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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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대상자선정 : 산지유통활성화사업, 시설채소약정출하사업, 과실계약출하 사업, 노지채소계약재배사업
  - 전문조직 : 전년도 또는 당해년도 매출실적이 30억원 이상인 생산자 단체
  - 일반조직 : 전년도 또는 당해년도 매출실적이 10억원 이상인 생산자 단체
  ※ 매출액이라 함은 양곡,수산,축산실적 제외,가공원료 농산물구매실적인정

ㅇ 대상조직의 구비요건
  - 구비시설 (공통) : 사업계획상 매출목표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시설 확보 조직
  - 공동계산 및 계약재배실적
    ㆍ 전문조직 : 매출액의 10%(혹은10억원)이상 공동계산, 30%이상 계약재배실적
    ㆍ 일반조직 : 공동계산 또는 계약재배 실적 있어야함
  - 공통 : 농업법인은 접수 시군지부의 “사전여신심사 결과표” 작성에 협조

ㅇ 자금지원 한도 및 용도
  - 자금지원한도 : 전문조직(70억원 이내), 일반조직(30억원 이내)
  - 자금용도
    ㆍ 출하선도금(선급금), 매취자금, 계약재배를 위한 계약금
    ㆍ 산지유통시설 개선자금(지원금액의 10% 이내), 유통사업 운전자금 등
    ※ 일반조직은 산지유통시설 개선자금 사용 불가능
  - 자금조건 및 사업의무량
    ㆍ 전문조직 : 3년내, 연리 1~3% (융자 80%, 자부담 20%) 
                       매년 산지유통종합평가결과 차등금리 지원 (신규조직 3%)
    ㆍ 일반조직 : 1년내, 연리 3% (융자 100%)
    ㆍ 사업의무량 : 정부지원액의 125%이상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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