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지방중소기업경쟁력강화자금
경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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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16 13:45
2009년 지방중소기업경쟁력강화자금(중소기업청 소관 정책자금 융자)
ㅇ 융자제외 대상 업종(별표1)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제2조에 의한 수도권외의
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으로서 지역전략산업 및 연고산업 영위기업 및 지방중소기업청장ㆍ지방자치
단체장 등이 추천한 중소기업
- 혁신형기업(별표2), 신성장유망 중소기업(별표3)은 융자시 우대
2009. 1. 2 ~ 자금 소진시까지
ㅇ 융자규모 : 3,000억원
ㅇ 융자범위
- 시설자금
ㆍ 생산설비 및 시험검사장비 도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
ㆍ 정보화 촉진 및 서비스 제공 등에 소요되는 자금
ㆍ 공정설치 및 안정성평가 등에 소요되는 자금
ㆍ 사업장 건축자금(토지구입비 제외), 임차보증금
ㆍ 사업장 확보자금(매입, 경ㆍ공매, 인수ㆍ합병)
※ 사업장확보자금은 사업영위 필요에 따라 업체당 1회로 한정 지원(’09년 한시 적용)
- 운전자금
ㆍ 시설도입후 소요되는 초기 가동비(시설자금의 40% 이내)
※ 혁신형기업(별표 2) , 신성장유망중소기업(별표 3) 및 지식서비스업(별표 4)영위기업은 제품
생산비용 및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운전자금을 시설자금과 별도로 융자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