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중소기업 창업투자보조금(창업지원사업 지원계획)
경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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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16 13:29
2009년 중소기업 창업투자보조금(창업지원사업 지원계획)
기간: 2009-01-01 ~ 2009-12-31
대상:
ㅇ 비수도권 지역(서울시, 인천시, 경기도를 제외한 지역)에서 중소기업창업지원법령에 의하여 ‘07.1.1~’09.12.31
기간중 창업한 제조 중소기업으로 다음의 조건을 모두 갖춘 기업
- 공장 등의 건축비, 기반시설 및 시설장비에 대한 창업투자금액이 5억원 이상인 기업(단, 임대 공장의 경우
임대비용을 제외한 생산 및 연구설비, 기계류 등의 구입을 위하여 3억원 이상 투자한 기업)
※ 지원 제외 : 공장부지 매입 및 임대비용, 공장 및 설비, 기계류의 임대비용, 사무기기류 구입
비용 등
- 창업 투자보조금 신청시점의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인 중소기업
-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장등록증 보유기업 또는 공장규모 500㎡ 미만의
기업인 경우에는 최초 매출액이 있는 기업
조건:
ㅇ ‘09년 예산 : 600억원
ㅇ 지원내용
- 비수도권 지역 제조업 창업기업의 공장건축비 등 창업투자 금액의 15%(15억원 한도)를 보조금으로 지급
(단, ’07.1~’08.12월중 창업한 기업은 투자한 금액의 10%, 10억원 한도 적용)
※ 지원결정 후 2년에 걸쳐 2회 분할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