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긴급경영안정자금(중소기업청 소관 정책자금 융자)
ㅇ 긴급경영안정사업, 수출금융지원사업으로 구분 지원
ㅇ 긴급경영안정사업은 <별표1>의 융자제외 대상 업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
ㅇ 수출금융지원사업은 <별표1>의 융자제외대상업종에 해당되지 않는 중소기업의 생산품을 수출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 수출금융지원사업 이용기간(약정기간 누계기준)이 5년을 초과한 기업은 융자 제외
2009. 1. 2 ~ 자금 소진시까지
ㅇ 융자규모 : 7,000억원
ㅇ 긴급경영안정사업
- 융자범위
ㆍ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ㆍ 원부자재 구입에 소요되는 비용(제조업 전업률 30% 이상 기업에 한함)
ㆍ 천재지변 및 인위재난(재해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한함)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재해중소기업)의
직접피해복구비용
ㆍ 일시적 경영애로 기업 중 회생가능성이 큰 기업의 경영애로 해소 및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경비
-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대출한도 : 업체당 연간 5억원 이내(3년간 10억원 이내)
ㆍ 원부자재 구입용도 이외의 운전자금은 연간 3억원 이내
ㆍ 재해중소기업 및 일시적 경영애로 기업은 연간 10억원 이내
- 대출금리(변동금리) : 공공자금관리기금 대출금리에서 0.33%p차감(기준금리)
ㆍ 재해중소기업(변동금리) : 공공자금관리기금 대출금리에서 1.23%p차감(기준금리)
- 융자방식 :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자금 신청ㆍ접수와 함께 평가를 통하여 융자대상 업체를 결정한 후 직접대출
(기업편의에 따라 금융기관을 통한 대출 가능)
ㅇ 수출금융지원사업
- 융자범위 : 수출계약(L/C, D/A, D/P, Local L/C, T/T, M/T, 구매확인서, O/A, 해외조달계약에 따른 P/O)
또는 수출실적에 근거한 수출품 생산비용 등 수출 소요자금
- 대출기간 : 180일 이내
ㆍ 수출계약기준 : 수출품 선적후 수출환 어음 매입시 정산
단, 수출계약이 18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를 인정(최장 1년 이내)
ㆍ 수출실적기준 : 대출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일시상환
- 대출한도 : 업체당 10억원 이내
※ 해외조달시장 참여중소기업은 업체당 20억원 이내
※ 해외조달시장 참여중소기업 : UN 및 UN산하기구, WTO정부조달협정 양허기관, FTA정부조달
협정 양허기관의 조달계약에 입찰하여 낙찰받는 기업
ㆍ 수출계약기준 : 수출실적 및 계획을 근거로 산정한 회전한도(일반기업은 최대 10억원, 해외조달시장
참여중소기업은 최대 20억원) 내에서 수출계약액의 90%이내
ㆍ 수출실적기준 : 최근 1년간 수출실적의 1/2 이내로 5억원 한도
※ 수출실적 기준 이용업체는 10억원(해외조달시장 참여중소기업은 20억원) 한도내에서 수출
계약기준과 병행대출 가능
- 대출금리(변동금리) : 공공자금관리기금 대출금리에서 0.33%p차감(기준금리)
ㆍ 공공자금관리기금 대출금리에 분기별로 연동(기획재정부 www.mosf.go.kr 공지사항 ‘2009년 매분기
적용할 공공자금 관리기금(융자계정) 변동금리 알림’ 참조)
ㆍ 분기별(1, 4, 7, 10월초) 적용기준 금리는 중진공 홈페이지(www.sbc.or.kr) 공지
ㆍ 업체의 신용등급 및 담보종류에 따라 금리 차등적용
- 융자방식 :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자금 신청ㆍ접수와 함께 평가를 통하여 융자대상 업체를 결정한 후 순수신용,
보증서부(한국수출보험공사)직접대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