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장 (Letter of Credit) 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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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장 (Letter of Credit) 의 종류

경기랑 0 918

신용장 (Letter of Credit) 의 종류



신용장 (L/C) 란 무역거래에서 대금결제 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수입상의  요청에 따라

개설하는 서장으로 신용장 에 명시된 조건과 수출상이 제시하는  서류가 일치하기만 하면

개설은행 은 인수, 지급 또는 매입을 확약하는 증서이다.

결국 신용장은 은행이 수입상을 위하여 자기의 신용을 제공하는

행위로 불확실한 수입상 의 신용을 확실한 은행의 신용으로 대체한 증서이다.


1) 취소가능여부 (Irrevocable L/C 와 Revocable L/C)


신용장에 Revocable 이라는 문구가있으면 취소가능신용장이 되나 아무표시가

없거나 Irrevocable 이라는 문구가 적혀있으면 취소불능신용장으로 취급함.

취소불능 신용장인 경우에는 기본 관계당사자 전원의 서면합의가 없으면

조건변경및 취소를 할수없으며 취소가능신용장인  경우 취소권행사는 매입

은행의 매입통지가 개설은행에 도착할 때 까지만 가능함.


2)확인여부 (Confirmed L/C 와 Unconfirmed L/C )


수익자가 개설은행의 대외신용을 의심하거나 수입자 소재국의 정치,경제

상태가 불안정할  경우 등에 신용장의 확인을 요구하게되며 통상 개설은행

의 요청에따라 통지은행이 확인을 더하여 통지하게 됨.

확인은행은 개설은행과 동일한 지급의무를 짐.


3)매입은행 제한여부 (Restricted L/C 와 Open L/C )


Restricted L/C 는 개설은행이 최종 Nego해야 할 은행을 지정하고 있는

신용장이며 Open L/C는 수출자가 은행를 자유롭게 선택할수 있는 신용장


4)상환청구권 발동여부 (With Recourse L/C 와 Without Recourse L/C)


With Recourse 인 때에는 매입은행이 수출상에게 선지급한 대금을 개설은행

등으로부터 받지 못할 경우 수출상에게 되돌려 받을수 있으나 Without Recourse인 

때에는 일단 매입이 끝나면 매입은행이 수출상에게 지급한 

대금을 되돌려 받지 못하는것을 말함.

우리나라에서는 어음수표법의 규정에따라 신용장상에 Without Recourse 조항이 있다하더라도

이를 인정하지않음 -국내법 우선적용


5)양도가능여부 (Transferable L/C 와 Non-Transferable L/C )


신용장상에 Transferable이라는 문구가 있는경우에 한하여 양도가 가능하고

양도는 1회에 한하여 가능하며 분할선적이 가능한 경우에만 분할양도가 가능 


6)대금의 지급시기 관련 (Sight L/C 와 Usance L/C)


Sight L/C 는 매입은행이 선적서류를 송부하면 개설은행은 서류상의 하자가

없는한 즉시 신용장대금을 결재하며 Usance L/C는 신용장에 정해진 기간에 대금을 

결재하는 외상방식임.

Usance L/C는 신용공여자가 누구인가에 따라 Seller"s Usance L/C 와 

Banker"s Usance L/C로 구분되는데 Banker"s Usance L/C의  경우 수출자는

At Sight L/C와 마찬가지로 기간이자 부담없이 Nego 가능.


7)회전신용장 (Revolving L/C)


동일거래선과 동일품목을 반복적으로 거래할 때 매거래시마다 신용장을 개설

하는 불편을 피하기 위하여 이용하는 신용장으로 처음 개설한 신용장이

이행되면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후 자동적으로 동액의 신용장이 갱신되는

신용장.회전신용장은 신용장에 의하여 결재되는 총금액(overall amount)을

명시하여야하고 총금액의 결정은 거래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하여 결정되나

개설은행의 동의가 필요함.


8)동시개설신용장 (Back to Back L/C)


신용장 조건중에 “이 신용장 수령후 몇일 이내에 Beneficiary가 Applicant

앞으로 동액의 신용장을 개설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 신용장이 유효하다“는

조건을 부가한 신용장으로 구상무역 에서 사용됨.


9)기탁신용장 (Escrow L/C)


신용장에 의하여 발행되는 어음의 매입대금을 수익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수출상과 수입상이 합의한 Escrow 계정에 입금해 두었다가 그 수익자가 

수입상을 상대로 Counter L/C를 개설할 때 수입하는 상품의 대금결제용

으로만 인출할수 있도록 제한을 받는 신용장.


10)보증신용장 (Stand-by L/C)  

  

무화환신용장 Clean L/C의 일종으로 상품의 대금결재를 목적으로하는 화환

신용장이 아니고 주로 금융이나 보증을 위해 발행되는 특수한 신용장.

보증신용장은 주로현지금융을 보증하거나 국제입찰시 계약보증금,이행보증금

등을 조달할 때 이용됨.


11)선대신용장 (Red-Clause L/C)


신용장개설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개설은행이 통지은행에게 수출업자의 제조,가공,

집하자금조달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일정조건하에서 수출업자에게 수출대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운송서류제시 이전에 전대하도록 수권하는 조건의 신용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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