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OEM생산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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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태무

*중국 OEM생산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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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OEM생산 주의보*

중국의 한 전자업체에 아웃소싱을 했는데 저가 유사제품이 마구 쏟아져 들어와 재고만 쌓이고 있습니다. 수 건의 특허소송을 진행중이지만 법적으로는 구제받기가 어렵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죠.”

지난해 신체 각 부위의 덧살을 빼주는 ‘벨트형 회전 운동기구’로 국내에 특허 등록을 완료하고 국제특허까지 출원했던 D엔터프라이즈.

이 회사는 지금 재고누적으로 심각한 위기상황을 맞고 있다. 올 초 제품을 국내에 출시, 크게 히트했으나 한 달만에 쏟아져 나온 중국산 저가 유사제품으로 시장질서가 무너졌기 때문.

현재는 국내 20여개 사가 중국에서 제조한 유사제품으로 가격싸움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D사 측은 수출이나 중국 현지 유통은 꿈도 꾸지 못할 처지다.

이같은 위기의 단초는 특허출원으로 도면의 일부가 열람이 가능해지고, 중국 전자업체에 제조(OEM)를 맡기면서부터.

국내 업체들이 모방상품을 중국에 발주해 국내로 들여오고, 중국업체들도 유사상품을 제조해 현지에 유통시키게 됐다는 게 D사의 설명이다.

이로 인해 처음 출시 때 제품값은 12만8000원이었지만, 한 달 뒤 유사제품들이 7만9000원에 쏟아져 나와 가격에서 밀리자 D사는 9만8000원으로 내려야 했다. 경쟁업체들이 늘어나면서 7개월 새 가격은 다시 5만9000원(원제품) 대 3만9000원(유사제품)으로 낮아졌다.

하지만 D사의 원제품은 팔리지 않아 재고는 20억원어치나 누적돼 있으며, 유사 불량제품이 판쳐 소비자 신뢰마저 잃고 있다.

중국에서 제조원가만 3만원이 넘어 운송비 관세 등 유통 및 영업비용을 물고 나면 본전밖에 되지 않는 상황이 됐다는 것.

김모 D사 사장은 “애써 새로운 상품시장을 형성했지만 국내 경쟁업체들이 중국에서 모방상품을 만들어 시장을 파괴했다”며 “중국에서 만든 카피제품의 국내 및 현지 유통을 막을 방안이 없다”고 하소연했다.

이 회사는 국내에서도 유사제품을 막아내기가 벅찬 상태. 5건의 특허소송을 진행하고 있으나 법적 대응으로 특허권을 보호받기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더구나 중국업체의 카피와 유통은 대응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김 사장은 “초기에는 중국 OEM공장을 철저히 관리해 중국업체들이 카피를 못했으나, 국내업체들이 모방제품을 중국에 발주하면서 중국 OEM업체들에도 나쁜 선례를 가르치고 있다”며 국내의 상도덕을 개탄했다.

그는 또 “중국에서는 특허가 보호받기 어려워 가능하면 출원을 하지 말고, OEM 물량의 생산과 폐기를 철저히 감시해야 한다”고 OEM 발주업체들에 충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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