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협상시에 주의할점

홈 > 소모임 > 한태무
한태무

수입협상시에 주의할점

나라라 0 1571

1.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고려하게 됩니다.

가격, 품질 납기

위 3가지를 구매의 3대 요소라고 합니다. 어느 것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으며, 비록 더 중요시 여겨야 하는 부분이 있더라도 나머지 둘을 등한시 할

수는 없는 것 입니다.

단지 싸다고 품질이 떨어지는 것을 들여와봐야, 팔지 못해서 재고만 쌓이고

거래처에서도 제값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이런 기본 논리가 서로 얽혀 있죠.

또 물건을 쌓아 놓고 장사를 하는 것은 '이자'개념의 기회비용이 발생하는 것

입니다. 그렇다고 납기를 놓치면 장사할 시기를 놓칠 수도 있죠.

그러니 3가지를 상황에 맞게 신중에 신중을 더하여 고려하십시오.

2. 협상을 하는데는 순서가 없습니다. 수많은 feed-back을 거치게 됩니다. 이걸

이렇게 했을 때의 변수와 또 그렇게 바꿈으로써 새로이 고려해야 하는 사항들...

이런 부분들을 무역에 대한 기초지식을 접목시켜 풀어가는 겁니다.

3. 수입을 하기 위하여 가격을 결정하는 데는 다음과 같은 변수를 고려해야 합니다.

우선 수량과 납기에 따른 변수는 여기서 제외하고 설명합니다.

1) 수입을 위한 기본비용이 있습니다. 운송비와 적하보험가 그것이고, 거기에

현지에서 수출선적을 위한 비용이나 수입지에서의 통관비용 등 입니다. 이것을

누가 지불하느냐의 조건에 따라서 거래가격에 반영하게 되는 것이죠.

이 반영된 가격조건을 INCOTERMS 2000이라는 것으로 정형화해놓은 것이

FOB, CIF 등 입니다.

Ex-Factory가 가장 원초적인 가격으로 공장출고가 정도로 생각하면 됩니다.

여기에 수출선적까지의 비용을 더한 것을 FOB(본선 인도조건)으로 보시면 되고,

다시 여기에 도착항까지의 운송비와 적하보험료를 더한 것을 CIF로 보면 됩니다.

13가지의 조건이 있으나, 간단하게 이정도만 알아둬도 됩니다.

2) 결제조건을 따져야 합니다.

중국이나 동남아에서는 선수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통상 30% 정도를

계약금으로 요구합니다.

결제를 하는 방법으로는 그냥 은행 등을 통하여 송금을 해주는 방법인 T/T(Telegraphic

Transfer 전신환송금)과 은행의 지급보증 및 환어음을 이용하는 방식으로 L/C(letter of

Credit 신용장)을 주로 사용합니다. 아무래도 신용장으로 거래하면 은행수수료가 발생

하기에, 외상거래로는 안전한 편이나 비용부담은 좀 됩니다. 신용장도 바로 결제가

되는 At Sight(일람불)와 Usance(연지급)방식이 있습니다.

즉 이 결제조건을 가격의 고려사항으로 넣은 것은 결제방법과 기간에 따라서 수수료나

이자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3) 이외에도 기본적으로 운송방법이나 포장방법 등등을 고려하여 가격을 협상하게 됩니

다. 따져볼 것은 다 따지세요. 특히 운송방법 중에서 포장과 이에 따른 컨테이너적재방법

등은 가격의 결정변수로 크게 작용합니다.

4. 기본적인 수입절차

1) 계약- 위에 언급한 부분들을 고려하여 상담과 협상을 하고 계약을 맺습니다.

통상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기본이나, 수입자의 주문서(Purchase Order Sheet)나

수출자의 견적송장(Proforma Invoice)나 매도확약서(Offer Sheet)에 Counter-Sign을

하는 것으로 갈음하기도 합니다. (이건 수입을 위한 송금이나 신용장을 개설하는

수입거래근거서류로 사용됩니다.)

2) 결제조건에 따라 송금이나 수입신용장을 개설합니다.

우리나라는 외환거래에 대하여 1 이상의 외국환거래은행을 지정하고 그중에 한곳을

주거래외국환은행으로 지정하여 거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거래하고픈 은행에 가서 주거래은행 약정을 맺고 송금이나 신용장개설을 하

게 됩니다. (약정이 별로 어려운 건 아니고, 은행에 가면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등

필요한 서류목록을 줍니다. 그것과 명판, 인감도장을 가지고 방문하면 되죠.)

송금이나 신용장개설 모두 은행의 양식을 사용하여 진행하면 됩니다.

* 신용장개설신청서 작성은 제 블로그에다 하나 올려두었습니다.

보험을 수입자가 가입하는 가격조건의 경우는 선적전에 가입하는 것이 원칙이며,

신용장방식의 거래는 개설할 때 보험증권을 은행에 제출해야 합니다.

3) 해상운임을 수입자가 지불하는 조건이라면, 선적할 곳을 정하여 요구하는 것이

편합니다. 선박회사나 항공사와 직접 거래하는 경우는 드물고, 대부분 그 대리점인

'포워딩'을 이용합니다. 대부분의 포워딩이 수출국에 그들과 연계된 대리점이 있어

수출화물을 취급해줍니다. 그러면 그 수출국쪽의 연락처를 수출자에게 가르쳐주거나

그곳에서 직접 수출자에게 연락하도록 합니다. 내돈 내고 싣는 것인데 편하게 운송업

무를 하도록 하는 것이죠. 아마 답글이 없이 쪽지로 연락하는 포워딩도 꽤 될 겁니다.

운송비를 잘 따져 보시되, 한국에 도착한 후의 내륙운송비와 부대서비스 비용도 고려

해서 결정하세요. 항만비용은 거의 같으나, 위 두가지 비용으로 조작하는 곳도 있습

니다. 물량이 크면 서비스비용을 무료로도 해줍니다.

4) 수출자가 선적을 하고 난 후에 운송서류를 포함한 선적서류를 받습니다.

Commercial Invoice(상업송장)와 Packing List(포장명세서)는 사본이 가능하기에

팩스나 메일로 받고,

B/L(해상 선하증권), Air Waybill(항공화물운송장)은 원본이 필요하기에

송금방식은 수출자에게 직접 받고, 신용장방식 등은 은행을 통하여 받게 되는데

신용장방식은 원본이 늦게 오는 경우 '수입화물선취보증서(L/G Letter of Guaranty)'를

위 운송서류 사본으로 은행에서 발급받아 통관에 사용합니다. (항공의 경우는 L/G를

받아 항공화물대리점에서 Consignee(양수자)용 AWB를 찾게 됩니다.)

C/O(원산지증명서) 등 원본이 필요한 서류는 수출자에게서 직접 받으며, 신용장방식

으로 거래하는 경우는 원본을 직접 수입자에게 보내도록 조건을 달아둡니다.

5) 통관에 필요한 서류가 구비되면 수입신고를 합니다. (물론 물건이 도착하여 세관이

지정한 창고에 입고되고 전산시스템에 입력된 후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개인이 직접 신고서를 작성할 수도 있으나, EDI라는 세관의 전산망을 이용하여야 하

기에 보통 관세사나 통관대행업체를 이용합니다. 포워딩에서도 일괄적으로 서비스를

해주죠.

* 만약 수입하는 품목이 관세청에서 관련 법규에 의하여 특별한 수입요건을 필요로

하는 것이라면, 그에따른 관계기관의 허가서류나 검사 등을 받게 됩니다. 이 수입

요건은 관세청 홈페이지 통관정보의 문에서 수출입요건을 보시면 됩니다.

통관을 맡아줄 업체에게 운송서류와 선적서류를 모두 넘겨주면

선박회사에 가서 화물에 대한 인도승락(Delivery Order, D/O)를 받고,

(항공인 경우는 Consignee용 AWB를 찾아오고)

수입신고서를 작성하여 세관에 신고하고,

세관에서 서류와 화물을 검사(또는 생략)하고 이상이 없으면

관세, 부가세 및 관련 세금에 대한 고지서가 나오게 되며,

세금을 납부하고 고지서를 세관에 제시하면 비로서 수입신고필증(수입면장)을

발급받게 됩니다.

물건이 있는 창고 등으로 가서 필요한 부대경비를 지불하고 수입면장을 확인시켜

주고 물건을 찾게 됩니다. 그리곤 수입자가 원하는 장소로 내륙운송이 이루어 집니다.

6) 관세는 품목과 수입국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관세청사이트로 들어가면, 상단에 '품목분류'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그걸 클릭하면 '품목분류검색시스템'이란 관세청의 프로그램이 뜨며,

해당되는 품목의 HS Code No.(품목분류표준번호)를 찾을 수도 있고,

관세율표에서 해당 관세율을 검색할 수도 있습니다.

보통의 공산품의 경우 8% 정도죠.

수입금액의 CIF환산가 x 관세율 = 관세액

(수입금액의 CIF환산가 + 관세액) x 10% = 부가세액

이 됩니다.

0 Comments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