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수청약( Buying Off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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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청약( Buying Offer)

나라라 0 1335
청약

 

1.청약의 의의

 

청약이란 청약자 (Offeror) 가 피 청약자(Offeree) 에게 어떤 대상 물품에 대해 일정한 조건을 제시하여 그 조건에 따른 내용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확정적 의사의 표시를 말한다. 이때 청약의 주제는 매도인인 되는 경우가 많지만 매수인 역시 자신이 제시하는 조건으로 물품을 구매하고자 할 때 청약을 할 수 있다. 매수인의 의사표시를 매수청약( Buying Offer)이라 하며 이를 주문(Order)라 부르기도 한다.

 

2.청약의 유인(Invitation to offer)

 

청약의 유인이라 함은 청약의 상대방을 유인하여 청약을 유도하는 행위로서 확정적 의사표시를 결여한 의사표시에 불과하므로 계약을 성사시키기 위한 예비적 교섭의 의사표시에 불과 하다.따라서 상대방의 승낙이 있다 하더라도 계약은 바로 성립되지 않으며 청약을 유인한자가 상대방의 승낙에 대한 추가 적인 의사표시에 따라 계약 성립여부가 결정된다. 즉  이를 재확인하는 절차를 거쳐 승낙의 의사표시에 대한 추가적인  확인 또는 승낙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한다.

 

3.청약의 요건

 

비엔나 협약에 따르면 청약이 성립하기 위한  다음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⑴ 계약을 체결하려는 제안일 것

 

⑵ 한사람 또는 다수의 특정인에게 보내진 제안일 것

 

⑶승낙이 있으면 그것에 구속된다는 의사를 나타낼 것

 

⑷충분히 명백할 것

 

4.청약의 종류

 

⑴ 발행 주체를 기준으로( 매도청약과 매수청약)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일정한 조건의 제시와 더불어 충분히 확정적이고 명백한 의사를 표시한 경우를 매도청약이라 하고  매수인이 자신의 구매 조건을 제시하며 매도인이 승낙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하게 되는 경우를 매수청약이라 한다.

 

⑵ 확정력을 기준으로( 확정청약과 불확정청약)

 

확정청약이라 함은 청약의 유효기간, 선적기한 이나 가격, 수량, 단가, 대금결제 등의 제 조건이 청약서에 명시되어 있어 유효기간 안에 피청약자의 승낙이 있으면 계약이 확정적으로 성립되는 청약을 말한다.

불확정 청약은 유효기간이 명시되어 있지는 않거나 확정적 또는 취소불능이라는 표현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청약으로 피청약자에 대한 승낙으로 계약은 성립되나, 청약자가 계약 성립 전에 취소나 조건 변경이 가능한 청약을 말한다.

 

⑶조건부 청약

 

조건부 청약이란 청약에 일정한 조건이 더해져서 그 조건이 충족될 때에 계약이 성립 되는 것으로 부가된 조건에 따라 확정청약, 불확정청약 이 될 수 있으며 청약의 유인에 해당 되는 경우도 있다.

 

1) 최종확인 조건부 청약 (sub-con offer)

 

청약자가 Offer를 발행할 때 피 청약자의 승낙이 있다하더라도 청약자의 최종확인을 조건으로 발행되었기 때문에 이는 조건부 청약임과 동시에 청약의 유인에 불과 하다. 상대방의 승낙에 대한 청약자의 확인을 통해서 실질적인 승낙이 이루어진다.

 

2) 재고 잔류 조건부 청약

 

청약 대상물품이 재고로 남아 있는 경우에는 유효하지만 재고가 모두 판매되거나 기타의 사유로 없는 경우에는 청약의 효력을 상실하는 일종의 불확정 청약이다.

 

3) 점검매매 조건부 청약

 

매매대상 물품 또는 견본을 피청약자에게 보내어 피 청약자가 물품을 점검해보고 구매의사가 있으면 그 대금을 지급하고 그렇지 않으면 반품을 허용하는 조건부 청약이다. 상대방의 대금지급은 승낙의 의사표시임과 동시에 계약이 확정적으로 이루어짐을 의미한다.

 

4) 시황조건부 청약

 

청약시 제시한 가격이 시황 등의 변경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는 조건의 청약으로 피청약자의 승낙이 있다하더라도 청약자는 시세변동(market fluctuation)을 이유로 계약이 성립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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