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거래조건 협정서
일반 거래조건 협정서
1.일반 거래조건 협정서의 의의(Agreement on General Terms and conditions of Business)
무역계약이 성립되고 본격적인 거래가 이루어지게 되면 일회성이 아닌 장기적 반복적인 거래관계가 지속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경우에 매번 개별거래 내용의 주요부분은 변경될 수 있으나 일반적이고 기본적인 사항은 지속적 반복적으로 동일하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이러한 경우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계약의 일반적, 기본적 사항을 정하여 문서화하고 서로 서명하고 교환한다면 업무의 간소화는 물론이고 장차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의 가능성을 줄이게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일반거래 조건 협정서이다.
2.일반 거래조건 협정서의 필요성
⑴업무의 간소화
장래의 거래에 대한 일반적 보편적 기준을 미리 설정함으로써 의문이나 다툼이 줄어들어 무역계약의 거래성립의 시간을 단축 시킬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업무가 간소화 된다.
⑵무역 분쟁의 예방 효과
구체적 거래조건은 오래 동안 해오던 당사자라 하더라도 서로 간에 착각이나 또는 다른 사유에 의해서 다툼이나 분쟁이 발생할 여지 가 있다. 일반 거래 조건에 대한 상호 합의가 있다면 그만큼 오해나 분쟁의 소지가 줄어들게 되어 무역분쟁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
⑶상관습의 차이에 대한 조정
무역은 국제간에 이루어 는 상거래이므로 언어, 문화 ,관습 등이 서로 같지 않고 상이하여 실지 거래가 이루어지는 동안 상대방의 이해에 대한 부족으로 인해 실망하거나 또는 거래가 지속적으로 진행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일반거래조건 협정서를 체결하여 둔다면 상관습 차이에서 오는 오해를 줄이고 차이점을 미리 해결하여 상관습의 상이점에 대한 부분을 미리 조정해 놓을 수 있다.
3.일반 거래조건 협정서의 작성 시기
일반 거래조건 협정서의 작성 시기는 거래가 이루어지는 단계에서 본격적 거래가 이루어지기 직전이나 청약에 대한 승낙을 통해 계약이 성립된 후에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4. 내용
⑴주요 내용
①거래 형태에 관한 조건
거래형태는 당사자 간의 거래라 할 수 있는 본인 대 본인 (Principal to Principal)의 거래인지, 본인과 대리인의 거래인지 아니면 대리인간의 거래인지를 명시한다.
②계약 성립에 관한 조건
계약은 일반적으로 청약에 대한 승낙으로 계약이 성립하게 된다.
이러한 경우 CISG의 규정을 준용하는 경우도 있고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청약과 승낙에 관한 상항을 별도로 명시 할 수 있다.
③계약물품에 관한 조건
약정물품의 품질, 가격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수입상은 주로 물품의 품질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높으므로 수입상의 의견이 까다롭게 제시되는 경우도 있다.
④계약의 이행에 관한 조건
계약의 이행은 대상물품을 선적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대금을 수령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이러한 관정에서 선적에 관한사항, 대금 지금에 관한사항 보험 ,포장 등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명시하게 되는데 이 부분은 일반거래 조건협정서의 가장 중요한 부분 중의 하나로 볼 수 있다.
⑵보조적 내용
①분쟁 해결에 관한 조건
당사가간에 클레임이 발생하거나 무역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한 내용, 방법, 형식,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게 된다.
한쪽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내용이 명시되면 거래의 진행이 원만하게 이루어지기 어렵기 때문에 보편적이며 일반적인 내용을 기준으로 균형 있게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②기타의 조건
기타의 조건은 보편적인 내용이 아니라 할지라도 수입상과 수출상의 거래방식이 한쪽에서는 일반적으로 보편화 되어 있는 경우에 그 내용을 명시함으로 써 장기적 반복적으로 동일한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수입상의 경우 일정한 품질기준 이상의 물품만을 항상 수입해야 하는 경우 수출시마다 공인 검사기관의 검사를 마치도록 하는 내용을 명시 할 수 있고 수출상의 경우에는 대금결제의 중요성이 크기 때문에 D/A 또는 D/P거래를 회피할 수도 있다. 이러한 경우 신용장 또는 T/T거래를 선호하되 T/T 거래 시 결제시기에 관한 기준을 미리 내용에 포함 시켜 둘 수 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