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하의 국제무역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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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하의 국제무역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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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하의 국제무역환경

(1) GATT의 출범

국제무역은 당사국과 교역상대국의 부를 동시에 증가시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대부터 무역에 대한 각국의 정책은 대단히 보호무역적인 성향을 띠어 왔다.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난 후 세계 경제는 자국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경쟁적으로 수입품에 대해 보호무역장벽을 높였다. 모든 국가들이 자국산업을 위해 보호무역장벽을 높인 결과, 각 국가간의 교역이 감소하여 1930년대의 전세계적인 대공황의 원인이 되었다.

이와 같은 배경에서 2차 대전 이후 보다 자유로운 무역환경을 만들기 위한 국제적인 협정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특히 2차 세계대전에서 유일하게 전쟁의 피해를 받지 않은 미국으로서는 미국상품의 자유로운 해외수출을 위하여 국제무역질서 확립의 필요성을 더욱 절실하게 느끼고 있었다. 이와 같이 미국의 주도하에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GATT)이라고 하는 국제무역협정이 1947년에 체결되었다.

GATT는 관세, 보조금, 수입할당이나 이밖에 이와 유사한 보호무역장벽을 철폐함으로써 무역을 자유화하기 위한 다자간협정이다.

GATT의 근본정신은 최혜국원칙(most Favored Nation: MFN)이다. 이 규정은 GATT에 참여한 모든 국가에게 무역에서 동등한 지위를 보장한다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은 최혜국규정은 GATT에 참여한 국가들이 차별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GATT의 두 번째 주요 원칙은 수입할당과 다른 비관세장벽보다 관세를 선호한다는 점이다. 수입할당을 비롯한 비관세장벽은 수입물량을 규제함으로써 장기적으로 기술진보에 의한 효율성증가의 가능성을 없애고 있다. 따라서 GATT는 이러한 비관세장벽보다 장기적인 폐혜가 훨씬 적은 관세를 이용하도록 가맹국들에게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GATT는 긴급수입제한조치(safeguards)를 두어 각국 정부가 자국의 산업이 수입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하여 잠정적으로 수입을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였다. 이 긴급수입제한조치규정에 근거하여 미국은 과거에 자신의 상법 301조에 근거한 반덤핑규제를 GATT의 예외규정으로써 활용하고 있다.

(2) 우루과이라운드와 WTO체제의 출범

① 우루과이라운드

우루과이라운드는 1980년대에 들어 위축된 GATT의 영향력을 회복하고 보다 체계적인 국제무역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1986년부터 1993년까지 회담을 계속하여 1995년부터 효력을 발생하였다. 과거 GATT가 공산품과 원자재에만 적용되었던 협정이었다면 이 우루과이라운드는 여기에 서비스의 국제무역에까지 그 적용범위를 넓히려고 하였다. 또한 지적재산권문제와 농업부문에서의 보조금삭감문제 그리고 위반국에 대한 GATT의 제재능력을 확대하는 것이 주요 안건으로 상정되었다. 우루과이라운드는 약 7년 동안 계속되면서 상당한 난항을 겪었다. 특히 미국과 유럽간의 농업부분에서의 보조금문제는 오랜 기간 동안 이견을 좁히지 못하다가 우루과이라운드의 종료시한을 앞두고 극적으로 타결되었다. 그러나 OECD국가들의 농산물보조금은 아직 매우 높은 편이며, 미국이 이러한 농산물보조금을 없앨 것을 주장하는 반면, 유럽과 일본, 한국 등은 자국의 농업을 보호하기 위해 이에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다음은 우루과이라운드에서 체결된 주요 내용을 요약 · 정리한 표이다.

【우루과이라운드의 주요 합의안】<?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1933년 이전

1933년 합의

주요영향

관세

기존 GATT이 주요 골자는 선진국 국가에 있어서 1940년대 후반의 산업관세를 평균40%에서 평균 5%로 인하시키는 것이었다.

선진국은 1/3 이상 공산품에 대한 관세를 이하하며 공산품 중 40% 이상에 대해 관세를 폐기할 것이다.

공산품 수출의 세계시장 점근이 용이해지고 소비자들은 더 낮은 가격으로 상품을 구입할 수 있다.

농업

높은 농업보조금과 미국과 EC의 다른 보호시장정책은 과잉생산과 덤핑을 야기했다.

농산품무역에 있어서 보조금과 다른 무역장벽들은 6년 이내에 삭감한다. 보조금은 20%까지 삭감되고, 모든 수입장벽은 관세로 전환되며 36%까지 삭감된다.

효율적인 농업생산자는 더 많은 시장에 대한 기회가 증가한다. 소비자에게는 낮은 가격으로 구매가 가능해지고 농업보조금 정책이 억제된다.

서비스

GATT는 서비스산업에 대해서는 협의를 하지 않았다. 많은 나라들은 국제경쟁으로부터 서비스산업을 보호했다.

GATT의 협약이 공정거래의 원칙에 의해서 많은 서비스산업까지 미치게 되었다. 금융부분과 장거리통신부분은 합의에 실패하여 특별회담이 계속될 것이다.

서비스산업의 교역량 증가가 예측된다. 서비스산업의 교역에 있어 더 많은 자유화가 가능해졌다.

지적

재산권

특허와 저작권, 상표권의 보호에 대한 기중이 매우 다양하다. 자국법에 의한 규제가 무역마찰을 증가시켰다.

특허권과 저작권 상표권에 대한 광범위한 합의가 이루어졌다.

지적재산권에 대한 보호가 증가하여 지적재산권의 해적행위는 감소되고, 이는 지적재산권 생산자에게 유리하게 될 것이다

(예: 컴퓨터소프트웨어 회사간 기술교류의 증가)

섬유

선진국은 MFA(Multi-Fiber Arrangement)하에서는 섬유와 의류의 쌍무적인 쿼터제도는 제한되어 왔다.

MFA의 쿼터제도는 10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철폐하고 관세도 삭감할 것이다. 일반적인GATT의 협약은 10년 내내 적용될 것이다.

섬유교역의 증가는 후진국에게 유용할 것이고 전세계 소비자에게 낮은 가격으로 상품을 제공할 것이다.

GATT의 협약

비록 많은 나라들이 GATT에 가입하고 교역의 형태가 변화되었지만 GATT는 1947년과 동일하게 변화되지 않았다.

많은 GATT의 규칙은 수정되고 보완되었다.

무역정책에 있어서 투명성, 안전성, 예측가능성이 증가하였다.

WTO

본래GATT는 국제무역기구(ITO)의 한 부분으로써 계획되었다.

GATT는 제품과 서비스, 지적재산권을 포함하는 영구적인 세계무역의 실제적인 기관이 되었다. WTO는 UR의 결과로 출범하였다.

국제무역정책이 더 효과적으로 실시되었다.

② WTO체계

1995년 1월 1일 공식 출범한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 WTO)는 우루과이라운드의 합의에 따라 GATT의 규정을 보다 효과적으로 적용하는 역할을 맡게 되었다. WTO는 스위스의 제네바에 본부를 두고 있으면서 각국의 무역분쟁을 중재하고 GATT 참여하는 국가의 무역정책을 감시하는 역할을 한다.

WTO는 GATT와 마찬가지로 무역분쟁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전원합의제(consensus)방법을 채택하고 있지만 GATT와의 차이점은 중재안을 채택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거부권(veto)을 더 이상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이다.

무역분쟁에 대한 중재보고서는 WTO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채택되며 중재위원회에서 GATT의 규칙을 위반한 것으로 판정된 국가는 WTO의 중재안을 받아들여야 한다. 또한 WTO의 규칙을 위반한 국가들은 불공정행위를 수정하거나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만일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에 그 위반국은 WTO에 의한 무역제재를 받는다.

이러한 WTO의 규정에는 아주 엄격한 시간제한이 있어서 무역분쟁이 장기화되는 것을 막고 신속한 분쟁해소가 가능하게 되었다. 이 WTO가 갖는 중재권은 과거 GATT가 갖지 못했던 권한으로서 GATT의 조약을 실질적으로 적응 · 감시하고 이를 실행하는 능력을 갖추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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