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Charge 고(高)요율 개선을 위한 조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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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 Charge 고(高)요율 개선을 위한 조사결과

나라라 0 1127
A/D Charge 고(高)요율 개선을 위한 조사결과 보고

 

  1) A/D CHARGE 기본 개념 ; 

    (ACCEPTANCE COMMISSION AND DISCOUNT CHARGE)

 

 환어음 인수/할인 이자를 뜻하는 영문 약자로서,

수입결제에서 기한부 신용 결제 방식인 USANCE L/C 조건하에 수입자에게 발생한다.   

해외 수입처 및 Nego 은행에 대해 환어음 매입을 통해 국내 수입자를 대신하여 대금을 지불하며 신용을 공여하는 Reimbursement Bank(상환결제은행)이 국내 수입자에게 부과하는 일종의 외화 대(代)지급 이자이다.

 

 

2) AD 요율 산정방법 :

 

 AD 요율은 일반적으로 “LIBOR 금리 + SPREAD 금리” 로 정하고 있다.

 

런던의 은행간 대출 금리인 LIBOR 금리(해외 인수은행 인수 시점의)에,

인수은행의 자체 조달금리 및 경영여건, 해당 L/C 개설 은행 및 수입업자/ 수입국의 신용도를 종합적으로 판단한 SPREAD를 가산하여 인수은행이 정한다.

 

 

1. A/D CH. 관련 기본 현황 파악

 

 

 인수(상환 결제)은행은 L/C 개설은행이 선정, 개설은행 해외지점이 1순위

 

 당사의 경우 제품 생산에 필요한 원/부재료 등 수입을 위해 외환거래 은행인 ( )은행 (  )동 지점에 L/C를 개설의뢰하면 지점은 L/C open 과 함께 () 본점 국제영업부에 해외 인수은행을 선정하도록 의뢰하게 된다. 이에 () 본점은 해외 Nego 은행과 예치환거래 관계인 여러 인수은행 중 적정 금리(spread) 로 인수 가능한 은행을 결정하게 된다.

 

 하지만, 무역협회에 확인 결과 ()은행을 포함한 국내 거의 모든 은행이 자행 해외지점을 인수은행 1순위로 선정하고 있었다. 실제로 ()은행 지점에 의뢰하여 조회한 수입계좌(별첨)를 살펴보면, 대부분의 인수은행이 거래 은행인 ()해외 지점인 것을 알 수 있다. 

 

 은행 입장에서는 상호 대차(貸借)를 통한 거래실적 고양, Risk 방지, 사후 관리 편의 상 자행 해외 지점을 인수은행으로 선호하고 있는 것이다. 거래은행의 해외 지점을 인수은행의 1순위로 하고 있는 것은 오랜 은행권의 관행이었으며, 수입자 입장에서도 거래 은행 해외 지점이 아닌 타 행(HSBC, CITY등)이 인수 시 A/D CH. 외에 Handling CH. (업무 분담금) 나 Minimum CH. (분할입항에 따른 최소이윤보전 차원의) 가 더 부과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 바, (한국 외환은행 본점 수입계)  현실적으로 A/D 요율 인하의 문제는 인수은행의 대부분인 () 해외 지점의 실제 적용 인수 요율을 끌어내릴 수 있도록 약정된 스프레드 금리를 () 지점과 본점의 line을 통해 ‘유지/관리’, ‘인하’하는 문제였다고 본다.

 

 

 

2. 확인 사항 및 적용된 A/D CH. 요율의 몇 가지 문제점 :

 

2-1) :  확인사항

 

지점에서OPEN 금액 U$ 50,000 이상의 건만 우대금리(spread 0.7%) 적용하고 있음.

 

 당초 OPEN U$ 50,`000 이하의 건은 1.2%의 스프레드를 적용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였으나, 고율의 적용 스프레드 건에 대해 조사, () 지점에 문의한 결과 U$ 50,000 이상의 건에 대해서만 우대금리(Prime Rate Spread)를 적용, 인수의뢰 할 뿐 이외의 건에 대해서는 해외 인수은행으로부터 일방적으로 스프레드를 통지받고 있다. 

 

 

분할 입항 건에 대해서는 조흥은행의 경우 최소 수수료 (Minimum CH.) 부과 않음.

 

 OPEN 금액에 상관없이 해외에서 분할(Partial) NEGO 되어 입항되는 건에 대해서 적정 이윤 보전 차원에서 Minimum CH.를 부과하고 있는 일부 해외은행과 달리 ()은행 해외 지점은 국내 거래업체에 대해 이를 부과하고 있지 않음.

 

 (OPEN U$ 50,000 이상의 건에 대해서 고율 스프레드가 적용되었던 분할입항 된 몇 건이   

 Minimum CH.가 부과된 건이었는지 의문사항 이었음.)

 

 

JPY, DEM 등 U$ 이외의 OPEN 건은 미화 환산하여 0.7% 적용 여부 가림.

 

 일부 JPY(엔화) OPEN 건이 고율의 스프레드가 적용된 바, 이를 확인하였지만 일반적으로는 해당 금액을 미화 환산하여 0.7%의 우대 금리 적용 여부를 가리고 있음을 확인.

 

 

 

2-2) : 몇 가지 문제점

 

 (  )동 지점에 직원을 통해 건별로 수입계좌 조회를 행함에 한계가 있어 다수의 건을 통합적으로 참조하지 못하였지만 일단 파악된 문제점을 살펴보면,

 

1) 오차 범위를 초과하는 고율의 A/D 초과 건 수 회 발생 (10/22자 환급 받음)

 

 통지받은 A/D 요율에서 인수 당일(선적서류 도착명세서 상의 USANCE 기산일) LIBOR를 감산하여 추산한 실제 스프레드를 살펴봤을 때 우대금리(spread 0.7%)가 적용되는 OPEN 금액 U$ 50,000 이상의 건들 대부분이 적정하게 통지된 것으로 판단되나,  L/C No 기준 4개 건이 지나치게 높은 스프레드를 적용받은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는 A/D 요율의 변수가 되는 인수 ‘시점’에서의 LIBOR 금리와, 해외 지점 자체의 조달금리, 경영여건 등으로 인한 스프레드의 ‘조정 폭’을 감안하다 하더라도 지나치게 큰 편차를 보이는 것으로(최고 초과 스프레드 2.9%, 별첨한 ‘실제 SPREAD 추산 자료’ 1페이지 참조),

 

 본점 국제영업부에 확인 결과 0.7 % 우대금리로 해외 지점에 인수의뢰 했으나 해당 은행에서 전산입력오류 등 관리 상 착오를 일으킨 건이었다고 밝혔다.

 

 현재 지점을 통해 (). London branch 인수 건(2건)에 대해 환급을 받은 상태(U$ 2297.66 원화 약 299만원)이며, 나머지 건은 해외 인수은행에 내용 조사 및 환급 신청을 해 놓은 상태이다.

 

 

2) 엔화(JPY) OPEN 건에 대한 고율의 스프레드 적용

 

 별첨(최근 1개월간 Spread 현황)와 같이 일본 엔화에 대한 LIBOR 금리는 초 저금리 수준임에도 스프레드금리는 상당히 높은 편이었다. 이유는, 엔화에 대한 LIBOR 는 일본 국내 금리의 영향을 받아 초 저금리 수준을 유지하는 반면 환어음 인수(A/D) 에 대해서는 엔화(JPY) 가 U$ 에 비해 거래규모가 적고, 경쟁 시장이 활성화되어있지 못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엔화에 대한 고율의 스프레드를 우려하여 최근 엔화로 OPEN한 생산설비 2건 (총 JPY 294,500,000.00)에 대해 확인한 바, 이는 고액 건으로 우대금리 0.7% 적용을 받을 예정이다.

 

 

 

3. 진행상황 및 이후 추진 사항 (案) :

 

1)      현재 진행 상황

 

* OPEN 건 대한 A/D 요율 통지 확인 즉시 실제 스프레드 추산, 관리

    - 고율 A/D CH. 요율에 대한 즉각적인 파악 및 정정 요구 자료로 활용 

 

* Pulp 등 고액의 잦은 OPEN 건에 대한 수입계좌 조회, 철하여 관리

      - 인수은행 별 거래 상황 파악용 

 

  * 우대금리 적용 대상임에도 고율의 A/D CH. 결제된 건에 대한 환급 추진

 

2)      추진사항 (案)

 

U$ 50,000 이하의 OPEN 건 최대 SPREAD 1.2% 까지  인수 유도토록 본점과 지점에 의뢰

 

 현재로선 U$ 50,000 이상의 OPEN 건에 대해 적용하는 SPREAD 0.7% 자체는 양호한 것으로 판단되나. 그 외 건에 대해서는 해외 인수은행의 일방적인 통지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 지점과 본점 외환 업무담당 관계자 두 line으로 접근을 통해 U$ 50,000 이하의 건에 대해서도 최대 1.2 % 범위 내에서 인수은행을 선정토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리라 사료됨.

 

 

고액 L/C 개설 건에 대해서는 L/C 개설 전에 A/D 요율 조회 의뢰, 적정 요율 협의

 

 타사의 경우 여러 개의 국내 은행을 통해 외환 업무를 처리하며 고액 OPEN 건에 대해서는 L/C 개설 전에 해당 건에 대해 인수 요율을 사전 타진하여 해당 은행 해외 지점으로부터 적정한 A/D요율을 확정받거나, 타 해외은행의 지정을 받고(본점 수입계 박은영 曰) 있지만,

 

 당사의 경우 ()은행 외 거래 은행인  농협(상대적으로 외자 조달 규모가 적은)은 비교적 A/D 요율이 높고, 사용 가능한 USANCE의 한도 역시 적은 바, 양 은행간 예상 요율을 비교 검토하여 L/C 개설은행을 선정하기 보다,

 

()은행을 주 외환 거래은행으로 하여 OPEN 전에 인수은행을 사전 파악, 본/지점을 통하여 A/D 요율을 최대한 조정토록 해당 건에 대한 교섭을 이끌어내 (통상 우대SPREAD 0.7% 과 관계없이 별도로) 고액 건의 L/C를 OPEN하는 방식을 시도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 U$100만 정도의 고액건에 한해 제한적이나마)

 

 

 

미화환산 U$ 50,000 이하의 엔화(JPY) OPEN 건도 우대금리 적용토록 지점에 의뢰

 

실제 해외지점과 협의, 인수 요율을 협의 확정하는 단위인  본점과의 전화 통화에서 이후 U$ 50,000 이하(미화환산) 의 엔화(JPY) OPEN 건도 우대금리 적용 대상으로 충분히 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음. 별첨한 건에 대해 확인 결과 지점에서 전화상으로나마 신청 의뢰가 있었다면 충분히 적용했을 사안이었다며 이후 엔화 OPEN 시 지점에 이러한 사항을 밝혀 조금이나마 우대금리를 적용받도록 하라는 제안 접함. 

 

금액은 크지 않지만 일단, 이후에 TMIC 개선 사항으로 추가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RISK 최소 범위내에서 U$ 50,000 이상으로 일괄 OPEN 시행 필요

 

 별첨(최근 1개월 spread 현황) 자료와 같이 우대금리가 적용되지 않는 U$ 50,000 미만의 건들은 해외 은행에서 일방적으로 요율을 산정, 통지하고 있어 Spread 가 일관성없이 급등락하며 적용되는 바,  전체 수수료 절감 차원에서 불필요한 비용을 줄이기 위하여,

 

 재고비용 등 RISK를 최소화하는 범위 안에서(FELT 등 부피가 큰 건은 제외하더라도)  가능하면 일괄적으로 고액 OPEN 을 추진해야 할 것임.

 

* 구매팀과의 업무 협조를 통한 개선사항으로 사료됨.

 

 

 

5) 기타 참조할 대안들.

 

 일부 기업에서는 직접 해외은행과 DIRECT 로 인수 요율을 정하여 국내 LC개설은행에 통지, 상환토록 하고 있는 상황임. 당사도 현실적으로는 추진키 어렵지만 거래규모가 큰 건(U$ 100만 이상 PULP, 생산설비 등)에 대해서는 기 거래실적이 있는 인수 은행 중에 해당 수입처의 NEGO 은행과 예치환거래은행(CORRESPONDENT BANK) 여부를 조회하여, 직접 환어음을 인수할 의향이 있는지 협의하고, 있다면 Reimbursment BANK 로 L/C 상에 결제은행을 지정해(NEGO은행 지정과 다른 별도의L/C Restrict 조항임.) 요율 인하를 추진해 보는 것도 검토 해 볼 필요가 있으리라 생각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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