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증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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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증명원

나라라 0 1178
개요

원산지증명서는 수출물품의 원산지(국)를 증명하는 국적확인증서의 성격을 가진 문서입니다.

RECT1.jpg 증명발급 신청방법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정양식의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한 후,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RECT1.jpg 증명발급 수수료

* 회 원 : 무료
* 타지역 및 비회원 : 5,000원 (부가세 별도)

RECT1.jpg 증명발급 신청시 첨부서류

가) 정상적인 경우

① 상업송장 1부

나) 발급일자를 소급하여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

① 상업송장 1부
② Nego 계산서 사본
③ B/L사본 1부

다) 신용장에 특별한 지시사항이 있는 경우

① 상업송장 1부
② 신용장(L/C) 사본

[지시사항 예시]

- 원산지증명 원본(Original)을 2부이상 요구할 경우
- Exporter(Seller)를 지정할 경우
- 실사인(Manual sign)을 요구할 경우

RECT1.jpg 원산지증명 서식구입 관련사항

* 구입처 : 부산상공회의소 1층(☎990-7110~1)
* 금 액 : 8,000원(1권당 20Set 임)

* 원산지증명서 항목별 작성 요령

1항 : Exporter

계약상의 매도인 즉 수출상사명 및 주소를 기재합니다.

단, 신용장(L/C)이나 선수출 계약서(D/A, D/P)상에 Exporter를 특별히 별도 지정할 경우에는 "on behalf of"를 이용하여 지정업체와 수출업체를 모두 표기해야 합니다.

예) The Mitsui Corporation Hong Kong Ltd.(지정업체) on behalf of Chosun Silk Textile Co., Ltd.(수출업체) Seoul, Korea

※ 수출업체 주소 및 국가명은 표기해야 합니다.

2항 : Consignee

신용장이나 선수출계약서(D/A, D/P)상에 수하인을 매수인(Buyer)등으로 별도 명시하도록 요구하지 않을 경우에는 운송서류중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상환증(AirWay-Bill)조항의 발행방식을 참조하여 기재합니다.

예) (1) 매수인(Buyer)으로 지정될 경우

Alamo Co., Ltd.
350 Fifth Avenue suite 8020
New York, N.Y. 10118

(2) 해상선하증권(Marine Bill of Lading)의 경우

① To Order
② To the Order of Shipper
③ To the Order of Bank of America
④ To the Order of Alamo Co., Ltd.

(3) 항공화물상환증(AirWay-Bill)의 경우

① Bank of America
② XYZ Company Ltd

3항 : Country of Origin

1) 원산지 증명서상에 표기된 당해상품의 원산국명을 기재합니다.

즉 한국에서 생산 또는 제조된 경우 The Republic of Korea라고 표기합니다.

※ 원산지를 명확하게 표기하지 않은 경우에는 서류 발급이 안됩니다.

예) South Korea, Korea, R.O.K 등

2) 외국 상품에 대한 원산지 증명을 발급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본항에 실제 원산지 국명을 표기합니다.

4항 : Transport details

1) 상품의 선적지(국적 및 지명), 최종도착지 및 경유지가 있는 경우 경유지도 기재하여야하며, 선박, 항공기등 송수단의 명칭 및 선적일자( Loaded on board date)나 인수일자(Taking in charge date) 혹은 발송일자(Dispatch date)
등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예) From : Busan, Korea

To : New York, U.S.A, Via Kobe

By : S.S Arirange

On : 일(아라비아 숫자), 월(영문약어), 년(아라비아 숫자)

2) 우편소포로 물품 발송시는 다음 예와 같이 표기합니다.

예) From : Busan, Korea

To : New York, U.S.A, Via Kobe

Parcel post by aircraft 혹은 Parcel post by ship

On : 일(아라비아 숫자), 월(영문약어), 년(아라비아 숫자)

5항 : Remark

상업송장의 날짜 및 번호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며 공란으로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필요한 사항을 기재할 경우에는 기재사항에 대한 TiTle을 표기하여야 합니다.

예) Buyer : Alamo Co., Ltd.

350 Fifth Avenue suite 8020

New York, N.Y. 10118

Invoice No & Date : A001, 19, JAN, 2002

6항 : Marks & number ; number and kind of packages ;description of goods

Shipping mark와 포장 상품의 종류 등 상품 명세를 기재합니다. 품명은 제3자가 알 수있도록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합니다.

7항 : Quantity

상품의 수량 및 무게(중량)을 기재합니다.

1) 상품이 무게(중량)으로서 단가가 결정되는 상품일 경우 Net Weight와 Gross Weight를 동시에 표기하여야 합니다.

2) 수량, 용적 및 길이로 표시되는 상품은 그 단위(piece, set, dozen, deca, metric, ton, meter 등)가 상업송장상의 단가를 결정하는 단위와 일치하여야 하며 정확하게 표기하여야 합니다.

8항 : Declaration by the Exporter

1) Signatrue란은 신청인(수출자)이 서명하는 란으로 상공회의소에 사전에 등록하신 서명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2) Name란은 서명자 영문성명을 직위와 함께 기재하여야 합니다.

(예 : President, Park Jung-Soo)

단, 서명고무인이 서명 및 영문성명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서명고무인만 찍으셔도 됩니다.

9항 : Certification(상공회의소 인증란)

본 항은 상공회의소가 인증하는 난으로 신청인이 사용하여서는 안됩니다.


※ 원산지 증명서 작성시 주의사항

(가) 신청자는 원산지증명 발급신청서에 사용할 서명을 상공회의소에 사전에 반드시 등록하여야 합니다. 등록을 하지 않은 업체 및 서명권자에 대해서는 증명을 발급하지 않습니다.

(나) 기재내용이 많아 1장의 서식만으로 작성이 어려운 경우 을지 서식을 사용하여 작성할수 있으며 이 경우 기재란 하단부(6항 하단부)에 다음 예와 같이 표기하여야 합니다.

(예) 추가서식 기재요령:각 서식 6항의 하단부에 서식의 Page번호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To be continued/page1, To be continued/page2............, End of page/page X

(다) 원산지증명서 서식이 아닌 다른 용지를 사용하여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을수 없습니다.

(라) 원산지증명서 작성시의 오류(오자,탈자,첨자등) 및 칼로 긁거나 고무로 지우거나 약물을 사용하는 등 원산지증명 서식에 손상이 있는 경우에는 발급되지 않습니다.

(마) 원산지증명서 시행문의 끝맺음은 정확히 마감하여야 합니다.

(바) 신청자는 발급된 원산지증명서 원본의 발급번호를 반드시 사본에 기재하여야 하며, 사본1부를 발급일로부터 1년간 보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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