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의 고용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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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태무

태국의 고용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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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용어의 정의

사용자: 임금을 지급하면서 다른 사람을 고용하는 것에 동의한 자와 그를 위하여

행위 하는자.

근로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

☞ 근로시간

-제조업, 상업, 기타업무: 주당 48시간 연속 작업이거나 생산성 향상, 판매 또는 서비스업의 경우 필요 시 영장 및 각종 휴일, 연차 일도 근무가능(주당 24시간을 초과 못함), 5시간 연속근무 시 1시간 이상의 휴식(1일 1시간 이상) 단 사용자와 근로자의 동의가 있는 한 20분~1시간 조정 가능(단 연속성,긴급 성 업무는 근로자가 동의 하는 경우 적용 제외 될 수 있음)

-운수업: 1일 8시간 이내, 노동 복지 및 노동 사회 국장 또는 위임인의 서면 승인으로 가능.

-위해 업소, 위험업소: 주 42시간 이내, 연장 근로 강요는 금지 됨.

☞ 근로 시간의 예외: 계속 작업일 경우 연장 근로 및 휴일 근무 가능(작업중단이 큰 손실

을 가져 올 경우 및 긴급 작업일 경우)

호텔, 유기 장, 운수, 식당, 클럽, 사교 장, 병원 등의 경우 휴일 근무 가능, 생산, 배달 서비스를 위해 사용 자는 근로자에게 연장 근로 및 휴일 근로를 필요한 경우 시킬 수 있으나 노동부의 허가를 얻어야 함.

주휴일, 공휴일과 연가시의 근로는 연장 근로와 같은 조건으로 규제된다.

☞ 휴게시간

- 1일 1시간 이상(5시간 이상 근무시)

- 1회의 휴식 시간은 20분 이상에서 1시간까지

* 업무 성질상 연속 작업일 경우 근로자의 동의에 의해 적용하지 않을 수 있음.

☞ 주휴일(유급): 매주 1일의 휴일

*휴일의 간격인 6일을 넘지 않도록 한다. 호텔, 교통, 어업종사자는 4주간 이내에 적치하여 사용 가능.

☞ 휴일 통고: 정하여 있지 않은 휴일은3일 이전에 통고 하고 통고일 7일전에 행정 관청에 통지.

☞ 휴일: 13일 이상의 전통 축제일을 지정(노동절은 꼭 포함), 주 휴일과 중복 될 경우 주휴일 다음 일을 휴일로 함.

☞ 연차 휴가(유급): 1년 이상 계속 근무자에 한하여 6일 이상의 유급휴가, 사용자는 사전에 이 유급 휴가일자를 발표 하여야 함. 합의 시 유급 휴가는 적치되어 다음해로 이월 가능

☞ 병가 휴가(유급): 1년에 30일 이내 가능. 3일 이상의 병가를 취 할 경우 1급 의사의 진단서 제출. 만일 의사가 사용자에 의해 지정 될 경우, 그 의사의 진단서 필요.

☞ 노조 활동 참여: 단위노조 ,또는 단별 및 연맹의 위원회 멤버인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이유를 고지하고 증거를 제시한 후 다음의 휴가를 갈수 있다.

1) 협상, 중재 또는 노사분규의 조정에 있어 참여하는 경우

2) 정부기관에서 필요로 하는 모임에 참여 하는 경우

☞ 군복무 소집: 근로자는 정부의 명령에 의해 군에 소집 될 경우 병역 휴가를 가진다. 이 때 사용자는 1년에 60일분 이상 임금은 지불 할 의무가 없음.

<여성 근로>

☞ 여성 취로 금지 작업: 운전 중인 기계, 모터의 청소(근로자 보호법 제13/14절), 10m 이상의 고소 작업, 회전 기계 조작, 폭발 성 물질, 가연성 물질의 제조 및 운반, 지하 채광, 30kg 이상을 운반 하는 작업등.

☞ 18세 이하 미혼 여성 취업 금지: 나이트 클럽, 댄스 홀, 댄스 스튜디오, 주류 판매 장소, 목욕 및 마사지 센터, 호텔 등.

☞ 여성 취로 금지 시간대: 24시~06시

* 연속작업, 교대제 등은 제외. 근로 감독관이 여성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필요 하다고 인정 하는 경우 근무시간 변경/단축 지시

☞ 출산 휴가: 휴일을 포함하여 90일간의 유급 휴가(병가에 추가하여 부여),45일 분은 사업주가, 45일 분은 사회보장 기금(10인 이상 고용 사업장은 의무적 가입. 노, 사, 정 이 공동 각출)

*180일 이상 계속 근로 시에는 60일의 추가 무급휴가

의사 진단서 있는 경우, 출산 전, 후에 경미한 적업에 종사토록 하여야 함.

<연소자 근로>

☞ 연소노동 연령 제한: 15세 미만의 연소자 취업 금지

☞ 연소 근로자 작업: 신체 발육에 지장이 없는 작업 및 허가를 받은 작업.

* 허가를 받기 위하여 양친의 동의 및 연소자 증빙 서류 첨부.

18세 미만 아동은 22:00~06:00 취로 금지, 휴일 근로 금지

☞ 15세 이상 18세 미만 자 금지 작업: 운전 중인 기계, 지하 및 잠수 작업, 위해/위험 물질의 제조/운반, 방사선 작업

<임금>

☞ 남녀 차별 금지: 일의 성질, 양이 같은 경우 임금/시간이 수당, 휴가비는 남녀 차별 없이 같아야 함.

☞ 임금 지급 방법: 타이 통화로(합의 시 외국 통화), 작업장에서(동의 시 여타 지역 가능), 정기적으로 전부 지급(부채를 이유로 삭감 금지)

☞ 임금 체불: 연 이자율 15% 추가 지급.

☞ 유급 휴일: 주휴일(일급, 시급 자, 성과급 제의 경우 무급 휴일), 전통 축제일(노동절 포함), 연차 휴가, 병가, 사용자의 이익을 위해 근로 하는자(인사 담당자), 사용자가 지급 동의 하는 경우 예외.

☞ 옥외 근무의 경우: 근로자가 휴일 중 다른 지역에서 일을 처리해야 하는 경우, 여행 기간 중 정규 근로일 에 상응하는 임금 지급, 옥외 근무 기간 중에는 노사간 초과 근무 수당 지급 합의 가 없는 한 초과 수당 지급 의무 없음.

<해고 예고 및 해고 예고 수당(민, 상법 582~583조, 1929년)>

☞ 계약 종료일자가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노사는 언제든지 사전 예고를 함으로써 고용 관계를 종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 임금 지급 일자에 계약이 만료된다. 다만, 3개월 이상의 해고 예고는 필요 없다.

☞ 사용자는 해고 예고를 하면서 즉각 고용관계를 종료 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예고 일자까지의 임금을 지급 하여야 한다. (30일분 이상)

<퇴직금>

☞ 퇴직금(사용자가 근로자 귀책 사유 없이 해고 시에만 지급), 120일 이상 1년 미만( 최후 30일분 이상의 임금 지급), 1년 이상 3년 미만(최후 90일간 분 이상 임금 지급), 3년 이상(최후 180일간 분 이상 임금 지급)

* 사용자가 7일 이상 계속 임금을 체불 하고 일을 시키지 않을 경우 퇴직금 지급.

☞ 퇴직금 지급 적용 예외: 계약직 근로자의 계약 기간만료(특별한 프로젝트나 계절적 근로 등에 고용된 경우로서 계약 기간이 2년이 넘지 않아야 하고, 그런 계약이라는 것이 계약서에 명시 되어 있어야 함), 120일 이내의 수습 기간을 정하고 수습 기간 중인 자 (문서로 명시 되어야 함), 사용자에 대하여 고의로 근로를 태만이 하고 형법을 위반 한 경우, 고의로 사용자에 대하여 손해를 끼친 경우, 태만 하여 사용자에게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 사전 서면 경고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 규칙 등을 위반한 경우,

* 중대한 사고일 경우 경고는 불필요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 3일 이상 작업을 포기한 경우, 징역 형이 선고된 경우

☞ 특별 퇴직금(노동부 고시, 1994.10.31일부터 유효)

사용자가 새로운 기술이나 기계를 도입 함으로써, 근로자를 해고 해야 하는 경우 적용 됨.

6년 이상 근속자는 1년 근속에 대해 반 달치 임금을 지급하되 총 12개월 임금을 넘지 않음. 또한 사용자는 적어도 6개월 이전에 해고 통보를 해야 함. 그렇지 않을 경우 사용자는 2개월 분 임금을 추가로 지불 해야 함. 이러한 특별 퇴직금은 일반 퇴직금에 추가하여 지급 되는 것임.

☞ 유급 연차 휴가비 지급: 근로자 귀책 사유 없이 해고 되는 경우 근무 기간에 상당 하는 연차 휴가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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