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자 정책과 사업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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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태무

외자 정책과 사업 허가

나라라 0 776
동점(tie)의 외자 정책과 사업 허가

1.외자 정책의 대강
 1960 연대까지 ,동점(tie)의 외자 정책,즉 외국인 또는 외자 마조리테이의 기업의 동점(tie)로의 사업에 관하여 규제를 가하고 있었던 것은,오로지 BOI의 외자 정책이였다.그러나,1970년 대 초두,국제,국내의 사정에 의하고 외국인이 운영한 사업을 규제한 움직임이 높아지고,1972년의 군사 정권화,혁명단 포고로서 ,이른바 외국인 사업법이 공포됐다.이래 금일까지 계속되고 왔지만,1997년에 시작된 경제 위기에 직면하고,외국인에게 좀더 자유롭게 국내에서 사업을 운영하게 한다 것에 의하고,자본,기술의 새로운 도입을 꾀한 것을 목적으로 하고 99년에 개정되고,2000년 3월으로부터 시행됐다.
 한편,BOI의 외자 정책은 제조업에 관해서는 2000년 8월에 자유화됐다,즉 외자 마조리테이 또는 100%의 기업에서도 인정되게 된 것은 ,전술대로이다.
 이번의 외국인 사업 법 개정으로는 ,종래와 크게 다른 것은 없고,농업,전통 공예등은 외국인의 참가는 종래대로 인정하지 않지만 ,종래 규제되고 있던 소매,도매,중개 업,건설업이 조건부로 인정되게 됐다.일반적인 제조업은 ,종래대로 규제로부터 제외되고 있다.

2.신 외국인 사업법의 규제 업종
 신법으로는 ,구법 마찬가지 규제 업종을 3개로 나누고 있지만 ,그 내용은 구법과는 다른 바(점)도 있다.이 안,제 1 씨와 제2 씨는 외국인에게는 금지되고 있지만 ,제 3 씨도 외국인에게는 금지이지만 ,본법에 의하고 설치된「외국인 사업 위원회」가 허가하면 가능해진다.
 이하,규제 업종을 소개한다.
 제 1 씨「특별한 이유에 의하고 외국인이 운영한 것이 가능하지 않는 업종」이라고 한 이유가 켜지고,이하의 사업이 열기되고 있다.이것은 금지되고 있다.
(1)신문,라디오방송,텔레비전방송 사업(필자 주:97년 헌법이군 39조이군 5항에 의하고 신문 사업,그 밖에 보도 사업의 소유주는 타이국적 자인  것이 규정되어 있다.)
(2)벼농사,밭농사,원예
(3)가축 사육
(4)영림 및 자연스림의 목재 가공
(5)타이국의 영해,경제 수역에서의 어업
(6)동점(tie) 약초의 가공
(7)동점(tie)의 고미술품등의 판매,경매
(8)불상 및 화분의 제조
(9)토지의 매매
 제 2 씨는 「국가가 안전, 또는 예술 전통,천연 자원,환경에 영향을 주는 사업」이라고 한 이유가 켜지고,이하의 사업이 들어지고 있다.이것은 ,각의의 양해에 근거하고 상무 장관이 허가한 것이 되고 있다.
1 류 나라가 안전하게 관계한 것
(1)무기의 제조 판매
(2)국내 수송
2류 예술,전통,지방 공예에 영향을 주는 것
(1)고물,미술품 즉 타이국의 예술,공예품의 거래
(2)목제 조각의 제조
(3)양잠,동점(tie) 실크(silk)의 제조,동점(tie) 실크(silk)의 직물 또는 동점(tie) 실크(silk) 옷감의 날염
(4)동점(tie) 악기의 제조
(5)금 제품,은 제품,세공 품,상감금 제품,칠기의 제조
(6)동점(tie)의 전통 공예인  공기,접시 또는 도자기의 제조
3 류 천연 자원 또는 환경에 영향을 주는 사업
(1)설탕 기장으로부터의 제당
(2)염전에서의 제염
(3)암염으로부터의 제염
(4)폭파,쇄석을 포함한 광업
(5)가구,도구를 제조하기 위한 목재 가공
 제 3 씨는 「외국인과의 경쟁력이 아직 붙고 없고 사업」이라고 한 것으로 이하가 들어지고 있다.이것은 외국인 사업 위원회(후술)의 양해에 의하고 상무생 상업 등록 국장이 허가한 것이 되고 있다.
(1)정미,쌀 및 곡물으로부터의 제분
(2)양어
(3)식목
(4)합판,베니어판,칩(chip) 보드(board),하드보드(hard board)의 제조
(5)석회의 제조
(6)회계 서비스(service)(필자 주:공인 회계감사인 법이군 15(4)조에 의하고 공인 회계감사인은 타이국 적자,또는,타이국 적자에 공인 회계감사인이(가) 된 것을 허가하고 있는 나라의 국적자에 한정되고 있다)
(7)법률 서비스(service)(필자 주:변호사법이군 35조에 의하고,변호사는 타이국 적자에 한정되고 있다)
(8)건축 설계
(9)기술 사무소
(10)건설,이하를 제외한다
(이)외국인의 최저 자본금액이 5억 바트(baht) 이상으로 ,특별한 기기,기계,기술,전문성을 필요로 한 것으로 ,공공 시설 또는 통신 운수에 관한 국민에게 기초적인 서비스(service)를 제공한 건설업
(로)성령으로 정한 그 밖의 건설업
(11)차를 제외한 중개인 업,대리업
(이)증권 매매 중개,대리 업.농산물 또는 금융 증권의 선물거래
(로)동일 기업내에 있어서 제조에 필요한 매매,상품 발굴의 중개,대리, 또는,제조에 필요한 서비스(service),기술 서비스(service)
(하)외국인의 최저 자본금액이 1억 바트(baht) 이상으로 ,타이국내로 제조됐든지 외국에서 수입된 제품을 매매하기 위한 중개 또는 대리 업,국내,국외의 시장 개척,판매업
(니)성령으로 정한 그 밖의 중개,대리업
(12)차를 제외한 경매 업
(이)동점(tie)의 미술,공예,유물로 ,타이국의 역사적 가치가 있는 고물,고미술 품,또는 미술품의 국제적 입찰에 의한 경매
(로)성령으로 정한 그 밖의 경매
(13)아직 법률로 금지되고 없고 그 지방 농산물의 국내거래
(14)전부를 포함한 최저 자본금액이 1억 바트(baht) 미만, 또는1 점포 해당하고 의(것) 최저 자본금액이 2 천만 바트(baht) 미만의 전 종류의 소매업
(15)1 점포 해당하고 의(것) 최저 자본금액이 1억 바트(baht) 미만의 전 상품의 도매업
(16)광고업
(17)호텔(hotel) 행위,단, 호텔(hotel)에 대한 서비스(service)를 제외한
(18)관광 업
(19)음식점
(20)종묘,육종 업
(21)그 밖의 서비스업,단, 성령으로 정한 업종을 제외하다
(필자 주:제3 씨중, 건설,즉,소매업,중개 업,중개인업등은 ,조건부지만 외자 다수파(mjority) 또는 100%가 인정되고 있다)

3.위원회의 권한과 업종이 호전되고
 신법도 구법과 마찬가지「외국인 사업 위원회」를 설치,위원장은 상무 쇼지관으로 ,그 임무는 대강 다음과 같이이다.
(1)성령,칙령 발포에 즈음하여 장관에게 구신한 것.
(2)년에 1회 이상,외국인의 사업에 관하여 조사 보고하고,장관에게 제출한 것.
(3)그 밖의 의견을 장관에게 내는 것.
전술대로,제 2 씨는 금지 업종이지만 ,각의의 양해에 의하고 상무 장관이 허가할 수 있게 되어 있지만 ,구법의 예를 보아도 허가된 것은 나머지 없는 것이 예상된다.제3 씨에 관해서는,외국인 사업 위원회의 양해에 의하고 상업 등록 국장이 허가할 수 있는 것이 되고 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상기의 위원회의 책무로서 ,년에 1회 이상 업종을 호전된 것이 되고 있다.이것은 구법이라도 닮는 것 같았던 규정이였지만 ,위원의 구성이 변하고 있다.구법으로는 ,위원장은 신법과 마찬가지 상무 쇼지관으로 ,위원은 공업 쇼지 관,외무성 차관,국가 사회 경제 개발 위원회 사무국장,국가 안전 위원회 사무국장,투자 위원회 사무국장,노동 국장,국내 상업 국장,상업 등록 국장이였다.신법으로는 ,이것이 꽤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관청은 차관,국장이 아니라 대표와 표현해 있지만 ,국장 이상이 요구되고 있다.관청에서는 대장성,농업·협동조합 생,운수 통신 생,내무성(구법의 노동 국장은 내무성에 속하고 있다),
과학·기술·환경 생,교육부,후생성,소비자보호 위원회,국가경찰 사무국이 더해진 그 밖,구법에는 없었던 민간 대표인  타이국 상공회 의소,타이국 공업 연맹,타이국 은행 협회(모두 이사 이상)가 더해지고,더욱 상무 장관이 임명한 학식 경험자 5인 이내가 추가되고 있다.
 위원회의 인원수가 대폭적으로 증가한 것에 가하고 민간 대표가 위원에게 들어갔던 것으로 ,금후는 타이인과 외국인의 이해관계가 종은것보다 선명하게 업종의 개정에 반영된 것이 된 것이 예상된다.또,제2 업종을 외자 마조리테이로 운영한 것을 희망한 경우,인가권은 상무 장관에게 있지만 ,각의의 양해가 필요해지고 있다.제3 업종은 외국인에 있어 관심 업종이 많은 것이지만,이것을 외자 마조리테이로 운영한 것을 희망한 경우,상무생 상업 등록 국장에게 인가권이 있지만 ,이 경우 외국인 사업 위원회의 양해가 필요로 되고 있다.
 그리고 나서,제 3 씨의 마지막으로 있는「그 밖의 서비스업」은 규제 업종이지만 ,성령으로 정한 것은 규제외이(가) 된다.구법에 있어도 「서비스업」은 C에 넣어지고 있지만 ,대부분 허가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꽤 확대 해석되고 있다.이것으로부터,금후도 서비스업에의 참가는 상당히 어려운 것이라는 것은 예상할 수 있다.

4.타이인의 명의차용 유리에 대한 벌칙은 무겁게 됐다
 구법으로 행해지고 있던 도망칠 길에 ,외국인에게 규제된 사업을 운영한 때,동점(tie) 가장자리의 지분이 51 퍼센트(percent)이라면 동점(tie) 기업 취급이(가) 되고 자유롭게 운영한 말을 할 수 있는 바(점)에 눈여겨 보고,타이인의 명의를 빌리고 명목상 타이국 적자에 주를 주고,실질적으로는 외국인이 전액 출자,규제 사업을 허가없이 운영한다고 말한 방법이다.이것은 구법이라도 신법이라도 위반으로서 명시해 있지만 ,구법으로는 벌금3만 바트(baht)로부터 50만 바트(baht)이였다.그러나,신법으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만 바트(baht)로부터 100만 바트(baht)의 벌금, 또는,양쪽의 병과와 상당히 무겁게 되고 있다.그 밖의 조항에 대해서도 구법과 비교하고 무겁게 되고 있는 것에 주의해야 한다.
원래,이 위법은 ,대단한 위험성을 임신하고 있다.명의를 빌려주었던 타이인이 사망한 경우,상속인이 주의 인도를 요구하면,위법행위이였던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거절할 수 없다.사망하지 않아도 ,무언갑니다 악화되면,인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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