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송서류 내도및 대금결제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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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서류 내도및 대금결제에 관한,,

나라라 0 1056

<?xml:namespace prefix = v ns = "urn:schemas-microsoft-com:vml" />*********************** 운송서류 접수밎 검토 ***************************************

매입은행에서 매입한 환어음 및 운송서류는 일반적으로 원본(Original Set)과 부본(Duplicate Set)의 두 Set로 나누어져 개설은행에 송달된다.
이 경우 Original Set Duplicate Set는 효력면에서 동일하므로 개설은행은 선착된 서류를 가지고 심사하여도 무방하다. 이는 운송서류 중 먼저 도착한 것이 인도되면 다른 하나는 효력을 상실하기 때문이다
.
매입은행으로부터 서류를 접수한 개설은행은 먼저 매입은행의 매입대금추심의뢰장(Covering Letter)을 면밀히 검토하게 된다
.
Covering Letter
란 환어음 및 운송서류를 발송할 때 그 위에 첨부된다는 의미에서 그렇게 불리고 있다
.
이에는 첨부서류의 종류, 통수, 지급·인수 및 매입은행명, 대금결제방법, L/C금액, 은행수수료, 신용장조건의 불일치내용 및 해당서류처리에 관한 지시 등이 기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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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매입은행이 하자있는 운송서류를 매입한 경우는 신용장조건과의 불일치내용과 처리전말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를 검토한 후 수입상의 동의로서 인수가 가능한지의 여부를 결정하여 전신 등으로 지급지시 또는 지급거절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
.
Covering Letter
를 점검한 개설은행은 접수한 환어음과 운송서류를 점검하게 되는데, 이는 개설은행이 신용장의 발행이라는 형식으로 지시한 사항들이 완전히 이행되었는지를 확인하는 행위이다.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개설은행은 매입은행에서 송달된 환어음 및 운송서류의 점검 후 신용장조건과의 일치가 확인되면 개설의뢰인에게 운송서류의 내도를 통지한다.

개설은행은 개설의뢰인에게 선적서류를 인도하기 위하여 환어음의 제시 및 지급 인수의 청구를 하게 되며 개설의뢰인은 이에 따라 수입대금을 결제하여야 한다.

① 신용장조건에 따라 환어음이 개설은행 앞으로 발행되어 왔을 때에는 개설은행은 일람출급어음의 경우라면 자행이 지급하고 나서 개설의뢰인에게 대금지급을 청구하게 된다.
또한 일람출급지급신용장의 조건에 따라 개설은행의 환거래은행이 지급인으로 되어 있어 환어음이 송부되어 오지 않고 개설은행명의 예치금계정의 차기 통지서(Debit Advice)만 송부되어 오는 경우에도 개설의뢰인에게 환어음을 제시하지 않고 운송서류의 내도통지만으로 수입대금의 결제를 청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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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개설은행 앞 기한부어음인 경우라면 개설은행은 이 어음을 인수하고 개설의뢰인에 대하여 자행발행의 환어음을 인수하도록 하든지, 개설의뢰인으로 하여금 약속어음을 발행토록 하게 된다.

② 개설은행으로부터 환어음의 지급을 청구받은 개설의뢰인은 수입대금을 자기자금이나 무역금융으로 신용장개설 외국환은행(영업점 기준)의 운송서류 인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결제하여야 하며, 동 기일내에 결제하지 못하면 8일째에 외국환은행이 대지급처리하고 있다. 이 경우 수입대금의 결제를 위하여 이미 적립한 수입보증금을 처분하게 된다. 한편 이 경우 환율은 수입어음결제율을 적용한다.
한편, 운송서류 도착일로부터 7일 이내에 수입대금을 결제하면 되나, 외국환은행은 자금부담의 보전을 위해 결제지연이자를 다음과 같이 징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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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수입금액(US$)×운송서류 도착일 이후 4일째 되는 날로부터 결제일(융자예정분의 경우 결제일 전일)까지의 기간÷360(무역금융의 경우 365)×연환가요율(대출예정분의 경우 당해대출이율)×전신환매도율

운송서류의 심사결과 어떤 운송서류에 하자가 있음이 발견될 경우 이는 신용장상에서 요구하고 있는 조건과의 불일치를 의미하므로 개설은행은 임의로 해당운송서류를 인도하지 않을 수 있다.
개설은행은 일단 개설의뢰인에게 이러한 하자에도 불구하고 운송서류를 인도받을지의 여부를 문의하고 부정적인 대답이 있을 경우에는 신속히 운송서류를 송부한 은행으로 이 사실을 통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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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조치를 통해서 당해 운송서류는 신용장조건이 일치되도록 정정되거나 어음의 상환조치가 취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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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장 통일규칙에서는 운송서류를 접수한 개설은행이 이를 점검한 결과 문면상 신용장조건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개설은행 스스로가 운송서류만을 근거로 하여 이의 수리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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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신용장 통일규칙에 의거, 개설은행이 서류를 거절하기로 결정한다면 그 사실을 지체없이 전신으로, 만일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기타 신속한 방법으로 그 서류를 송부해 온 은행 또는 그 서류를 수익자로부터 직접 접수했을 경우는 수익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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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그러한 통보에는 서류를 제시인의 처분권하에 보관하고 있는지 또한 제시인에게 송부되고 있는지를 명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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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신용장 통일규칙에 의거 개설은행의 수리거절시에는 다음과 같은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① 운송서류상에 문면상 신용장조건과 불일치한 점이 명백히 존재해야 한다.
② 운송서류 접수 후 7일 이내에 점검하여 거절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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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거절통지는 전신 또는 신속한 방법에 의해 취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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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수리거절시는 운송서류를 즉시 매입은행에 송부(반환)하여야 한다.

수입화물 선취보증서(L/GLetter of Guarantee)란 수입물품은 이미 도착하였으나 운송서류가 도착하지 않았을 경우 운송서류 내도 이전에 수입상과 개설은행이 연대보증한 보증서를 선박회사에 선화증권의 원본 대신 제출하고 수입화물을 인도받는 보증서이다.
이러한 수입화물 선취보증서는 형식적으로는 수입업자가 선박회사 앞으로 발행하는 것으로서 인도받을 화물의 명세를 기재하고 화물선취에 관한 약정을 하며 개설은행은 보증인으로 서명하는 데 불과하나, L/G의 특징은 다른 약정증서와 같이 보증인의 의무가 그 증서의 성격을 좌우하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보증인의 존재가 본질적인 효력발생요건이 됨에 따라 실질적으로는 개설은행이 발행하는 증서로 간주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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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화물 선취보증서를 발급신청하고자 할 때는 일반적으로 다음의 서류를 개설은행에 제출해야 하며 개설은행은 제출된 각 서류의 기재내용과 신용장과의 일치 여부를 확인한 후 보증서를 발급하게 된다.

- 수입화물 선취보증서 발급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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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도착통지서
(Arrival No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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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화증권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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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송장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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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명세서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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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개설은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그러나 매입은행으로부터 운송서류의 매입사실을 확인하는 통지가 있는 경우에는 개설은행은 수입화물 선취보증서 발급신청서, 화물도착통지서만을 받고서 L/G를 발급할 수 있다.

신용장거래가 기한부어음조건인 경우는 개설은행이 환어음을 인수함으로써 수입상이 운송서류를 인도받아 수입화물을 처분하여 그 판매대금으로 만기일에 어음을 결제할 수 있으나 일람출급어음조건인 경우는 수입상이 어음대금을 결제하지 않으면 운송서류를 인도받을 수 없다.
운송서류의 대도(Trust ReceiptT/R)란 수입상이 어음대금을 결제하기 전이라도 수입화물을 처분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개설은행이 그 화물에 대한 담보권을 상실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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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일람출급어음조건인 경우 개설의뢰인이 개설은행에 대해 수입화물을 대도하여 줄 것을 신청하고 개설은행은 자기 소유하에 있는 수입화물을 수입상에게 대도하여 그 화물을 적기에 처분하도록 함으로써 그 판매대금으로 수입대금을 결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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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개설은행측으로 보면 수입대금결제가 지연될 경우 화물 자체를 소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큰 실익이 없기 때문에 수입상이 화물을 빨리 인도하고자 할 때 은행은 그 화물에 대한 담보권을 상실하지 않고 수입상에게 화물을 인도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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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
에 의해 개설은행이 수입상에게 대도할 경우 수입화물의 점유는 개설은행으로부터 수입상으로 이전되지만,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는 선의의 제3자는 보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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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개설은행이 T/R을 내세워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기 때문에 은행은 T/R을 취급함에 있어 신중을 가해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대도행위가 이루어지려면 위탁자인 은행은 수탁자인 수입업자를 전적으로 신용하는 경우라야 가능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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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의 인수를 받는 수입업자는 그 화물을 신속하게 처분하여 대금을 은행에 변제해야 하므로 그 화물을 타인에게 판매할 수 있는 자이어야 하며 그 화물을 다시 다른 사람에게 담보로 재공해서는 안된다.

구비서류

- 수입담보화물대도(선인도)신청서
-
수입담보화물처분약정서(공증인의 확정일자가 있어야 함
)
- B/L
사본

-
상업송장사본

-
신탁양도증서(확정일자
)
-
포장명세서사본

-
수입신용장, 수입승인서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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