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통관절차를 적용받는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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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행자 개인용품을 화물로 탁송하여 반입하는 경우 우편물 -
-외국의 친지나 친구로부터 우편을 통해 송부된 선물
국내거주자가 대금을 송부하고 자가사용으로 구입하여 반입한 우편물 (이 경우 일반수입에 제한사항이 있거나 600불을 초과하는 경우 정식수입신고절차에 따라야 함) 탁송품 또는 특급탁송품-
-외국의 친지, 친구 및 관계회사에서 기증된 선물 또는 샘플이나 하자보수용 물품 등
국내거주자가 개인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인터넷등 통신을 통하여 대금을 지불하고 구입하여 반입한 화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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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에 기재된 물품중 관세가 면제되거나 무세인 것에 대하여는 수입신고를 생략하고 B/L(선하증권) 1부를 제출하면 수입 신고를 갈음하며, 장치장에서 세관직원이 물품인수자의 신원을 확인하고 간이검사한 후 물품을 인도합니다.
외교행낭으로 반입되는 면세대상물품
우리나라에 내방하는 외국의 원수와 그 가족 및 수행원에 속하는 면세대상물품
유해 및 유골
신문, 뉴스를 취재한 필름, 녹음테이프로서 언론기관의 보도용품
재외공관등에서 외무부로 발송하는 자료
기록문서와 서류
※ 다만, 상품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물품은 수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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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에 기재된 물품에 대하여는 첨부서류 없이 수입신고서에 신고사항을 기재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이때, 반드시 관세사무소를 경유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개인의 경우 세관내에 설치된 관우회 단말기를 이용하여(일정액의 실비는 납부)수입신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
당해물품의 총 과세가격이 운임포함하여 15만원 이하이며 국내거주자가 자가 사용으로 수취하는 면세대상 물품
당해물품의 총 과세가격이 운임포함하여 미화 250불 이하의 면세되는 상용견품
설계도중 수입승인이 면제되는 것
금융기관이 외환업무를 영위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지불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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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날짜에 2건이상을 수입신고하는 경우: 합산과세
날짜를 달리하여 1건씩 수입신고하는 경우 : 자가사용으로 인정되면 개별 면세하되, 사후 전산자료 등을 분석하여 부당면세 혐의가 있으면 추징 조치 해외공급자가 상이한 경우 *동일날짜에 2이상의 해외공급자로부터 동일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 합산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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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사용인정기준)비고 (통관조건 및 과세 등)농림산물 참기름,참깨,꿀,고사리,버섯, 더덕각 5kg- 식물방역법 대상
- 면세통관범위 초과의 경우에는 요건 확인대상호도검역후 5kg잣1kg인삼(수삼,백삼,홍삼 등)합 300g
상황버섯
300g
기타각 5kg 농공예품 모시, 삼베각 2필 (50cm×16m/필) 1축수산물 녹용검역후 150g - 녹용은 검역후 500g(면세범위 포함)까지 과세통관- 면세통관범위 초과의 경우에는 요건확인대상 소,돼지고기검역후 10kg 육포검역후 5kg 수산물각 5kg 건강식품및 의약품 뱀,뱀술,호골주 등 혐오식품CITES규제대상 VIAGRA 등 오·남용우려의약품처방전에 정해진 수량만 통관 DHEA, 멜라토닌90알入×2병 - 면세통관범위 초과의 경우에는 요건확인대상. 다만, 환자가 질병치료를 위해 수입하는 건강식품은 의사의 진단서에 의거 타당한 범위내에서 요건확인 면제
- 면세통관범위라 하더라도 CITES규제대상물품의 성분(예:사향 등)이 포함된 경우에는 요건확인대상
- 구입한 의약품인 경우에는 면세통관범위라 하더라도 관할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의 추천필요. 다만, 자가치료용인경우 환자의 진료병원 소재지의 시· 도지사 추천게브랄티2병 기타총 6병한약재 모발재생제100ml×2병제조환80g入×20병다편환, 인삼봉황10T×3갑소염제50T×3병구심환400T×3병소갈환30T×3병활락환, 삼편환10알백봉환, 우황청심환30알十全大補湯, 蛇粉, 鹿胎暠, 秋風透骨丸, 朱砂, 虎骨, 雜骨, 熊膽, 熊膽粉, 雜膽, 海狗腎, 鹿腎, 麝香, 男寶, 女寶, 春寶, 靑春寶, 强力春寶 등 성분미상 보신제약사법 대상
마약류 芬氣拉明片, 鹽酸安非拉同片, 히로뽕, 阿片, 大麻草 등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대상야생동물관련제품호피, 야생동물가죽 및 박제품CITES규제대상기호물품 주류1병과세가격 15만원이하인 경우 관세면세. 다만, 주류는 15만원이하의 1병 경우에도 주세 및 교육세 과세 담배10갑향수2온스×1병기타 - 기타 자가사용물품의 인정은 세관장이 판단하여 통관허용
- 세관장확인대상물품의 경우 각 법령의 규정에 따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