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거래방식의 모든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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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태무

무역거래방식의 모든것,,

나라라 0 2197

1. B/L

가. 선하증권의종류

1). 해상선하증권의 종류

A. 양식에의한 구분

Long Form B/L

Short Form B/L

B. 선적여부에의한 구분

Shipped B/L

Received B/L

On Board B/L

C. 하자표시 유뮤에 의한구분

Clean B/L

Dirty B/L : Foul B/L 또는 Unclean B/L이라고도 함

D. 수하인 표시 유뮤에 의한 구분

Straight B/L

Order B/L

Bearer B/L

E. 발행인에 의한 구분

Master B/L

Forwarder B/L : House B/L이라고도 함

F. 기타

Through B/L

Charter Party B/L

Third Party B/L

Red B/L

Back Date B/L

Stale B/L

나. 양식에 의한 구분

A. 정식선하증권 (Long Form B/L)

선하증권의 앞면과 뒷면에 선적내용과 약관을 모두 갖춘 선하증권으로 대부분의 선하증권이

정식선하증권에 해당한다.

B. 약식선하증권 (Short Form B/L)

선하증권의 뒷면약관을 생략하고 앞면에 필요한 내용만을 기입한 약식 선하증권으로 신용장상에

수리불가하는 문구만 없으면 은행에서도 이를 수리한다.

다. 선적여부에 의한 구분

A. 선적선하증권 (Shipped B/L)

화물이 실제로 본선에 적재되었다는 뜻이 기재된 선하증권으로 약관의 첫 문구가 \\"SHIPPED on

board on the vessel mentioned in apparent good order and condition,,,\\"으로 시작한다.

B. 수취선하증권 (Received B/L)

운송인이 화물을 선적하기 위하여 수취하였다는 뜻을 기재하고 있는 선하증권으로 약관의

첫 문구가 \\"Received by the carrier....\\"또는 \\" RECEIVED in apparent good order and

condition,,,\\"와 같이 기재된다.

C. 본선적재선하증권(On Board B/L)

선박회사는 본선에 운송품이 적재된 후에는 앞에서 고찰한 선적선하증권양식을 이용하여 본선적재를

증명하여야 하나, 선박회사가 수취선하증권양식을 사용하고 여기에 본선적재의 뜻을 따로 표시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와 같은 B/L을 본선적재선하증권이라 한다. \\" Loaded on board dated June

20, 19XX \\" (운송인 또는 그 대리인의 약식 또는 정식의 서명)본선적재의 요건은 반드시

위에서와 같이-

- 본선적재의 뜻

- 본선적재일자

- 운송인 또는 그 대리인의 약식 또는 정식의 서명

-세가지 사항을 갖추어야 한다. (신용장통일규칙§27.b)

라. 하자여부 표시에 의한 구분

A. 무고장 선하증권 (Clean B/L)

선박회사가 인수한 물품이 물품명세 또는 수량 및 포장에 하자가 없는 경우 발행하는 선하증권을

말하며, 은행이 수리 가능하다.

컨테이너 화물의 경우는 수출상의 창고에서 세관원이 확인 후 화물을 컨테이너에 싣고 난 후 봉인된

상태로 선적되므로 선박회사가 직접 화물의 하자여부를 검사하지 않게 된다. 때문에 \\" Shipper\\'s

load and count \\" 또는 \\" said by shipper to contain\\"이라는 부지약관 unknown Clause)이

명시된다.

B. 고장부선하증권 (Dirty B/L)

선박회사가 당초 수출업자로부터 화물의 수량 및 성질 등에 하자가 있는 물품을 받고 선적에 응할

경우, 선박회사는 이를 면책하기 위해 선하증권 상에 \\"Not Responsible for 물품\\" 등과 같은

하자표시를 한 선하증권을 발행하게 된다.

이러한 하자선하증권은 은행에서 수리불가하므로 이러한 경우 수출업자는 시간적 여유가 있으면 정상

물품으로 교체를 하도록 해야 하며, 만약 시간적 여유가 없는 선사에 하자물품에 대한 클레임제기

책임을 지겠다는 각서인 L/I(Letter fo Indemnity)를 제출해 선박회사로부터 무하자선하증권

(Clean B/L)을 발급받아야 한다.

마. 수하인 표시 유무에 의한 구분

A. 기명식 선하증권 (Straight B/L)

어느 특정인에게 수출물품을 인도하도록 이미 지정되어 있는 선하증권으로 양도가 불가능하다

B. 지시인식 선하증권 (Order B/L)

선하증권 상에 어느 특정 수하인을 기정하는 대신 \\"Order of 개설은행\\"등과 같이 화물을 선하증권

상에 지정된 자의 지시에 의해 물품을 인도하라는 뜻을 기재하고 있는 선하증권으로 배서에 의해

양도가 가능하다.

1).단순 지시인식

To order

2).송하인의 지시인식

To order of shipper

3).신용장개설은행의 지시인식

To order of (the L/C openning bank)

4).매입은행의 지시인식

To order of (the negotiaiong bank)

5).추심은행의 지시인식

To order of (the collecting bank)

6).하송인의 대리인의 지시인식

To order of (the agent of the shipper)

7).매수인의 지시인식

To order of (the buyer)

소지인식 선하증권 무기명식선하증권 (Bearer B/L) 수하인란에 \\"Bearer\\" 또는 \\"To Bearer\\"

로 기재되어 있거나 공란인 경우의 선하증권. 소지인식은 선하증권을 갖고 있으면 누구라도

수하인이 될 수 있다.

즉, 수출물품을 인도받을 수 있도록 한 선하증권이다.

바. 발행인에 의한 구분

A. 원 선하증권 (Master B/L)

실제로 화물을 운송하는 선박회사 (Carrier)가 발행하는 가장 일반적인 선하증권이다.

B. 운송중개인 선하증권 (Forwarder / House B/L)

실제로 화물을 운송하는 선박회사가 아닌 이를 대행하는 운송주선인 또는 운송중개인이 물품을

인도받았다는 표시로 발행하는 선하증권으로 통상약관에 \\"Taken in charge,,,\\"로 시작된다.

이러한 선하증권의 경우 선적에 대한 위험요소를 포함하고 있게 되므로 신용장 상에 이러한 선하증권

을 매입하겠다는 의사표시( \\" Forwarder B/L acceptable \\" )가 되어있지 않는 한 은행은 이러한

선하증권을 수리하지 않는다.

그러나 Forwarder B/L의 서명인란에 \\"As carrier\\" 또는 \\" As master of ,,,\\" \\" Acting as

agent for ,,,\\"등과 같은 표시가 되어 있는 경우, 이는 운송 중개인이 실제 선박회사 (운송인)

대행하여 발행한다는 의미이므로 Forwarder B/L이라고 하더라도 은행이 수리한다.

사. 기타

A. 통과선하증권(Through B/L)

통과운송이란 2개이상의 운송기관이 릴레이식 운송을 하는 것을 말하며 통과선하증권이란 이러한

통과운송을 증명하는 B/L을 말한다.

B. 용선선하증권(Charter Party B/L)

화물의 적재선박이 다른 선주로부터 빌린 선박(용선)인 경우에 발행되는 선하증권 \\"as per Charter

Party\\" \\"All other conditions and exceptions as per charter party\\"

C. 제 3자 선하증권(Third Party B/L)

(Neutral B/L) B/L상의송하인(선적인)은 L/C상의 수익자인 것이 보통이나 수익자이외의

제 3자가 선적인인 경우가 있다.

이와 같이 선적인이 수익자이외의 제 3자인 경우의 B/L을 제 3자 선하증권이라고 함.

D. 적색 선하증권 (Red B/L)

선하증권에 보험까지 커버된다는 적색문언이 있는 선하증권을 의미한다.

E. 소급일자 선하증권 (Back Date B/L)

신용장 상에 명시된 선적일자를 앞당겨 발행하는 선하증권으로 이로 인한 클레임이 제기될

시 선박회사가 책임을 져야 한다.

F. Stale B/L

신용장 상에 명시된 선하증권의 제시시한(통상 선적 후 21일 이내)을 경과한 선하증권으로

\\"Documents presented later than 21 days after the date of shipment acceptable \\" 또는 \\" Stale

B/L acceptalbe\\"이라는 문구가 없으면 은행에서 수리를 거절한다.

2. SWB

A. Sea Waybill:


- 화주와 선박회사간의 해상운송 계약에 의하여 선박회사가 발행하는 유가증권인 선화증권과는

운송 계약서라는 의미에서는 같으나, 화물을 인도받기 위해서는 수화인(受貨人)의 신분을 증명

할 수 있는 수화인(受貨人)의 이름이 명기(明記)되어 있다는 점에서, 선하증권과는 다르다.


단순 해상화물운송장에 불과하다. 예를 들어 가까운 대만의 예를 들면 부산에서 이틀이면 선박이

도착하는데, 선적서류는 선박도착후 도착하면 원부자재의 경우 화급을 다투므로 이에 미리

이 B/L을 제시하면 화물을 수취할 수 있는 D/O를 발행하게 하는 제도이다.

즉, 선하증권의 도착이 지연(遲延)되어 화물의 인도가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에서이다.


이 B/L은 은행네고가 아닌 경우 사용되며 다시 말해 신용장 방식이 아닌 경우에는 구태여 원본

운송서류를 발행해서 원본 운송서류 관리상의 어려움과 복잡한 딜리버리 절차를 거칠 필요 없이

신속한 화물 Delivery를 이행할 수 있다.

이럴 때 주로 사용하는 운송서류의 형식이 'Sea waybill'이다.

이를 Surrendered B/L과 비슷한 걸로 이해하고 있으나, 엄격히 이 둘은 그 성격이나 용도가

약간씩 다르다.


아무튼 Sea Waybill은 원본(Original) 혹은 카피(Copy) 운송서류라는게 아예 존재하지도 않는다.

따라서 도착지에서 원본을 제시해야 하는 복잡한 절차 없이도 화물을 바로 인수할 수 있다.


Seway Bill은 전자무역형태(e-Trade)에서 사용될 차기 운송서류의 한 형태라고 볼 수 있다.

현재 유럽권에서는 60~70%가 이 B/L로 진행되고 있다.

B. Express B/L:


- 이 B/L은 Surrendered B/L과 내용면에서 거의 흡사하다. 하지만, 미묘한 차이점은 있다.

예를 들어, Shipper(송화주)가 선사로부터 원본 B/L을 발행받고, Consignee(수화인)으로부터 화물에

대한 대금을 전신환(T/T)으로 받지 못하고 있다가 화물도착후 갑자기 송금해오는 경우

이때 원본을 발급받은 선사로 제출하고 Express B/L을 요청한다.


지금은 컴퓨터의 이메일로 보내지만, 옛날에는 텔렉스로 급히 쳐 보냈기에 Telex Released


B/L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현재도 B/L COPY에 이런 문구를 종종 볼 수있다.

C. Surrendered B/L:


- Surrendered B/L이란 B/L의 한 종류는 아니다.

이는 SHIPPER(송화주)는 운송인(선박회사 & 포오딩사)에게서 Original B/L을 발급받아야 하나 실제

발급을 받지않고 송화주가 배서하여 운송인(선박회사 & 포오딩사)에게 반환(제출=Surrendered)

함으로써, B/L의 유통성(Negotiable)이 소멸된 모든 B/L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B/L을 Surrendered

함은 선적지의 송화주가 발행된 원본 B/L을 양하지의 수하인에게 송부하지 않고, 운송인에게 제출함

으로써 수화주가 양하지에서 원본 B/L 없이 화물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선적항에 있는 선사 혹은 대리점(이하 대리점)에서 발급받았던 원본 B/L에 배서한 후 선적항 대리점에

제시하거나, 원본 B/L이 발행되기 전에 B/L SURRENDERED를 희망할 경우 별도의

요청서를 제출한다.

* 위의 3가지는 현재 실무면에서는 엄격한 구분없이 간단히 원본 B/L없이 화물을 찾을 수

있다는데서 같은 의미로 통용되고 있다.

3. L/C

*신용장의 효용

1).수출업자의 효용

수입상의 신용과 관계없이 개설은행의 신용으로 대금지급이 약속되므로 대금회수가 확실하다.

체결된 계약의 일방적 취소 또는 변경 등의 위험은 신용장의 개설과 동시에 불가능 하게 되어

거래가 확정된다.

수출대금은 선적후 수익자 소재지의 은행이 매입등을 하므로 즉시 회수가 가능하다.

수출품 제조 자금은 무역금융의 융자로 조달이 가능하다.

2).수입업자의 효용

수입물품의 가격은 흥정에 의하여 결정되며 가격흥정의 주도권을 수입상이 행사하게 되므로

가장 싼 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신용장에는 최종선적일과 유효기일이명시되어 있어 계약상품이 적기에 도달할것을 확신할 수 있다.

운송서류를 인도받으면서 개설은행으로부터 화물대도에 의한 신용을 동여 받아 상품이 판매되는

기간동안 대금결제를 연기받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용장의 특성

1).신용장의 독립성

신용장이 일단 개설되면 관계 당사자등은 신용장개설의 기초가 되는 매매계약의 내용에 구속되지

않는 전혀 별개의 법률관계를 형성하게됨.

개설은행은 매매계약 내용과의 상위를 이유로 대금의 지급거절이나 지연을 할 수 없음.

신용장 조건변경은 기본관계당사자(개설의로인, 개설은행, 수익자, 확인은행)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함.

매매계약이 취소되더라도 수출상이 신용장 조건대로 이행하면 개설은행은 대금지급을 하여야 함.

2).신용장의 추상성

신용장은 서류상의 거래이므로 은행은 신용장 조건에 부합되는 선적서류가 제시되면

서류심사만으로 대금을 지급하거나 매입할 수 있고 사실상의 거래 내용을 확인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

그러므로 선적한 물품이 계약물품과 상이한 물품이라 할지라도 수출상이 제시한 선적서류가 하자가

없는한 은행은 매입 및 지불에 응하여야 함.

*신용장의 해석

1).수량과 금액

- about, circa와 같은 표현이 있으면 10%의 과부족 허용

- 포장단위로 인도되는 화물이 아닌 경우, 즉 벌크(Bulk cargo) 상태로 무게기준으로 인도되는

상품인 경우에는 아무표시가 없어도 5%의 과부족은 허용.

2).어음발행 및 선적의 분할

- 금지표시가 없으면 허용되는 것으로 간주

- 선적지와 선적일이 상이해도 동일선박에 의해 동일항로로 운송되는 경우에는 분할선적으로

간주하지 않음.

3).유효기간

- 유효기간이 for one month등과 같이 막연하게 표시된 경우에는 신용장개설일을 기산일로 해석함.

- 선적서류 제시일자가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선적서류 발행일로 부터 21일이 경과하면 state B/L

이 되어 수리거절됨.

- 서류제시 최종일자가 은행의 휴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최초영업일까지 유효기간이 자동연장됨.

4).선적

- Prompt, Immediatly 등과 같은 용어로 선적일을 표시했을 경우에는 그 신용장은 선적기한이 없는 것

으로 간주함으로 취급에 주의해야 함.

- on or about 등의 용어가 지정일자와 함께 표시된 경우에는 지정일자 전후의 각 5일 (총11일)

이내에 선적하여야 함.

5).일자표시 용어

- to, until, from 등의 용어에는 당해 명시일자가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

- after라는 용어가 사용된 경우에는 당해일자는 제외되는 것으로 해석.

- first half of month : 1 일부터 15 일

- beginning of a month : 1 일부터 10 일

*신용장 취급시 유의 사항

1).신용장 수령시의 검토

계약내용과 신용장내용의 일치여부 검토

취소불능 표시확인, 지급확약문언 및 신용장 통일규칙의 준수문언등의 존재 유무확인

개설은행의 신용상태 확인

신용장조건의 이행이 개설은행의 의사여하에 따라 좌우될 수 있는 특수조건이 Special Instruction

란에 기재되어 있는지의 여부 확인.

2).오차없는 운송서류의 제시

B/L 조건 : Full set, Clean, on borad, order, Notify party 등의 요건 구비 여부.

보험증권의 조건(CIF일 경우) : 적정보험여부(보험각서는 허용안됨), 청구권의 은행양도 여부,

부보일자가 선적일 이후인지의 여부.

상업송장 : L/C 개설의로인 앞으로 발행, L/C상의 상품명세서와 동일 여부, 신용장기재사항과의

일치여부, 기타 선적서류와의 일치여부.

4. D/P

무역거래라 하는 것은 외국에 있는 잘 모르는 사람과 거래를 하게 되는데요, 아무래도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 둘다 약간 찜찜할 수 있겠죠.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혹시 돈 못받으면 어떻하나 하는

걱정이 생길 수 있고,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돈 제대로 줬는데 물건 이상한 거 보내면 어떻하나 라는

걱정이 생길 수 있겠죠.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위해서 만들어 낸 것이 신용장이라는 것입니다.


즉, 대외적으로 신뢰도가 인정되는 은행이 (조건부)지급보증서를 발급함에 따라, 수출자 입장에서는

은행이 지급보증을 하니깐, 안심하고 선적할 수 있고, 수입자 입장에서는 자기가 제시한 신용장상의

조건과 맞지 않을 경우에는 지급을 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양자모두에게 득이 되는 방법이라

할수 있죠. 물론, 신용장거래의 한계라는 것도 있지만, 그것은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언급하기로 하죠.

그런데, 신용장 발행이라는 것이 개설은행입장에서는 일종의 여신(회계 용어로 우발채무라고 하죠)

으로 간주되어 아무한테나 개설 안해 주죠. 즉, 담보가 있거나 상당한 신용도가 있어야 은행에서 개설

을 해 줍니다.

그런데, 무역거래를 하다 보면, 굳이 비용을 들여 신용장을 발행할 필요가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신용장을 발행할 만큼의 신용이나 담보가 없어 신용장을 개설 못할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본지사 간의 거래라면, 비용을 들여 신용장거래를 할 필요는 없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D/A, D/P를 이용하는 업체들은 본지사간의 거래나 본지사간의 거래만큼 믿을 수 있는

거래처와 거래할때 주로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결제 메커니즘은 DA, DP 모두 신용장 베이스의 sight, usance 와 동일합니다.

단, 은행의 지급보증이 없다는 것만 제외하고 그렇죠. 간단히 설명하면, 수출자가 선적을 한후,

invoice, B/L, packing list 등을 챙겨서 은행에 추심(collect) 의뢰하면, 의뢰를 받은 은행은 수입자가

거래하는 은행(주로 추심의뢰할때 수출자가 지정하죠)으로 서류를 송부하고, 서류를 받은 수입자

거래은행은 수입자에게 서류가 왔으니까, 결제하고 서류찾아 갈래, 아니면 부도낼래 라고 물어봐서

돈 주면, 결제하고 안주면 부도 처리 합니다.


이 경우, 아까 말씀드린대로, 은행은 아무런 책임없이 서류의 중계만 대행하죠.

선적서류 인수와 동시에 결제를 하는 것을 D/P라고 하고, 일정기간 후 결제하는 것을 D/A라고 합니다.

D/A의 경우에는 결제시까지의 이자비용도 발생하게 되는데, 보통 수출,입업자간에 미리 이자

부담을 누가 할지를 계약서에 명기합니다.


핵심은 D/P, D/A는 은행의 지급보증이 없다는 것입니다.


T/T는 송금방식에 의한 수출입 방식인데, 금액이 소액이거나, 거래상대방과 오랜기간 거래를

거쳐서 아주 믿을만 할때 사용합니다.

물건을 먼저 보내고 돈을 나중에 받는 사후송금방식과 돈을 먼저 보내고 물건을 나중에 받는

사전송금방식으로 나눌수 있습니다.TT는 은행에 추심 의뢰하는 것 없이 계좌로 송금을 받을 수

있어서 매우 간편한 방법으로 볼수가 있는데, 송금받은 돈을 수출실적으로 인정받으려면,

수출신고필증과 B/L등 서류를 은행에 제출해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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