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OTERMS 2000 에 의한무역거래조건및 양도가능확인신용장

홈 > 소모임 > 한태무
한태무

INCOTERMS 2000 에 의한무역거래조건및 양도가능확인신용장

나라라 0 974

Confirmed transferable L/C 란 양도가능확인신용장을 말합니다.

먼저 양도가능신용장(Transferable L/C)에 대해 말씀드리면, 신용장은 원칙적으로 비양도성증서이나,

신용장상 양도를 허용하고 있는 경우 신용장의 수익자가 신용장 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는

신용장으로서 양도문언으로는「Transferable」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신용장통일규칙에 규정하고 있는 양도에 관한 제반 조건은,

① 양도가능 표시는 반드시「Transferable」이란 용어를 사용하여야 하며,「Divisible」,「Fractionable」, 「Assignable」등

이와 유사한의미를 가지는 용어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② 양도는 1회에 한하며 재양도를 금지합니다.

③ 신용장상 분할선적을 금지하고 있지 않는 한 분할양도가 가능하다. 다만, 분할양도액의 합계가 원신용장의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④ 양도시 모든 조건은 원신용장 조건과 일치해야 합니다. 다만, 신용장금액, 상품단가, 유효기일, 서류제시기일, 선적기일 등

5가지 항목은 감액이나 단축이 가능하다.

또 신용장 개설의뢰인의 성명대체가 가능하며 보험금액은 원신용장의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부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⑤ 동일 국내는 물론 제3국으로도 양도할 수 있습니다.

다음, 확인신용장(Confirmed L/C)에 대해 말씀르리면, 개설은행 이외의 제3의 은행이 수익자가 발행하는

어음을 개설은행과 동일한 입장에서 지급한다는 확약을 추가한 신용장을 말합니다.

이와 같은 신용장의 확인은 주로 수익자의 요구에 따라 신용장개설신청인이 신용장개설은행에 요청하여

신용장개설은행이 주로 수출국에 소재 하는 개설은행의 예치환거래은행에 확인을 요청하고 확인은행이 이를 수락함으로써 성립됩니다.

즉, 신용장의 확인은 확인은행이 개설은행의 지급확약과 별개로 지급, 인수, 매입에 대하여 확약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확인신용장에 의한 어음을 매입하는 매입은행이나 수익자는 어음대금에 대하여 개설은행과 확인은행으로부터

이중적으로 지급을 보장받고 있다는 점에서 유리합니다.


INCOTERMS 2000 에 의한 무역거래조건 안내


1)EXW (EX Works 지정장소 공장인도조건)


  *지정장소 공장인도조건이란 매도인이 물품을 수출통관하지 않은채

   운송차량 등에 적재하지 않고 자신의 영업장 구내 또는 그밖의

   지정된 장소에서 매수인이 인수할수 있도록 조치하는 조건으로서 

   매도인이 최소한의 의무를 지는 조건임

  *매수인은 매도인의 영업장 구내로부터 물품을 수령하는데 따르는

   모든 비용과 위험을 부담함

  *매수인은 직접또는 간접적으로 수출절차를 이행할수 없을 경우에는

   사용할수 없으므로 FCA 조건을 사용해야 합니다.  


2)FCA (Free CArrier 지정장소 운송인 인도조건)


  *지정장소 운송인 인도조건이란 매도인이 수출통관한 물품을 지정장소

   또는 지정지점에서 매수인이 지명한 운송인 등에게 인도하는 조건임

   매도인의 영업장 구내에서 물품을 인도할 때는 매도인이 적재책임을

   지고 다른 모든 장소에서 인도할 때는 매도인이 양하책임 을 지지

   않음.

  *이 조건은 복합운송을 포함한 모든 운송방식에 사용할수 있음

  *운송인이란 운송계약에서 철도,도로,항공,해상,내수로 또는 이들의

   복합방식으로 운송하는 모든업체 또는 그 운송대리인을 말함

  *매수인이 운송인이 아닌 사람에게 물품을 인도하도록 통지했을때는 

   물품을 그 지정인에게 인도했을때 물품 인도의무가 완료됨

 

3)FOB ( Free On Board 지정선적항 본선 인도조건)


  *지정선적항 본선 인도조건이란 물품이 지정된 선적항에서 본선의 

   난간을 통과할 때 매도인의 인도의무가 완수되는 조건임.

  *물품이 본선의 난간을 통과할 때부터 매수인이 물품에대한                   

모든  위험과 비용을 부담함.

  *이 조건은 매도인이 물품을 수출통관해야 하며 해상운송이나 내수로

   운송에만 사용할수 있음. 항공운송과 같은 다른 운송방식이나 복합

   운송 방식에는 FCA조건을 사용해야 함.

  *위험과 비용분담 측면에서 본선의 난간을 기준으로 물품을 인도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도 FCA 조건을 사용해야 함.


4)FAS ( Free Alongside Ship 지정선적항 선측인도조건)


  *지정선적항 선측인도조건이란 물품을 지정된 선적항의 부두 또는

   부선으로 본선의 선측에 인도하는 조건임. 본선의 선측이란 본선이

   사용하는 양하기,양하도구 등 선적도구가 도달할수있는 장소를말함

  *매도인이 물품을 수출통관 하여야 함

  *이 조건은 해상운송이나 내수로 운송에만 사용할수 있으며 주로

   원목,곡물,광석,등 적재비용이 많이드는 대량화물을 거래하는데

   사용 됩니다.


5)CFR ( Cost and FReight 지정목적항 운임포함 인도조건)


  *지정목적항 운임포함 인도조건이란 매도인이 지정된 목적항까지

   물품을 운반하는데 필요한 비용 및 운임을 지급하되 선적항에서 

   본선의 난간을 통과한 때부터 그 물품에 대한 모든 위험과 

   추가비용은 매수인이 부담하는 거래조건임.

  *CFR 조건은 매도인이 수출품을 통관하여야 하며 해상운송이나 

   내수로 운송에만 사용할수 있음.

  *항공운송이나 복합운송 또는 계약 당사자들이 본선의 난간을

   기준으로 물품을 인도할 의도가 없을때에는 CPT조건을 사용해야함

  *종전에 CNF, C&F 조건이 INCOTERMS 1990부터 개정되었음.

INCOTERMS 2000 에 의한 무역거래조건 안내(2)


6)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지정목적항 운임보험료포함 인도조건)


  *지정목적항 운임보험료포함 인도조건이란 매도인이 물품을 선적항에서 

   본선의 간판위에 인도할때까지 모든비용과 지정된 목적항까지 운임,

   해상보험료를 부담하되 물품이 선적항에서 본선의 난간을 통과할 때 

   그 물품의멸실 또는 손상의위험에 대한 부담이 매수인에게 이전되고

   물품이 본선의 갑판위에 인도된 때부터 발생하는 모든 추가비용을 

   매수인이 부담하는 거래조건임.

  *매도인은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운임과 목적항까지의 기타비용을 지급할

   뿐만 아니라 해상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지급해야함

  *매도인은 최소한의 담보조건 (ICC (C) 또는 FPA) 으로 해상보험을

   부보하면 되며 매수인이 더 큰 담보조건을 필요로할 때는 매도인과 

   별도의 합의를 하거나 또는 스스로 별도의 보험계약을 체결해야 함

  *이조건은 매도인이 수출품을 통관하여야하며 해상운송이나 또는 내수로

   운송에만 사용할수 있음. 복합운송이나 항공운송과 같이 본선의 난간을

   기준으로 물품을 인도할수 없는 거래나 거래당사자들이 본선의 난간을 

   기준으로 물품을 인도할 의도가 없을때에는 CIP 조건을 사용해야함.


7)CPT (Carriage Paid To 지정목적지 운임지급 인도조건)


  *지정목적지 운임지급 인도조건이란 매도인이 스스로 선택한 운송인에게 

   지정된 목적지까지 운송비를 지급하고 물품을 인도하는 거래조건임.

  *물품이 운송인에게 인도된 이후 물품의멸실,손상 등 모든위험과 모든

   추가비용은 매수인이 부담함.

  *운송인이란 운송계약에서 육로,철도,해상,항공,내수로 또는 이러한 

   방식의 복합운송에 의해 운송을 이행하거나 그 이행을 조달할것을 약속

   하는 모든사람을 의미함. 합의된 목적지까지 여러명의 운송인이 사용되는 

   경우에 위험부담은 최초의운송인에게 물품이 인도되었을때 매수인에게 이전됨    
*매도인은 물품을 수출통관해야 하며 이조건은 복합운송을 포함한 모든

   운송방식에 사용될수 있음.


8)CIP (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지정목적지 운임보험료지급인도조건)


  *지정목적지 운임보험료지급 인도조건이란 매도인이 스스로 선택한 운송인에게

   지정된 목적지까지 운송비와 운송도중 물품의멸실 또는 손상위험에 대한

   보험료를 지급하고 물품을 인도하는 거래조건임. 매수인은 물품이 운송인에게

   인도된 이후 물품의멸실,손상등 모든위험과 모든 추가비용을 부담함.

  *운송인이란 운송계약에서 육로,철도,해상,항공,내수로 또는 이러한 

   방식의 복합운송에 의해 운송을 이행하거나 그 이행을 조달할것을 약속

   하는 모든사람을 의미함. 합의된 목적지까지 여러명의 운송인이 사용되는 

   경우에 위험부담은 최초의운송인에게 물품이 인도되었을때 매수인에게 이전됨    
*매도인은 물품을 수출통관해야 하며 이조건은 복합운송을 포함한 모든

   운송방식에 사용될수 있음. 

  *매도인이 운송도중 물품의멸실,손상 위험에 대비한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지급하여야 함.


9)DAF ( Delivered At Frontier 지정장소 국경인도 조건)


  *지정장소 국경인도조건이란 물품을 수출통관한 뒤 수입통관하지 않은 상태로

   국경의 지정된 장소와 지점에서 운송수단에서 양하하지 않은채 매수인이

   임의로 처분할수 있게 인도하는 거래조건을 말함.

  *매수인은 물품이 국경의 지정된장소,지점에서 인도된 때부터 물품의멸실,손상

   등 모든위험과 비용을 부담함.

  *이조건은 물품을 육상의 국경에서 인도할 때 복합운송을 포함한 모든운송방식

   에 사용할수있으나 물품을 목적항의 갑판상이나 부두에서 인도할 때는 DES

   또는 DEQ 조건을 사용해야 됩니다.


10)DES ( Delivered Ex Ship 지정목적항 착선인도 조건)


  *지정목적항 착선인도조건이란 물품이 지정목적항에서 수입통관되지 않은채 본선

   상에서 매수인이 임의처분할수 있게 인도하는 거래조건임.

  *매도인은 물품을 지정목적항까지 운반하여 양륙하기 전까지 들어가는 모든위험     
과 비용을 부담하여야함.매도인이 양륙비용과 위험을 부담하기를 원할 때는

   DEQ 조건을 사용해야 함.

  *이조건은 해상운송,내수로운송 또는 목적항의 선박위에서 인도하는 복합운송에     
만 사용할수 있음.


11)DEQ ( Delivered Ex Quay  지정목적항 부두인도 조건)


  *지정목적항 부두인도조건이란 매도인이 지정목적항의 부두에서 수입통관되지않은 

   물품을 매수인이 임의처분 할수있게 인도하는 거래조건임.

  *매도인은 지정된 목적항까지 물품을 운송하고 부두위에 양륙할때까지 모든비용     
과 위험을 부담해야 함.

  *매수인은 물품의 수입통관비용,관세,조세,기타 부과금,부두사용료,최종목적지

   까지 반입운송비 등을 부담해야 함.

  *이조건은 물품을 해상운송,내수로운송,또는 목적항의 부두에서 인도하는 복합

   운송에만 사용될 수 있음.

  *매도인이 물품을 부두에서 다른장소 창고,터미널,집하장 등 하역하는 비용,

   위험을 부담하기를 원할때는 DDU, DDP 조건을 사용해야 함.


12)DDU ( Delivered Duty Unpaid 지정목적지 관세미지급 인도조건)


  *지정목적지 관세미지급 인도조건이란 매도인이 물품을 수입통관하지 않고

   수입국의 지정된 목적지에서 운송수단에서 양하하지 않은 상태로 매수인에게

   인도하는 거래조건임.

  *매도인은 수입통관비용과 관세 등을 제외하고 지정목적지까지 물품을 운반하는     
데 따른 모든비용과 위험을 부담함.매수인은 수입통관절차를 이행하고 수입     
통관비용과 관세 등을 부담해야 하며 매수인이 적기에 수입통관을 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모든위험,비용을 부담해야 함.

  *이조건은 모든 운송방식에 사용할수 있으나 물품을 목적항의 갑판위나 부두위

   에서 인도해야 할때는 DES, DEQ 조건을 사용해야 함.


13)DDP ( Delivered Duty Paid  지정목적지 관세지급 인도조건)


  *지정목적지 관세지급 인도조건이란 매도인이 물품을 수입통관하여 지정된 

   목적지에 도착한 운송수단에서 양하하지 않은 채로 매수인에게 인도하는 

   거래조건임.

  *매도인은 목적지 국가에서 수입통관비용과 관세등을 포함하여 목적지까지 

   물품을 운송하는데 따른 모든비용과 위험을 부담해야 됨.

  *이조건은 매도인이 직접또는 간접적으로 수입허가와 수입통관을 수행할수 없을

   때에는 사용할수 없으며 매수인이 수입통관절차를 수행하고 그에 따른 위험     
과 비용을 부담할 것을 원할때는 DDU 조건을 사용해야 함.

  *이조건은 모든 운송방식에 사용할수 있으나 물품을 목적항의 본선 갑판위나 

   부두위에서 인도하고자 할때는 DES, DEQ 조건을 사용해야 함.

0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