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규제 대상품목,
우리나라 수출입규제 대상품목 우리나라의 경제 정책, 기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합법적인 절차없이는 우편물로 수출입할 수 없도록 각종 법령에 의거, 규제하는 물품이 있으며 그 내역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총포·도검·화약류 단속법 제9조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입총포·도검·화약류 단속법 제9조군용 총포·도검·화약류 국방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수출입방위산업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14조방산물자 국방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수출방위산업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21조조수와 그 알·새끼 또는 가공품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수출입조수보호 및 수렵 에 관한 법률 제 25조멸종 위기에 처한 조수와 그 알·새끼 또는 가공품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입조수 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누에씨 국립 또는 도잠사기관의 검사를 받아 수출입잠업법 제7조농업·임업 및 수산업 생산의 안정상 중요한 작물의
종자농림부 장관에게 신고 후 수출입종자 산업법 제 140 조수입하는 식물과 그 용기·포장 식물방역관의 검사 합격식물 방역법 제6조, 제9조다음의 1에 해당하는 물품 등과 그 용기·포장 (시험 연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농림부 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 또는 농림부 장관이 국내 식물에 피해를 줄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식물은 제외)
-병해충 위험에 관한 분석·평가결과 국내에 유입될 경우 국내식물에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병해충이 분포되어 있는 지역에 생육하고 있는 식물과 당해 지역을 경유한 식물 -유해 동물 또는 유해 식물-흙 또는 흙이 붙어있는 식물수입 금지식물 방역법 제 7조다음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농림부 장관이 지정하는 물건중 농림부 장관이 지정·고시한 수입 금지 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었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것. 다만, 수입 금지 지역을 경유한 것중 농림부령이 정하는 것은 제외되며, 시험·연구용으로 농림부 장관의 허가를 받은 것도 제외됨.
- 동물과 그 사체·뼈·살·가죽·알·털·발굽·뿔등 동물의 생산물과 그 용기 또는 포장-기타 가축전염성질병의 병원체를 퍼뜨릴 우려가 있는 사료· 기구·깔집· 기타 이에 준하는 물건
동물의 전염성질병의 병원체수입금지가축 전염병 예방법 제21조마약 (마약수입업자가 보건 복지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수입하는 경우는 제외)수입 금지 (세관의 조치에 따른 수출입 또는
반송은 허용)
마약법 제 20조, 마약류 불법 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 4조 대마 (대마연구자가 보건 복지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수출입하는 경우는 제외)수출입금지 (상동) 대마관리법 제4조, 상동향정신성 의약품 (향정신성의약품 수출입업자가 보건 복지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수출입하는 경우는 제외)수출입금지 (상동) 향정신성 의약품 관리법 제15조, 상동동물의 모발·모피·강모(剛毛) 또는 우모 (羽毛)로 제조된 제품으로서 검역 조치에 의하여 비탈저균아포(脾脫疽菌芽胞)가 없다고 인정되지 아니한 것
보건 복지부 장관의 허가가 없는 병 원균·곤충 기타 검역 전염병을 매개할 우려가 있는 동물·식물 또는 생과물(生果物)·소채류(蔬菜類) 기타 식품으로서 보건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것수입금지검역법 제24조검역 전염병으로 사망한 자의 시체 또는 유골 기타 사망자의 유물로서 방부되고 불침투성(不侵透性)인 관(棺)에 밀봉되어 있지 아니 하거나 또는 화장의 조치가 되어 있지 아니한 것수입금지감역법 제 24조기본측량의 측량 성과중 지도·연안 해역 기본도·측량용 사진 (건설 교통부 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는 제외)수출금지측량법 제27조무선설비의 기기 (무선통신의 연구·개발을 위하여 수입하는 것은 제외)정보통신부 장관에게 형식 등록을 하고 수입전파법 제29조의2전자파 장해기기 또는 전자파로부터 영향을 받는 기기 예외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기기와 다음중 1에 해당하는 기기로서 관계 법령에 의하여 전파법에 의한 전자파 적합 등록에 준하는 전자파 장해 및 전자파로부터의 보호에 관한 검정등을 받은 기기 -산업 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 표시의 허가 또는 승인을 얻은 품목 -전기용품 안전 관리법에 의한 형식 승인을 받은 전기용품 -공산품 품질 관리법에 의한 품질관리 등급사정을 받은 상품 -전기통신 기본법에 의한 형식 승인을 얻은 전기 통신 기자재 -소방법에 의한 형식 승인을 얻은 소방기기 -약사법에 의한 품목 허가를 받은 의료용구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전자파 적합 등록을 하고
수입전파법 제29조의5전기통신 기자재 (시험·연구 또는 수출용 전기통신 기자재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기통신 기자재의 경우는 제외)정보통신부 장관의 형식 승인을 얻어 수입전기통신 기본법 제33조멸종 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 (조수 보호및수렵에 관한 법률에 의한 멸종 위기에 처한 조수, 가공품으로서 약사법에 의한 수·출입 허가를 받은 의약품은 제외) 환경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수출입 자연환경 보전법 제14조 국가 지정 문화재 (국보·보물·중요민속자료 등), 시·도 지정 문화재 및 문화재 자료(문화관광부 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는 제외)
상기 이외의 문화재중 전적·서적·판목·회화·조각·공예품·고고자료 및 민속자료로서 역사상·예술상 보존가치가 있는 일반 동산 문화재
-문화재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동산의 국외수출시 관련규정에 의한 비문화재 확인을 받아야 함. 수출금지
수출금지
한국 공연 예술 진흥 협의회의 추천을 받아 수입영화진흥법 제10조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을 침해하는 물품 수입금지관세법 235조외국 유명상표를 도용한 상표가 부착된 상품 수출금지 방사성물질관계법령에서 규정하는 운반 또는 포장 기준에 적합한 것원자력법 제87조 및 동시행령 제240조의 2지급수단(정부지폐 · 은행권 · 주화 · 수표 · 우편환 · 신용장과 환어음 · 약속어음 · 기타 지급 받을 수 있는 내용이 표시된 우편 또는 전신에 의한 지급지시 등)·귀금속 또는 증권
*거주자가 외국통화 또는 내국 통화를 지급수단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가 화폐 수집용·기념용· 자동 판매기 시험용·외국전시용 또는 화폐수집가 등에 대한 판매를 위하여 수출입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당해 수출입금액이 미화 5만불 상당액 이내인 경우 (내국통화를 수출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를 대외지급수단으로 영수하는 경우에 한함)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다음중 1에 해당하는 지급수단등을 수출입하고자 하는 경우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약속어음·환어음· 신용장을 제외한 대외지급수단을 수입하는 경우 -비거주자가 입국시 위의 허가가 면제되거나 허가를 받아 휴대수입한 금액과 또는 당해 체재기간중 외국환관리규정으로 인정된 방법으로 취득한 금액을 초과한 대외지급수단을 수출하는 경우, 다만, 다음의 경우는 제외 ㆍ인정된 거래에 따른 대외지급을 위하여 송금수표 또는 우편환을 수출하는 경우
ㆍ국내에서 인정된 거래에 의하여 취득한 대외 지급 수단을 수출하는 경우
ㆍ 외국환 관리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거래에 의하여 취득한 채권을 처분하고자 발행한 수표를 수출하는 경우
ㆍ 주한미합중국 군대 등이 한미 행정 협정과 관련한 근무 또는 고용에 따라 취득하거나 외국의 원천으로부터 취득한 대외지급수단이나 당해 국가의 공금인 대외지급수단을 수출하는 경우-
ㆍ 수출물품에 포함 또는 가공되어 대외무역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해 수출하는 경우
ㆍ 비거주자가 입국시 휴대수입하거나 국내에서 매입한 원화표시 여행자수표를 수출하는 경우
ㆍ 800만원 이내의 내국통화를 수출하는 경우 -대외무역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귀금속을 수출입하는 경우 (신변 장식품 등 개인의 일상적인 사용에 쓰이는 경우는 제외)-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무기명식증권이나 기명식증권을 수출입하는 경우 (자본거래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가 그 허가 또는 신고된 바에 따라 기명식증권을 수출입하는 경우,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취득한 기명식증권을 수출입하는 경우, 외국환관리규정에 의하여 거주자가 취득한 본사주식이나 국제수익증권 등을 수출입하는 경우는 제외)-거주자가 위에 해당하는 수출입금액 한도를 초과하는 외국통화 또는 내국 통화를 지급 수단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기 화폐 수집용 · 기념용·자동 판매기 시험용 · 외국전시용 또는 화폐 수집가 등에 대한 판매를 위하여 수출입하고자 하거나, 대가를 대외지급 수단으 로 영수하지 아니하고 내국 통화를 수출하는 경우
기타 - 국헌을 문란하게 하거나 공안 또는 풍속을 해할 서적·간행물·도화·영화·음반·비디오물·조각물 기타 이에 준하는 물품-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에 공하는 물품-화폐·지폐·은행권, 채권 기타 유가증권의 위조품·변조품 또는 모조품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한국은행 총재의 허가를 받아야 함
수출입금지
외국환관리규정 제8-2조
외국환관리규정 제8-4조
관세법 제234조
* 이밖에도 해당부처의 고시(수출입 공고 등)에 의하여 수출입을 제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관련법령에 의한 수출입 금제품 내역 >
구 분수출입요건근 거총포·화약류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입총포·도검·화약류 단속법 제9조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입총포·도검·화약류 단속법 제9조군용 총포·도검·화약류 국방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수출입방위산업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14조방산물자 국방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수출방위산업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21조조수와 그 알·새끼 또는 가공품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수출입조수보호 및 수렵 에 관한 법률 제 25조멸종 위기에 처한 조수와 그 알·새끼 또는 가공품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입조수 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누에씨 국립 또는 도잠사기관의 검사를 받아 수출입잠업법 제7조농업·임업 및 수산업 생산의 안정상 중요한 작물의
종자농림부 장관에게 신고 후 수출입종자 산업법 제 140 조수입하는 식물과 그 용기·포장 식물방역관의 검사 합격식물 방역법 제6조, 제9조다음의 1에 해당하는 물품 등과 그 용기·포장 (시험 연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농림부 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 또는 농림부 장관이 국내 식물에 피해를 줄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식물은 제외)
-병해충 위험에 관한 분석·평가결과 국내에 유입될 경우 국내식물에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병해충이 분포되어 있는 지역에 생육하고 있는 식물과 당해 지역을 경유한 식물 -유해 동물 또는 유해 식물-흙 또는 흙이 붙어있는 식물수입 금지식물 방역법 제 7조다음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농림부 장관이 지정하는 물건중 농림부 장관이 지정·고시한 수입 금지 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었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것. 다만, 수입 금지 지역을 경유한 것중 농림부령이 정하는 것은 제외되며, 시험·연구용으로 농림부 장관의 허가를 받은 것도 제외됨.
- 동물과 그 사체·뼈·살·가죽·알·털·발굽·뿔등 동물의 생산물과 그 용기 또는 포장-기타 가축전염성질병의 병원체를 퍼뜨릴 우려가 있는 사료· 기구·깔집· 기타 이에 준하는 물건
동물의 전염성질병의 병원체수입금지가축 전염병 예방법 제21조마약 (마약수입업자가 보건 복지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수입하는 경우는 제외)수입 금지 (세관의 조치에 따른 수출입 또는
반송은 허용)
마약법 제 20조, 마약류 불법 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 4조 대마 (대마연구자가 보건 복지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수출입하는 경우는 제외)수출입금지 (상동) 대마관리법 제4조, 상동향정신성 의약품 (향정신성의약품 수출입업자가 보건 복지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수출입하는 경우는 제외)수출입금지 (상동) 향정신성 의약품 관리법 제15조, 상동동물의 모발·모피·강모(剛毛) 또는 우모 (羽毛)로 제조된 제품으로서 검역 조치에 의하여 비탈저균아포(脾脫疽菌芽胞)가 없다고 인정되지 아니한 것
보건 복지부 장관의 허가가 없는 병 원균·곤충 기타 검역 전염병을 매개할 우려가 있는 동물·식물 또는 생과물(生果物)·소채류(蔬菜類) 기타 식품으로서 보건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것수입금지검역법 제24조검역 전염병으로 사망한 자의 시체 또는 유골 기타 사망자의 유물로서 방부되고 불침투성(不侵透性)인 관(棺)에 밀봉되어 있지 아니 하거나 또는 화장의 조치가 되어 있지 아니한 것수입금지감역법 제 24조기본측량의 측량 성과중 지도·연안 해역 기본도·측량용 사진 (건설 교통부 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는 제외)수출금지측량법 제27조무선설비의 기기 (무선통신의 연구·개발을 위하여 수입하는 것은 제외)정보통신부 장관에게 형식 등록을 하고 수입전파법 제29조의2전자파 장해기기 또는 전자파로부터 영향을 받는 기기 예외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기기와 다음중 1에 해당하는 기기로서 관계 법령에 의하여 전파법에 의한 전자파 적합 등록에 준하는 전자파 장해 및 전자파로부터의 보호에 관한 검정등을 받은 기기 -산업 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 표시의 허가 또는 승인을 얻은 품목 -전기용품 안전 관리법에 의한 형식 승인을 받은 전기용품 -공산품 품질 관리법에 의한 품질관리 등급사정을 받은 상품 -전기통신 기본법에 의한 형식 승인을 얻은 전기 통신 기자재 -소방법에 의한 형식 승인을 얻은 소방기기 -약사법에 의한 품목 허가를 받은 의료용구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전자파 적합 등록을 하고
수입전파법 제29조의5전기통신 기자재 (시험·연구 또는 수출용 전기통신 기자재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기통신 기자재의 경우는 제외)정보통신부 장관의 형식 승인을 얻어 수입전기통신 기본법 제33조멸종 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 (조수 보호및수렵에 관한 법률에 의한 멸종 위기에 처한 조수, 가공품으로서 약사법에 의한 수·출입 허가를 받은 의약품은 제외) 환경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수출입 자연환경 보전법 제14조 국가 지정 문화재 (국보·보물·중요민속자료 등), 시·도 지정 문화재 및 문화재 자료(문화관광부 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는 제외)
상기 이외의 문화재중 전적·서적·판목·회화·조각·공예품·고고자료 및 민속자료로서 역사상·예술상 보존가치가 있는 일반 동산 문화재
-문화재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동산의 국외수출시 관련규정에 의한 비문화재 확인을 받아야 함. 수출금지
수출금지
문화재 보호법 제21조 및 제58조
문화재 보호법 제76조
한국 공연 예술 진흥 협의회의 추천을 받아 수입영화진흥법 제10조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을 침해하는 물품 수입금지관세법 235조외국 유명상표를 도용한 상표가 부착된 상품 수출금지 방사성물질관계법령에서 규정하는 운반 또는 포장 기준에 적합한 것원자력법 제87조 및 동시행령 제240조의 2지급수단(정부지폐 · 은행권 · 주화 · 수표 · 우편환 · 신용장과 환어음 · 약속어음 · 기타 지급 받을 수 있는 내용이 표시된 우편 또는 전신에 의한 지급지시 등)·귀금속 또는 증권
*거주자가 외국통화 또는 내국 통화를 지급수단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가 화폐 수집용·기념용· 자동 판매기 시험용·외국전시용 또는 화폐수집가 등에 대한 판매를 위하여 수출입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당해 수출입금액이 미화 5만불 상당액 이내인 경우 (내국통화를 수출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를 대외지급수단으로 영수하는 경우에 한함)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다음중 1에 해당하는 지급수단등을 수출입하고자 하는 경우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약속어음·환어음· 신용장을 제외한 대외지급수단을 수입하는 경우 -비거주자가 입국시 위의 허가가 면제되거나 허가를 받아 휴대수입한 금액과 또는 당해 체재기간중 외국환관리규정으로 인정된 방법으로 취득한 금액을 초과한 대외지급수단을 수출하는 경우, 다만, 다음의 경우는 제외 ㆍ인정된 거래에 따른 대외지급을 위하여 송금수표 또는 우편환을 수출하는 경우
ㆍ국내에서 인정된 거래에 의하여 취득한 대외 지급 수단을 수출하는 경우
ㆍ 외국환 관리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거래에 의하여 취득한 채권을 처분하고자 발행한 수표를 수출하는 경우
ㆍ 주한미합중국 군대 등이 한미 행정 협정과 관련한 근무 또는 고용에 따라 취득하거나 외국의 원천으로부터 취득한 대외지급수단이나 당해 국가의 공금인 대외지급수단을 수출하는 경우-
거주자가 해외여행경비중 기본경비금액이나 여권·환전수첩 또는 해외여행경비 환전증명서에 의하여 해외여행경비 등으로 인정된 금액을 초과하여 수출하는 경우. 다만, 다음의 경우는 제외
ㆍ 지급방법의 허가를 받거나 지급방법허가면제대상으로 인정된 경우 그 허가 또는 인정된 바에 따라 수출하는 경우
ㆍ 외국인 거주자가 외국환관리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거래에 의하여 취득한 대외지급수단을 수출하는 경우
ㆍ 인정된 거래에 따른 대외지급을 위하여 송금수표 또는 우편환을 수출하는 경우
ㆍ 수출물품에 포함 또는 가공되어 대외무역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해 수출하는 경우
ㆍ 비거주자가 입국시 휴대수입하거나 국내에서 매입한 원화표시 여행자수표를 수출하는 경우
ㆍ 800만원 이내의 내국통화를 수출하는 경우 -대외무역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귀금속을 수출입하는 경우 (신변 장식품 등 개인의 일상적인 사용에 쓰이는 경우는 제외)-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무기명식증권이나 기명식증권을 수출입하는 경우 (자본거래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가 그 허가 또는 신고된 바에 따라 기명식증권을 수출입하는 경우,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취득한 기명식증권을 수출입하는 경우, 외국환관리규정에 의하여 거주자가 취득한 본사주식이나 국제수익증권 등을 수출입하는 경우는 제외)-거주자가 위에 해당하는 수출입금액 한도를 초과하는 외국통화 또는 내국 통화를 지급 수단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기 화폐 수집용 · 기념용·자동 판매기 시험용 · 외국전시용 또는 화폐 수집가 등에 대한 판매를 위하여 수출입하고자 하거나, 대가를 대외지급 수단으 로 영수하지 아니하고 내국 통화를 수출하는 경우
기타 - 국헌을 문란하게 하거나 공안 또는 풍속을 해할 서적·간행물·도화·영화·음반·비디오물·조각물 기타 이에 준하는 물품-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에 공하는 물품-화폐·지폐·은행권, 채권 기타 유가증권의 위조품·변조품 또는 모조품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한국은행 총재의 허가를 받아야 함
수출입금지
외국환관리규정 제8-2조
외국환관리규정 제8-4조
관세법 제234조
* 이밖에도 해당부처의 고시(수출입 공고 등)에 의하여 수출입을 제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