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진출의 형태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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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진출의 형태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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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진출의 형태와 방법

1.어떤 진출 형태가 바람직한지 다음과 같이3개 형태가 있다.
(1)현지 법인설립(2)주재원 사무소,(3)지점,
 동점(tie)의 회사법에 근거하고 현지 법인을 설립하고 현지 활동한 형태가 가장 많이,타이국에 진출하고 있는 일본계 기업은 대부분이 이 형태이다.현지 법인은 ,모든 재판상의 책임,당사자능력이 현지 법인에 되돌려 보내는 그 밖,세법등 전부,타이국의 법률이 적용되고,더욱,타이국의 법률에 의하고 보호받는 바(점)에 그 특징이 있다.또,통상,법률적 책임이 본사에 이르지 않는 것도 ,그 특징의 1개이다 .현지 법인에는 동점(tie)와의 합작으로 동점(tie) 가장자리가 과반수의 주식을 보유한 것과 외자측이 과반수를 보유한 것이 있고, 그 중에는 외자 100%도 있다.외자가 50%이상을 보유한 경우,후에 말한 외국인 사업법의 규제대상이(가) 되지만 ,타이국 투자 위원회(BOI)가 인가한 사업에 관해서는,이 법률의 범위 밖에서 ,후술하는 바와 같이 대부분의 경우,외자 100%가 인정되고 있다.BOI의 인가 대상이(가) 되지 않는 사업은 ,외국인 사업법의 규제대상이(가) 되지만 ,규제되고 필요한 것은,불상 제조,농업,서비스업등으로 ,전기,기계등 통상의 제조업은 대부분 규제 그 밖이기 때문에 ,외자 과반수, 또는 100%라도 사업이 가능한다.상세한 것은 후술한다.
 주재원 사무소는 ,정보수집등을 행한 것으로 ,영업 활동은 행할 수 없다.이것도 ,등기의 필요가 있다.지점은 ,후에 말한 외국인 사업법에 의하고,그 활동 범위가 한정되기 위해(때문에) 일반적이지 않는다.종합 상사의 지점도 폭넓은 사업을 행하기 위해(때문에) ,지점의 그 밖에 현지 법인을 설립하고 있다.
다음에,타이국에 있어서 회사의 종류를 봐 볼 것 같다.           

2.가장 일반적인 비공개주식 회사
 타이국에서는 ,다음4 종류의 회사가 있다.             
(1)보통 파트너(partner) 쉽(ship)(Registered Ordinary Partnership 중국어 무한 상사)            
(2)유한 파트너(partner) 쉽(ship)(Limited Partnership 중국어 량합 상사)

3)비공개주식 회사(Company Limited 중국어 유한 상사) 

4)공개주식 회사(Public Company) 

이상중, (1)(3)로부터까지는 ,민상법전의 제 1012조로부터 1273조에 그 규정이 있고, (4)에 관해서는,공개주식 회사법(최신 개정 2001년 )에 의하고 규정되어 있다. 모두 등기를 필요로 한다.그 중,보통 파트너(partner)-쉽(ship)는 무한책임사원만으로 구성되고,유한 파트너(partner) 쉽(ship)는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된다. 비공개주식 회사는 7명 이상의 주주로 구성되고,주주는 출자금의 이마까지의 유한책임을 입는 것으로 ,일본의 주식회사에 유사한 조직으로 되어 있다.단, 후술의 공개주식 회사와는 다르고,주식 모집은 연고만으로 ,조직도 간단하고,오히려 일본의 유한회사에 유사한다고 말할 수 있다. 또한, 타이국내로 가장 수가 많은 조직이고,일반적으로 는 단지 주식회사라고 칭해지고 있다.일본계 기업의 대부분이 이 형태이다.
 공개주식 회사는 주식의 모집을 증권거래소를 통하여 행하고, 자본을 일반 대중으로부터 조달한 것으로 ,주식 상장을 전제로 하고 있다.현재 4백 삭십사의 공개주식 회사가 있다.일반 대중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한 만큼,그 조직,재무제표의 공개는 법률,증권거래소의 규칙에 의하고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다.

3.기업 진출의 3개의 방법
 타이국에서는 ,현지 법인을 설립하고,기업 진출한 방법으로서 3개의 방법이 있다.
(1)투자 장려법에 의한 특전을 받고 진출한 방법
이 경우,투자 장려는 기업이 아니라 사업 단위에 부여받는다.담당관청은 투자 위원회(Board of Investment― BOI)로 있다.투자 장려법에 의하고,장려를 받았던 사업은 ,법인에 의하고 운영된다 것이 요구되고 있기 때문에 ,장려를 받았던 후,주식회사를 설립한 것이 되지만 ,이 경우,후술의 외국인 사업법의 규제는 받지 않고,BOI의 외자 규제에 의한 것이 되지만 ,제조업이라면 외자 100%가 인정되고 있다.그 규제내용은 후술한다.
 장려의 대상이(가) 된 업종은 타이국의 경제,기술 발전에 도움이 된 업종이 선정되고 있다.구체적으로는 BOI가 별도 발행하고 있는 안내서의 투자 장려 업종표를 참조하여 주십시오.
(2)타이국 공업단지 공사법에 의한 장려를 받고 진출한 방법
 이 경우,담당 기관은 타이국 공업단지 공사(Industrial Estate Authority of Thailand-IEAT)로 있다.IEAT의 규칙에는 외자에 관한 것이 없기 때문에 ,외국인 사업법의 규제를 받는 것이 되지만 ,후술과 같이,통상 BOI의 장려를 동시에 받기 때문에 ,그 경우,이 법률의 규제는 받지 않는다.      
(3)상기 어느 쪽의 장려도 받지 않고 진출한 방법

이 경우,외국인의 지분이 50%이상이라면 외국인 사업법의 적용을 받는 것이 된다.
 이상3개중, (1)와 (2)은 보통 병용되고 있다.공업단지에 입주한 경우는 ,IEAT와 토지사용 계약을 체결한 필요가 있고, 그것에 의하고,후술한 특전이 받을 수 있지만 ,조세상의 특전을 받기 위해서는 BOI의 장려도 받는 필요가 있기 때문에이다.
 공업단지는 ,표면상으로는 IEAT가 관리한 것과 ,BOI의 장려를 받고 민간이 조성,관리한 것이지만 2 종류가 있다.전자는 Industrial Estate의 명칭을 이용하고,후자는 Industrial Park등의 명칭을 이용하고 있다.또,후자 그 밖이 Industrial Estate의 명칭을 사용한 것은 ,타이국 공업단지 공사법으로 금지되고 있다.현재는 IEAT 관리의 단지가 많다.
 그러면,중요한 것은 공업단지를 시찰한 때,그 단지가 어느쪽에 속하는지를 확인한 것이다.IEAT의 관리하에 있는 단지에 들어가는 경우,정부의 특전을 전부 받고 싶는다고 희망한다면 ,단지의 조성,관리를 주된 목적으로 한 IEAT에 입주 신정을 행한다면 동시에 ,BOI에도 투자 장려 신청을 한 필요가 있다. 2개의 기관에 신청한 것은 번거로운 기분도 들지만 ,모두 간단한 서류이다.누구라도 싱싱한 사업을 일으킨다고 되면 사업 계획을 만들는 것은 당연한다.그것이 없으면 은행도 자금을 빌려 주지 않는다.그 안의 요점을 비추면 신청서는 완성이다. 단, 신청서는 영어나 타이어이다.
 그렇다면,IEAT 관리의 단지에 들어가는데도 왜 BOI에의 장려 신청도 필요나 .양자의 특전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이다.그 주된도 것을 이하에 종합하고 보었다.

특전

BOI

IEAT

법인소득세의 감면세

있다

하고

기계 설비의 수입세 감면

있다

하고,고치고 수출 가공구의 경우는 면세

외국인의 토지 소유의 허가

있다

있다

외국인 취로 허가

있다

있다


 즉,IEAT에는 ,IEAT가 관리한 수출 가공구의 수입 관세 면세 이외에 조세상의 특전이 없는 것이다. 따라서,IEAT 관리의 단지에 입주한 경우,법인소득세,수입 관세감면세의 특전을 바란다면 ,양자에의 신청이 필요해진다.물론,IEAT 관리의 단지에 들어가고,조세는 마지고도 좋은 것이라면 BOI에의 신청은 불필요하다.
 그런데,BOI의 장려를 받기 위해서는,사업의 종류가 BOI의 장려 대상 업종에 없으면다면 없지만 ,장려 대상 업종은 대부분의 제조업을 망라하고 있다.장려 대상 업종에 없으면,BOI에 신청하고 장려 대상 업종에 추가하고 받을까(장려 업종의 추가는 수상을 의장으로서 개최된 위원회 본회의에서의 결의가 필요해지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을 필요로 하다), 또는,(2) 또는(3)의 방법에 의하지 않을 수 없다.그 경우,외자 50%이상의 기업은 외국인 사업법에 의하고,사업 활동에 제한이 추가된다.단, 후에 언급하듯이 제한이 추가된 업종은 ,벼농사,불상 제조등,외국인에 있어서는 흥미가 없는 사업이고,즉,소매,

무역에 대해서도 자본금등의 조건에 의하고 인정된다.
새로이 탄생한 한태무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1 Comments
경기랑 2007.10.21 18:55  
  유익하고 태국에대한 필요한 <br />좋은 정보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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