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B VS CIF,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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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B VS CIF, 차이점

한태무 2 9872

수출입거래조건 가운데 가격 조건은 계약성사를 좌우할 만큼 중요한 거래조건 가운데 하나이다. 가격조건 가운데 가장 많이 이용되는 것이 FOB와 CIF로 수출입거래상 상반된 내용을 갖고 있다. 우리나라 하주들이 가장 많이 만나게 되는 FOB 조건과 CIF 조건에 대해 살펴보면.

1. FOB조건이란 무엇인가?

FOB란 free on board의 약자로 흔히 본선인도조건, 본선적재가격 혹은 수출항 본선인도가격 이라 부른다.
화물을 수출하는 수출업자의 책임이 화물을 본선 갑판에 적재하는 것과 동시에 면제된다는 뜻에서 free on board로 불린 지칭이다.
즉 수출업자가 수출항에 정박해있는 수입자선박의 갑판까지 물건을 선적하는 비용까지 지불.
(상품가격 + 선박지까지 육상운송비 + 선박갑판위까지의 선적비용)=> 수출자부담.

2. CIF 조건이란 어떤 것인가?

CIF조건에서 CIF란 Cost, Insurance, Freight의 첫머리 글자를 딴 약자로 보험 운임포함 조건으로 풀이한다.
이 조건은 화물수출업자가 화물을 본선까지 적재하는데 필요한 모든 비용과 위험부담 이외에 해상운임과 보험료까지 부담하여 거래하는 조건이다.
위 FOB가격에 + 해상보험료 + 수출지(즉 수입자항구까지)까지 해상운임 => 수출자 부담. ( 수입자항구에서 하역비용은 제외)

3. FOB조건과 CIF조건의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인가?

FOB와 CIF조건의 가장 큰 차이점은 선복수배와 해상운임, 보험료를 수출업자와 수입업자 중 어느쪽이 부담하느냐 하는 것이다.
FOB조건은 화물의 수송에 필요한 선복수배와 해상운임, 보험료를 수입업자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반면 CIF는 화물을 본선까지 적재하는데 필요한 모든 비용과 위험부담 이외에 해상 운임과 보험료까지 수출하주가 부담토록 되어 있다.

4. FOB조건과 CIF조건에서 화물수출업자의 의무는?

FOB조건에서 수출하주의 의무는 계약상품을 본선에 적재할 때까지 모든 비용과 위험을 부담해야만 한다는 것이며 이외에도 선적에 필요한 선적서류 구비와 수입하주가 수입절차를 밟기 위해 필요로 하는 원산지증명 등의 서류를 송부해 주도록 되어 있다.


5. FOB와 CIF조건에서 수입하주의 의무에는 어떠한 것이 포함되나?

FOB조건의 무역 거래에서 수입하주는 선복을 수배하여 수출업자에게 통고해 줄 의무가 있으며 보험료와 해상운임을 지불하고 '화물'의 본선적재후 발생 가능한 모든 위험에 대한 부담을 져야한다. 또한 화물인수와 더불어 화물대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도 수입업자에게 있다. FOB조건과는 달리 CIF조건에 있어 수입업자는 수출업자가 화물을 본선 적재한 이후의 모든 비용과 위험을 부담해야 하며 '선적서류'를 인수한 후 즉시 화물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6. FOB조건과 CIF조건에서 화물에 대한 소유권은 어디에 귀속되는가?

FOB조건과 CIF조건에서 화물에 대한 소유권이 수출업자에서 수입업자에게 넘어가는 시점은 같지 않다. FOB를 비롯한 대부분의 가격 조건들에서 화물의 소유권은 화물의 선적이 완료됨과 동시에 수입 업자에게 귀속된다.
그러나 CIF조건만은 화물선적을 증명하는 OB/L이 합법적으로 수입업자에게 인도된 후부터 화물이 선적된 시점까지 소급하여 소유권 이전이 이루어진다.
즉 CIF이외의 가격 조건에서는 소유권 이전이 전부 현실적, 물리적 인도인데 비해 CIF에서의 소유권 이전은 서류에 의한 소유권 인도이다.


7. FOB조건과 CIF조건은 수출하주와 수입하주, 어느 쪽에 유리한가?

원칙적으로 FOB는 수출업자에게 CIF는 수입하주에게 유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주된 이유는 해상운임과 보험료 등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책임이 FOB이 경우엔 수입하주에게 CIF 경우엔 수출하주에게 지워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꼭 수입업자와 수출업자 누구에게 유리하다고 할수 없다.
보통은 수출업자는 거래 포워딩회사가 있는 관계로 가격조정이 쉽우며, 빠른 선적으로 대금 회수에 유리할수 있다. 하지만 수입자측은 포워딩회사를 수배하지만 수출지(수출업자)에서 하는것보다 시간적, 해당지역의 여건을 잘모르기때문에 선적 지연이 초래됨가 유발, 결국 수출자 수입자가 시간적으로 손해를 볼 염려가 있다.
가급적이면 수출자는 CIF 가격을 제시함으로 인해 시간적 비용적으로 더 절약되는 것이며 국제 무역에서 주로 사용하는것이
CIF 가격조건이다. 단, 수입자측에서 포워드회사와 긴밀한 관계가 있다면 별문제는 없다.
상기 두조건이 수출자 수입자 꼭 누구에게 유리하다고는 볼수 없을것 같다.


8. FOB조건과 CIF조건이 선사에 미치는 영향은?

FOB와 CIF조건은 선사를 선택할 수 있는 주체가 수입하주와 수출하주로 각기 틀리기 때문에 화물을 확보해야 하는 선사는 FOB의 경우 수출하주를 CIF의 경우 수입하주를 그 영업대상으로 해야 한다.


9. FOB조건과 CIF조건의 기재 방법은?

상품 한 단위당 10달러인 경우 FOB조건일 때 기재 방법은 ⓐU.S.$10 per piece F.O.B. pusan으로 선적항을 표시하며 CIF조건일 경우엔 ⓐU.S.$10 per piece C.I.F. New York으로 도착항을 표시한다.

2 Comments
스팀이 2006.11.10 14:11  
  감사드립니다<br />건강 하시고  항상  행복 하세요<br />방장님  파타야  왔는디요<br />일을 보고  다음주에  한번  연락 드릴게요
한태무 2006.11.12 20:22  
  <p>네.. ^^ 다음주에  번개 한번 하죠..ㅎㅎ<br />번개 나오세요 하면 나오실분  멤버 여러분 됩니다..ㅎㅎ<br />날짜만 잡으세요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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