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기금 융자제도 개편 및 특별융자 시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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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기금 융자제도 개편 및 특별융자 시행 안내

경기랑 0 857
무역기금 융자제도 개편 및 특별융자 시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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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협회는 세계적인 경기침체에 따른 수출부진을 타개하고 중소기업의 수출마케팅
활동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무역기금 융자제도를 전면 개편하였습니다.
금년도 예정된 기금융자 사업(3-9)은 종료되었으나, 중소무역업계 지원을 위해 특별
융자를 시행하오니 업계의 많은 이용을 바랍니다.
 
1. 무역기금 융자제도 개편 내용 (2012. 10. 1 시행)
구 분
기 존
변 경
자금용도
o 해외시장개척자금
   - 전시회 참가, 수출상담회 참가,
     바이어 초청비용
 
o 수출이행자금
   - 원자재 구매, 수출품 생산, 연구
     개발, 운영자금
o 수출마케팅자금
   - 국내외전시회 참가, 수출상담
     회 참가, 바이어 초청 · 방문,
      특허 · 규격인증 획득,
     해외홍보시장조사 등
융자한도
3억원
2억원
융자기간
2
(1년거치 14회 균등분할상환)
3
(2년거치 14회 균등분할상환)
추천한도
전년도 수출실적의
제조업 1/3, 비제조업 1/4   인정
전년도 수출실적의
1/3 인정   (비제조업  차별 폐지)
융자대상
전년도 수출실적 1천만달러 이하
중소무역업체
좌동
대출금리
연 4.0%
좌동
 

2. 무역기금 특별융자 신청 안내
    개편된 무역기금 융자제도에 의거하여 금년도 특별융자 사업을 시행하오니 관심있는
       업체는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기간 : 2012. 10. 4 2012. 10. 12
          접수방법 : 인터넷으로만 접수 (http://fund.kita.net)
          융자용도 : 수출마케팅 자금
        o 융자대상 :
          - 전년도 수출실적이 1천만 달러 이하이고, 신청일 현재 한국무역협회 연회비를
            완납한 신규 융자신청업체
       무역기금 융자은행 및 보증기관
         - 시중은행 : 기업, 국민, 우리, 신한, 하나, 외환, 씨티, 스탠다드차타드, 농협은행
         - 지방은행 : 부산, 경남, 대구, 광주, 전북, 제주은행
         - 보증기관 : 한국무역보험공사,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3. 기타 상세한 내용은 무역기금 홈페이지(http://fund.kita.net)에서 확인하시기 바랍
   니다.
 

한 국 무 역 협 회 회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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