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비자
아래는 태국대사관에 있는 태국비자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제가 출국을 준비하면서 알아 봤었고,
태국 체류가 장기화 될 것으로 예상되시는 분들은 필히
살펴보시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1. 일반적으로, 외국인이 태국에 입국하기 위해서는 유효한 여권을 소지하고
그 여권에 태국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유효한 비자(사증)을 받아야 합니다.
단, 다음의 비자 면제 협정이 체결된 해당하는 국적 소지자는 비자 필요 없습니다.
(1) 관광 비자(사증) 면제 국가는 관광 목적 입국 시 30일 이내로 비자 없이 체류할 수 있습니다.
--> 한국 해당.
(2) 양국 비자(사증) 면제 협정이 체결된 국가는 비자(사증)없이 입국할 수 있습니다.
(3) 비자(사증)가 면제되지 않는 국가와 양국 비자 면제 협정이 체결되지 않은 국가는
비자(사증)를 취득해야 입국할 수 있습니다.
또한 비자(사증)면제 국가이고, 양국 비자(사증) 면제 협정이 되어 있더라도
체류 목적에 따라 비자를 받아야합니다.
2. 태국 관광 목적으로 입국시 비자(사증)를 받아야 하는 국가 중 도착비자가 가능한 국가가 있습니다.
도착비자를 받으시면 15일 이내로 체류할 수 있습니다.
3. 황열병 유행 지역의 국적 소지자는 입국시 황열병 예방 접종 증명서를 소지해야 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황열병 유행 지역 국가 리스트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 해당 안 됨.
4. 비자를 받아야 하는 국가 중 비자(사증) 심사 서류가 많이 필요하며,
신청자의 거주국에 있는 재외공관, 태국대사관 또는 태국영사관에만
비자 신청이 가능한 국가가 있습니다. 이러한 국가의 국적 소지자는
반드시 거주국에서 출국하기 전에 비자를 받아야 하며,
모든 나라의 대사관에서 비자 신청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 한국 '워킹비자'에 해당.
비자 신청자는 신청하시기 비자 발급 관련 기관에 먼저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태국대사관과 태국영사관의 국가별 자세한 위치와 연락처는 다음의 태국 외교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www.mfa.go.th/web/2633.php
5. 비자 신청하기 위해서는 태국 정부에서 인정하고 1979년 개정된 태국 출입국 법령 및
규정에 적합한 유효한 여권을 소지해야 합니다.
규정상 태국 내에서 비자(사증) 취득은 되지 않으며,
비자 신청자는 재외 공관 태국 대사관 또는 태국 영사관에서 비자를 신청하고 입국하십니다.
6. 일반적으로 비자 신청은 비자 신청자는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비자 수령은 대리 수령 가능하나, 신청은 본인이 직접 해야 합니다.
7. 비자 유효 기간과 체류 기간이 다른 것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비자 유효 기간은 태국에 입국해서 비자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입니다.
일반적으로 비자 사증 유효기간은 3개월이고, 특별한 상황의 경우 6개월,
1년 또는 3년으로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비자 유효 기간은 태국 대사관에 의해 부여 받으며, 비자 사증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8. 이에 반하여 체류 기간은 입국시 출입국 심사관에 의해 비자 유형에 따라 부여 받습니다.
예를 들면, 경유(Transit)비자의 체류 기간은, 입국일로부터 30일 이내로 받을 수 있고,
관광(Tourist)비자는 입국일로부터 60일 이내이며,
비이민(Non-immigrant) 비자는 입국일로부터 90일 이내입니다.
출입국 심사관에게 받은 체류기간은, 여권에 찍어주는 입국 도착 스탬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여 받은 체류기간보다 더 오래 체류하기 원하는 분은 방콕 내 South Sathorn Road, Soi Suan Plu 에
위치한 이민국 사무소(02-287-3101~10) 또는 각 지역에 위치한 이민국 사무소에서
연장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체류기간 연장에 관한 정보는 이민국 홈페이지 www.immigration.go.th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9. 태국에 입국한 외국인 중 노동허가(Work Permit)를 받은 사람에 한해서만 일을 할 수 있고,
그 외에는 취업을 금지한다.
태국에 취업할 사람은 노동 허가(Work Permit)을 신청할 수 있는 체류 자격에 맞는
비자(사증)을 소지하고 있어야 한다.
노동 허가(Work Permit)과 관련된 사항은 외국인 노동자 관리국 홈페이지,
www.doe.go.th/workpermit/index.html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0. 태국대사관과 태국영사관은 태국을 여행하는 외국인에게 비자(사증)을 발행할 권한이 있습니다.
그러나 입국과 체류 허가 권한은 출입국 심사관에게 있습니다.
아울러 비자(사증)을 소지한 외국인이더라도 출입국 심사관이 1979년 개정된
태국 출입국 법령 및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사유를 발견하는 경우 입국 허가를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11. 1979년 개정된 태국 출입국 법령 및 규정에 따라 다음에 한가지라도 해당하는 자는
태국 입국이 금지됩니다.
(1) 위조되거나 유효하지 않은 여권이나 서류를 사용하거나
유효한 여권을 소지하더라도 비자 면제 협정이 없는 국가인데,
태국대사관이나 태국총영사관 또는 외교부에서 발행한 비자(사증)을 소지하지 않은 자.
비자 발행의 기간과 조건은 내부 규정에 따라 정한다.
(2) 태국 내 입국하여 적절하지 않은 방법으로 체류하는 경우
(3) 외국인 노동 허가법을 위반하여 취업하거나 미숙하거나 훈련되지 않은 상태로 고용되어
태국에 입국한 경우
(4) 정신적으로 불안정하거나, 국가 지정 질병에 걸린 경우
(5) 천연두 예방접종을 받은 적이 없거나 예방 치료를 받은 적이 없는 경우
또는 입국 심사 의사에게 예방 접종의 사유로 입국 거절된 경우
(6) 태국 법원의 판결에 의해 징역을 선고 받았던 자
또는 외국의 법원에서 법률 명령이나 판결에 의해 징역을 선고 받았던 자
(7) 공공질서에 위험의 요지가 있는 행위를 하는 경우 또는
폭력의 위협을 가하거나 폐해로 인하여 공공의 보안, 안전 및 평화와 국가의 보안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는 자 또는 외국 정부의 관할기관으로부터 구속 영장을 발부 받은 자
(8) 매춘, 인신매매, 마약밀반입, 공공 도덕에 반하는 각종 밀반입과 관련한
입국 목적을 갖고 입국하려는 자
(9) 1979년 개정된 태국 출입국법 14조에 의거하여 장관이 정하는 소정의 금전이나 재정이 없는 경우
1979년 개정된 태국 출입국법 16조에 의거하여 장관이 정하는 금지된 자태국이나
외국 정부에 의해 강제 출국된 자 또는 태국이나 외국정부에 의해 체류 자격이 취소되었던 자.
단, 장관이 정하는 허가를 받은 자는 예외.
41개국과 1개 특별 행정 지역(Hong Kong SAR) 의 여권 소지자는
관광 목적으로 태국에 입국할 시 비자 취득 없이 무비자 입국이 가능하며,
30일 이내로 체류할 수 있습니다. --> 한국 해당.
해당국의 외국인이 주변국 국경의 이민국 사무소를 통해 입국하는 경우 15일이내로 체류 할 수 있습니다.
단, Malaysia 국적자는 국경의 이민국 사무소를 통해 입국을 하더라도 30일 이내로 체류 가능합니다.
외국인이 비자 면제로 태국에 입국할 때,
태국 내 체류기간 동안의 충분한 재정(여행 경비)를 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1인당 10.000바트, 1가족당 20.000바트) --> 10,000바트 = 한국 약 36만원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