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 가기 전에 이건 꼭 확인하세요
경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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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26 14:07
공항 가기 전에 이건 꼭 확인하세요
지난 설날 명절 연휴를 맞아 국내외로 여행을 계획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얼마 전부터 여행을 떠나러 공항에 가면 흔히 보게 되는 풍경이 있다.
관문인 공항 검색대 앞에서 기내 반입 금지 품목으로 걸려 아까운 물건을 버리는 사람,
공항 한복판에서 애써 싼 여행가방을 풀어 헤친 뒤 다시 정리하는 사람,
다시 출국장에서 나와 탁송화물로 보내기 위해 항공사 카운터로 뛰어 가는 사람들 등 진땀 빼는 사람들이 많다.
여행 가면 필요할 것 같은 마음으로 이것저것 챙긴 것이 모두 무용지물이 된 것이다.
요즘 TV로 종종 시청하는 여행 프로그램 < 꽃보다 누나 > 에서도 출연자가 기내 반입이
안 되는 물품들을 소지하고 비행기를 타러 나섰다가 출국불가판정을 받고
공항에서 헤매는 장면이 남 일 같지 않아 웃음 짓게 되기도 했다.
이렇게 여행의 설렘이나 즐거운 기분도 망치지 않고 공항에서 허겁지겁 당황하며
시간을 허비하지 않으려면 기내 반입 금지 품목이 무엇인지 미리 알고 가면 좋겠다.
특히 올해는 기내 물품 반입 규정이 달라졌다고 하니
항공기를 이용해 여행을 떠나려는 사람은 꼼꼼히 점검해 두어야겠다.
기내반입이 가능해진 손톱깎이, 우산, 면도기 등
기내 반입 규정이 변경된 물품 중 가장 눈길이 가는 것은 그동안 불편 민원이 많았던
기내반입이 가능해진 손톱깎이, 우산, 면도기 등
기내 반입 규정이 변경된 물품 중 가장 눈길이 가는 것은 그동안 불편 민원이 많았던
'손톱깎이, 우산, 가위, 면도기, 와인병따개' 등 생활용품이 기내 휴대 물품으로 반입이 가능해진 것이다.
단, 가위는 국제기준인 6cm, 면도기는 안전날이 함께 들어간 것에 한해 허용된다.
1인당 1개로 제한했던 염색약과 파마약도 1인당 총 2kg까지 허용된다.
의약품인 경우에는 시중에 판매하는 약품(감기약, 렌즈용액, 안약 등)이 가능하며,
그 외의 의약품은 의사 처방전, 약품 설명서 등 관련 증명서를 미리 보안검색요원에게 제시하고
비행기 탑승 중 필요한 용량에 한해 기내 반입이 가능하도록 변경됐다.
가장 민감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국제선 항공기를 이용할 때 적용되는 액체류의
가장 민감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국제선 항공기를 이용할 때 적용되는 액체류의
기내 반입허용 기준은 그대로 유지된다.
반입 액체류를 100ml 이하 크기의 용기에 나눠 공항 내 편의점, 약국, 서점에서 파는
1리터 짜리 지퍼백 1개에 모두 담아야 한다(100ml는 박카스 병이나 비타500 병 정도의 크기).
100ml 이하 용기, 1리터의 지퍼백 두 조건 가운데 하나만 충족되지 않아도
기내 반입은 물거품이 되니 꼼꼼하게 챙겨야 한다.
반입 가능 액체류는 술, 음료수, 스킨, 샴푸, 치약, 헤어젤 같은 액체와 젤류다.
항공기 화물칸에 싣는 위탁 수하물로 보낼 경우 액체류는 개당 500ml 크기의 용기에 1인당 2리터까지 가능하다.
면세점에서 구입한 액체류의 경우는 예외다. 단, 면세점에서 제공하는 투명한
면세점에서 구입한 액체류의 경우는 예외다. 단, 면세점에서 제공하는 투명한
비닐 봉투에 넣어 보관, 목적지에 도착할 때 까지 개봉하지 말아야 하며,
면세점에 구매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영수증은 반드시 챙겨 휴대해야 한다.
기내 반입이 불가능한 물품이 여행 가방 속에 들어가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기내 반입이 불가능한 물품이 여행 가방 속에 들어가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기내에 반입하는 짐들은 보안검색대에서 X-Ray 검색 및 금속 탐지기를 통과하는 철저한 검사를 거치게 되므로
'작은 건데 이 정도쯤이야 괜찮을 거야'라는 생각으로 짐을 꾸리다가는 낭패를 겪게 된다
. 보안검색대에서 기내 반입 불가능 품목이 나오게 되면 해당물품을 포기하거나,
출국장을 다시 나와서 항공사 카운터에서 따로 탁송화물로 부쳐야 하는
'2014년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클릭, '항공정책'을 참고하거나,
국토교통부 항공보안과 (☎ 044-201-4232~8)에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