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대상휴대품

홈 > 소모임 > 한태무
한태무

과세대상휴대품

나라라 0 910
과세대상휴대품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여행자가 휴대반입한 물품으로서 면세범위를 초과한 물품이나 반입제한물품 등은 세관에서 유치합니다. 유치된 물품 중 "여행자휴대품"으로 인정되는 물품의 경우 당일통관을 원할 경우에는 현장통관사무실에 통관 신청을 하고, 당일 통관이 불가한 물품과 당일통관을 원치 않는 물품은 익일 휴대품과에 통관신청하여 통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여행자휴대품 범위를 초과하는 물품은 일반 수입통관 절차에 따라 엄격한 통관 심사를 거쳐야 통관이 가능합니다.


(1) 현장통관사무실 통관절차


대부분의 과세대상 여행자휴대품에 대해서는 현장통관사무실에서 담당세관공무원이 제출한 휴대품수입신고서의 내용과 현품을 비교하여 별 이상이 없는 경우, 세관공무원이 현장에서 당해 과세대상물품의 총 구입가격에 간이세율을 적용하여 세금을 산출, 현장에서 납세고지를 하게 됩니다.


부과된 세금에 대해서 여행자본인이 현장에서 납부한 경우 현장에서 휴대품을 반출가능하 며, 신분이 확실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세금사후납부 허용하게 되어 물품반출후 세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2) 세관휴대품과 통관절차


현장통관사무실에서 당일 통관이 되지 않은 유치물품의 통관은 휴대품과에서 이루어지며 (공휴일제외) 납부고지서를 발부받은 여행자는 입국장내에 있는 은행에 세금을 납부한 후 영수증을 세관(현장통관사무실)에 제출하시면 물건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3) 원격지 통관제도


원격지 통관제도는 여행자가 휴대반입한 물품 중 현장통관이 여의치 못한 물품으로서 지방에 소재한 기업체등에서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 원격지 통관요청을 하면 원하는 목적지로 보세운송하여 소재지 관할 세관에서 통관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입국여행자가 휴대반입한 물품 중에서 면세범위를 초과한 물품이거나 과세대상물품으로서 현장 통관이 불가능해 세관에 유치될 물품이 있는 여행자는 유치시에 원격지 통관신청을 하면원격지 통관제도에 대한 자세한 안내사항을 들을수 있을 것입니다.


보세운송신고(승인신청)시 보세운송 목적지는 도착지세관 구내창고로 제한되며 다만 보세공장이나 자가장치장 특허업체는 자가보세구역으로 보세운송이 가능합니다.


일반여행자가 반입한 개인용 휴대품은 직접신고 할 수 없고, 보세운송업자를 지정해서 보세운송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6. 여행자 휴대품관련 법규위반자에 대한 처벌


(1) 반출입금지물품을 반입하거나 반출한 경우


-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


- 해당물품 몰수



(2) 여행자가 휴대반입한 물품 중 면세범위를 초과한 물품 및 반입제한물품 등을 휴대품신고서에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물품으로 허위 신고하여 반입한 경우


- 5년이하의 징역 또는 관세액의 10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함


- 해당물품 몰수



(3) 입국여행자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한 관세 액의 5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 또는 관세율등을 허위로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않고 수입한자.


- 법령에 의하여 수입이 제한된 사항을 회피할 목적으로 부분품으로 수입하거나 주요특성을 갖춘 미완성ㆍ불완전한 물품 또는 완제품을 부분품으로 분할하여 수입한 자


- 법령에 의하여 수입에 필요한 허가ㆍ승인ㆍ추천ㆍ증명 기타조건을 구비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구비하여 수입한 자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7. 간이세율

여행자 휴대품에 대한 간이세율표 (’02. 1. 1시행)

간이세번

H.S

품 명

간이세율

비고

201

7101~3
7116

보석,진주,별갑,산호,호박 및 상아와 이를 사용한 제품(과세가격 185만2천원 초과시)

185만2천원 초과금액의 50% +37만400원

특소세
20%

202

7113~3

귀금속제품(과세가격 185만2천원 초과시)

185만2천원 초과금액의 50% + 37만400원

특소세
20%


203

9101~2

고급시계(과세가격 185만2천원 초과시)

185만2천원 초과금액의 50% + 37만400원

특소세
20%


204

9006.5

고급사진기와 그 관련제품
(과세가격 185만2천원 초과시)


185만2천원 초과금액의 50% + 37만400원

특소세
20%


211

8479.89.1

공기조절기(에어컨)와 그 관련제품

50%

특소세
20%


215

8528.1

플라즈마영상표시방식의 텔레비전수상기와 그 관련제품

25%

특소세
(잠정)
1%


218

8528.30
8528.90


영상투사방식의 텔레비전수상기와 그 관련제품

50%

특소세
10%

간이세번

H.S

품 명

간이세율

비고

221

9506.2

수상스키용품

50%

특소세
20%


222

8506.31 8703.10.2

골프용품(헤드 및 샤프트 포함)

55%

특소세20
농특세10


223

9504.3~4
9504.90.2


투전기, 오락용사행기구 기타 오락용품

55%

특소세20
농특세10


224

9303.20.1
9303.30.1


수렵용 총포류

55%

특소세20
농특세10


232

0 Comments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