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에 관한 절차및 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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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태무

국제결혼에 관한 절차및 요령

나라라 0 1350

1 : 국내에서 먼저 혼인신고 하기

결혼 당사자(태국인)에게 당사자본인의 관련서류를 한국으로 항공소화물(택배/등기)/EMS우편물:

국제특급 우편물로 받을수 있게 요청 합니다.(EMS/국제특급우편물의 배송기간 : 태국.싱가폴등 동

남아 지역---국제특급(EMS) 2~3일, 일반항공 6~8일, 선편(배편)15~20일)

관련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태국인 본인의 미혼증명서(태국인 본인만 기재된 서류/한국의 호적초본과 같음/쌈나오 타비안

반),주민등본 또는 호적등본(태국인 본인과 가족등이 기재된 서류( Resident Register : 타비안 반)

이며 위 두가지 서류는 태국인 자신이 태어난 거주지 관할관청에서 발급해줍니다.

태국인이 이혼한 상태이면 미혼증명서 대신 이혼증명서를 발급받으면 됩니다.

미혼증명서와 호적등본을 각 3통 발급받으라고 하세요.(호적등본 1부와 미혼증명서 1부만 한국으로
보내지고 나머지는 태국에서 혼인신고시 필요합니다.)

위 서류들을 태국 방콕에 있는 태국외무성영사국(Ministry of Foreign Affairs)으로 가서 근처에
있는 번역사무실에서 서류들을 영문으로 번역후(번역시 태국인 당사자에게 번역담당자에게 여권상의
성함과 번역문과의 성함이 일치되도록 요구를 합니다./여권상의 성함과 서류상의 성함이 틀리면
비자발급시 거부됩니다.)

영문번역서류와 태국문서류들을 같이 제출하여 태국외무성공증을 받습니다.

※ 태국인 본인의 주민등록증(id card : 받쁘라차 촌)을 양쪽면을 복사합니다.

※ 태국인의 여권(Passport)에서 사진면이 보이는면을 복사합니다.(국내 관청의 서류요구조건이
다 다르므로 여권복사본과 함께 여권진본도 함께 동봉 받으시기 바랍니다.)

※위 서류들(태국인 본인의 미혼증명서[이혼한 상태면 이혼증명서],호적등본/태국외무성에서 번역및
번역본 서류와 태국문 서류 함께 공증 필/,주민등록증,여권진본 및 복사본)을 국내에서 국제우편물로
받으셨다면 먼저 여권용 사진을 5장정도 찍은후 태국에 입국할때 관련서류등과 함께 가져가시고
(태국인에게 팩스[fax]로 한국에서 관련서류들을 항시 받아볼수 있는 주소지를 적어서/지워지지
않는 유성펜으로 좀 큰 글자로 영문으로 먼저 주소지를 적은후에 국문으로 그 아래에 적고 받을분의
국내 집 전화번호나 핸드폰등도 함께 적으세요. 태국인이 이 주소지가 적힌 종이를 팩스에서 받아
한국으로 보낼 서류우편물에 바로 붙여서 사용하면 되고 받으실분은 우체국에서 잘못된 주소지로
보낼확률도 거의 없어지게 됩니다.)거주지 근처(법원주변)의 번역소에 가셔서 태국문으로 된 서류는
놔두시고 영문으로 태국외무성에서 공증 받은 서류를(미혼증명서:이혼증명서,호적등본) 한국어(국문)
으로 번역하신후 법무사공증사무실에 가서(법무사공증사무실에서 번역작업도 함께 하는곳이 있으므로
전화상으로 확인하신후 번역작업도 함께 이루어지는곳에서 하시면 시간이 단축됩니다.)

공증을 받으신후 태국외무성에서 공증받은 태국어,영문 원문서류를 각각 2장 복사, 영문서류를 국문으로
번역해서 법무사공증사무실에서 공증받은 국문서류를 2장 복사를 한후 위 서류들과 함께

본인의 도장과 주민등록증,혼인증인을 해주실 친구분의 주소지를 기억하신후(부모님도 되지만 관청마다
달라서 제 삼자를 세우라는곳도 있음) 본인의 본적지 관할관청 또는 주소지 구청(외국인과의 결혼시엔
본적지 관청 또는 주소지 구청에서만 접수를 받습니다.)에 가셔서 본인의 호적등본을 우선 2통 발급
받으시고 혼인신고서 2장을 작성하신후에(태국인 부모님의 성함과 주소지를 적는란에는 국문으로 번역된
서류를 보시고 적으시면 됩니다.) 태국에서 받은 서류들과 함께 혼인신고 담당부서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주소지 관할구청에 혼인신고를 하시면 본적지로 송부하는 시간이 약 일주일에서 보름이 걸립니다.

그러므로 되도록이면 본적지 관할구청에 오전 10시이전에 가셔서 혼인신고를 접수하시면 늦어도
오후 4시 이전에 혼인사실이 등재된 호적등본을 발급받아보실수 있습니다. )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

한국에서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에 혼인을 하는 경우에는 혼인의 실질적 성립요건은 각 당사자에
관하여 그 본국법에 의하지만, 혼인의 방식은 우리나라 호적법에 의하여 신고를 하여야 한다.
따라서 외국인인 혼인당사자의 국적을 증명하는 서면(호적등본, 출생증명서, 여권사본,
신분등록부등본 등)과 그가 그의 본국법에 의하여 혼인능력 등 혼인성립요건을 구비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본국의 관공서, 재외공관 등 권한있는 기관 발행) 등을 첨부하여 호적법
제76조에 의한 혼인신고를 할 수 있다.


★ 한국인 남자가 외국인 여자와 혼인한 경우

한국인 남자가 외국인 여자와 혼인한 경우 외국인 처는 한국인 남자와의 혼인신고에 의하여
한국 국적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므로, 한국인 남편의 신분사항란에 혼인사유만을 기재하여
두었다가(남편이 법정분가를 하는 경우에는 남편을 본가에서 제적하고 법정분가 편제함),
나중에 외국인 처의 귀화신고가 있을 때 남편의 호적에 입적기재한다.

★ 한국인 여자가 외국인 남자와 혼인한 경우

한국인 여자가 외국인 남자와 혼인한 경우에는 부가(父家)입적에 갈음하여 그 여자를 호주로
하여 신호적을 편제한다.
위 혼인신고는 신고서의 신본적란에 신호적의 본적지를 기재하여 수리한다. 그러나 신본적지의
지정을 보완 또는 추완시키기 곤란할 경우에는 신고당시의 본적지를 신본적지로 신고한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하여도 무방하다.

2 : 태국에서 혼인신고 하기.

혼인이 등재된 호적등본(2장)을 발급받으신후에 번역소에 가셔서 영문으로 번역후(호적등본 1부만/
이때 반드시 번역소에서 여권상의 본인 영문이름과 동일하게 성함을 같이 넣어 달라고 요구하십시요.
번역소의 실수로 여권상의 영문이름이 다르게 나오면 태국에서 결혼신고시 거부될수 있습니다.)
다시 법무사공증사무소로 가셔서 공증을 받으신후(영문으로 번역된 호적등본 1부만) 공증받은
영어번역문을 복사(2부)하고 본인의 여권과 결혼상대자 여권에서 사진면이 나와 있는면을 복사
(각 5부)하신후 태국행 비행기 티켓을 끊어신후 태국 방콕(공항에서)에서 결혼할 당사자분과
만나서 태국주재 한국대사관/(소이 티얌 루엄 밋, 타논 라차다피섹, 후어이 꽝, 방콕 지역에 위치)/
(싸탄툿 까올리 따이)에 가서 위 서류를 제출합니다.되도록이면 태국에 오실때 월요일 아침에 도착
되어지도록 티켓을 끊어시고 티켓의 기간은 15일정도로 잡으시기 바랍니다.(서류제출후 비자신청과
영사님과의 면담기간이 약 일주일 소요 됩니다.)/일요일 아침비행기로 출발해서 공항근처에서 1박후
월요일 오전에 한국대사관으로 가는방법과 일요일 저녁비행기로 출발해서 월요일 새벽에 도착해서
잠시 지내다가 바로 한국대사관으로 가는방법이 좋습니다./월요일 아침에 대사관접수,태국외무성영사국접수,
결혼등록소 접수, 태국외무성영사국접수- 오후 2시쯤에 대사관접수 /

대사관에서 공증받은 영문번역본을 받아서 태국외무성 영사국(끄라쑤엉 깐 땅쁘라텟)/(창 왓타나
지역에 있습니다.)에 가셔서 영문번역본을 외무성근처 번역소에 가셔서 태국어로 다시 번역을 받으신
후에 한국대사관에서 받은 영문서류와 태국어로 된 서류를 복사(각 4부),남여 신분증을 복사(각 5부)를
가지고 태국외무성 영사국에 접수하여 다시 그 공증받은 서류를 결혼등록소로 가셔서(택시를 타고 한
20분정도 가야 합니다) 태국외무성 영사국에서 발급받은 본인의 서류 즉,태국어로 된 서류와 여권및
여권 복사본 그리고 상대자분의 ID CARD,호적등본을 제출하신후 반드시 상대자분에게 결혼서류에
상대자분의 성(surname)이 본인의 성으로 바뀌어져 기재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세요.
태국결혼서류에 본인의 성으로 상대자분의 성이 바뀌어져 있지 않으면 태국내 한국대사관에서 상대자분의
비자(VISA)를 안해줍니다.

태국어로 된 결혼증명서(쑤띠밧)를 발급(태국인 보증인 2명 필요함)받으시면(2장이 발급됨) 다시
태국외무성 영사국으로 가셔서 영문으로 번역후 태국어 결혼증명서(복사 각2부/영문으로 번역을 해두시면
나중에 한국에 와서 결혼증명서를 국문으로 번역하여 태국어로 된 결혼증명서 서류와 영문으로 번역된
서류,이렇게 가지고 계시면 됩니다./남여 각 1부씩(결혼증명서 진본)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와 영문으로 번역된 증명서,남여 신분증 복사본(각1부)을 제출하고(이때 태국분의 여권도 함께 주는데
여권란에 새로이 정정된 페이지가 보입니다. 이페이지를 보시고 반드시 태국여성분의 성이 본인의
성으로 바뀌어졌는지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태국외무성 영사국에서 발급받은 서류를 방콕주재 한국대사관으로 다시 가셔서 대사관에 비치된
비자신청서,남여 혼인경위서를 작성한후 태국 혼인증명서 원본 및 사본,태국인과의 혼인이 등재되어
있는 호적등본 원본,남/여의 여권 사진면 사본,본인의 여권,태국분의(비자신청자의 사진) 여권용
사진(각1매)를 제출합니다.이때 대사관에서 대기자표를 뽑으실때 비자라고 적힌부분을 눌러서 표를
받고 비자담당창구에 접수를 하시기 바랍니다.태국여성직원이 안내를 할것인데 한국어를 할줄아니
걱정하지말고 한국어로 물어보시면 됩니다.접수후에 옆창구/한국여성직원/에서 호출을 하게됩니다.
※태국관공서가 쉬는날(공휴일:완윳)이 없는(평일에 태국내 휴일이 발생할수도 있

으니 상대자분에게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날로(월요일에 서류접수/수요일 비자면담,발급)정하여

티켓기간(체류기간)을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추가경비발생)

비자접수시간은 매주 월요일 ~ 금요일 (오후 1:30~3:30)입니다.
접수후 당일 면담날짜와 시간을 알려줍니다.

화,수요일 접수시 금요일 면담.

목,금요일 접수시 다음주 월요일 접수
면담시엔 남,여 모두 함께 참석하여 영사님이 제출서류를 검토후 개별 인터뷰를 하게되며 주 질문은
어떻게 만나게 되었는지 여자의 직업과 결혼관등등이고 남자분에게도 어떻게 만나게 되었는지,
국내에서의 직업여부,가족관계등등인데 두분의 면담에서 서로가 인터뷰(면담)시 말한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별로 없다고 여겨지면 위장결혼으로 추측하여 비자발급을 거부할수도 있습니다.
별 다른 문제가 없다고 여겨지면 상대자분의 비자를 바로(10분에서 15분~ 1시간소요)발급해줍니다.
F-2 비자이며 90일간 한국에 체류할수 있는 거주비자입니다.

※당일 면담이 이루어질수도 있습니다.(시간이 충분히 남는다면/대기자가 많지않다면)※


※결혼 당사자분이 한국내에서 한번이라도 불법체류 기록이 있으면 비자는 발급되어도 입국이 거부
될수 있습니다.입국규제자로 올라가 있으면 법무부에 탄원서를 제출한후에 법무부에서 입국이
가능하다는 통보가 있어야만 입국이 가능해집니다.※


비자를 발급받으신후 당사자분과 같이 한국에 오시게 되면 공항에서 한국분들이
수속심사대을 나가시길 기다렸다가 어느정도 나갔다고 여겨지면 심사대로 한분은 외국인심사대,
한분은 국내인심사대를 통과하게 됩니다. 이때 심사관이 까다로운분이면 심사대안쪽 출입국사무분소로
상대자분을 데리고 들어갈수 있으니 국내인심사대를 통과하신후에 밖으로 나가지 마시고 지켜
보시다가 이러한 문제가 발생시엔 바로 심사관에게 가서 아내라고 말하면 됩니다.(출입국사무분소에서
상대자분의 보증각서를 본인에게 요구할수도 있습니다. 이럴때엔 사무실에 비치된 보증각서에 직업,
주소,전화번호등의 사항을 기재한후에 싸인을 한후에 제출하시면 됩니다./보증각서를 작성하는이유는
비자를 받았지만
심사관이 판단하였을때 의심가는 부분이 있다고 여겨지면 (위장결혼여부)작성자에게 형사책임을 묻기
위해서입니다.)///출입국관리소에서 다투시면 본인과 상대자분만 손해가 발생하니 그들의 심기를
되도록이면 안건드리는게 좋습니다.///)

두분이 같이 출입국 관리사무소(거주지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가셔서 외국인등록과 같이 외국인주민
등록증을 발급신청하시기(외국인등록증 발급경비 / 1만원) 바랍니다. 이때 사무소에서 외국인주민
등록증을 언제 수령하러 오라고 알려줍니다(약 보름이 걸립니다)그때 본인 혼자서 가셔서 수령하시면
됩니다.국내입국후 차일피일 외국인등록을 미루시게 되면 벌금을 물게 됩니다.

외국인등록시 출입국관리소 사무실에 비치된 외국인등록신청서 1부 작성/부인의 여권/부인의 여권용
증명사진 또는 최근3개월내 찍은 반명함판(반명함판 3x4 칼라) 3매/여권에 외국인 등록필 날인을 해줌.
등록을 90일내 안할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부과.


※한국에 입국후 3개월내에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가셔서 F-2비자를 반드시 갱신을 하셔야 합니다.
갱신을 하시면 1년짜리로 바뀌게 되며 사무소에서 보증각서및 신원증명서류를 작성하게되며 당사분의
보증기간을 최대로 잡으시기 바랍니다.(예;2006년12월25일에 서류작성이면 2016년등으로 잡으세요)/
외국인주민등록증은 처음등록한 날짜로부터 1년간 유효합니다.
유효한 날짜가 오기3개월전부터 재등록이 가능하며 재등록을 안할시에 벌금 및 불법체류자가 됩니다.※


출입국 관리소 현황

사무소 출장소 위치 연락처 관할구역
인천 인천시 중구 온서동 2172-1 (032)740-7386~7 인천국제공항
김포출장소 서울특별시 강서구 방화2동 712-1(김포국제공항2청사) (02)664-7611~5 김포공항
도심공항출장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59-6(도심공항터미널 2층) (02)551-6922~3 ㆍ체류기간
연장허가, 재입국허가
ㆍ출입국사실, 외국인등록사실 및
국내 거소신고사실 증명 발급
[서울]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정6동 319-2 (02)650-6212~5 서울특별시(김포공항제외),경기도중
인천사무소,의정부출장소 관할지역을 제외한 전지역
[의정부]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2동 493-4 서영빌딩 서관 7층 (031)876-5561~3 경기도중 의정부시,
동두천시, 구리시, 고양시, 남양주시, 파주시, 양주군, 연천군, 포천군, 가평군
오산 경기도 송탄시 송탄 우체국사서함 3호 (031)666-2677 미공군 오산비행장, 평택항
세종로분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적선동 80 적선현대빌딩 501호 (02)732-6214~6 -체류기간연장허가,
재입국허가
-출입국사실, 외국인등록사실 및
국내거소신고사실 증명 발급
[부산] 부산광역시 중구 중앙동 4가 17-26 (051)463-7161∼5 부산광역시경상남도 김해시, 양산시,
밀양시
[울산] 경남 울산시 남구 매암동 139-16 (052)61-7545 울산광역시
[인천] 인천광역시 중구항동7가 1-17 (032) 882-0544 인천광역시, 경기도중 안산시, 광명시,
부천시, 시흥시, 김포군
김해 부산광역시 강서구대저2동 2350(김해국제공항235호) (051)972-1610∼4 김해국제공항
[제주] 제주도 제주시 건입동 673-8 (064)722-3494 제주도
[대구] 대구광역시 동구검사동 1012-1 (053)981-6850∼4 대구광역시, 경상북도(포항시 제외)
포항 경북 포항시 항구동 58-13 (0562)247-5363 포항시
[대전] 대전광역시 중구중촌동 16-8 (042)254-8811∼4 대전광역시, 충청남도(서산시,태안군,
장항항,보령항 제외)
대산 충남 서산군 대산읍대산리 197-10 0455-681-6181 서산시, 태안군, 보령항
[여수] 전남 여수시 수정동 332-3 (0662)665-2441∼4 여수시, 순천시
광양 전남 동광양시금호동 623 제철회관빌딩 312호 (0667)792-1139 광양시
[광주] 광주광역시 서구화정3동 366-1 (062)381-0015∼8 광주광역시, 전라남도(목포시,여수시,
순천시, 광양시, 완도항 제외)
목포 전남 목포시 산정동80-14 (0631)245∼1531 목포시, 완도항
[마산] 경남 마산시 월포동 2-6 (0551)222-9272∼5 경상남도(김해시,밀양시,양산시,통영시,
사천시,거제시 제외)
통영 경남 통영시 항남동151-83 (0557)645-3494 통영시
거제 경남 거제시 마전동532-2 (0558)681-2433 거제시
사천 경남 사천시 동금동94-1 (0593)835∼4088 사천시
[전주] 전주시 덕진구 효성동1가 27번지 (0652)245-6161∼3 전라북도(군산시 제외)
군산 전북 군산시 장미동49-32 (0654)445-2581 미공군용비행장, 군산시, 장항항
[춘천] 강원도 춘천시 효자2동 709-10 (0361)244-7351-3 강원도(동해시,강릉시,삼척시,속초시,
태백시,고성군,양양군,정선군 제외)
[동해] 강원도 동해시 송정동 606-2 (0394)521-5024∼5 동해시,강릉시,삼척시,속초시,태백시,
고성군,양양군,정선군
[청주] 충북 청주시 흥덕구 수곡1동 770-2 (0431)262-0595∼8 충청북도


※ 위의 [ ]는 국내거소신고업무를 처리하는 사무소 및 출장소를 말함
(김해사무소 제외, 출장소는 의정부·울산·동해 출장소에서만 국내거소신고업무처리)

※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은 위의 모든 사무소 및 출장소
에서 발급함



※국내에서 거주하실경우에 태국인부인이 직업을 가지실경우에 처음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서류작성시
허가를 받아야하며 허가를 받지않고 하는경우엔 제재가 따릅니다.그러나 현실상으론 그렇게 하는경우는
별로 없고 남편이 보증선 서류가 있기때문에 별다른 문제가 없는것으로 압니다.(발각시엔 벌금)

한국인 남편을 둔 외국인 여성은 직업을 가지거나 교육을 받을때 출입국관리소에서 허가를 받던 조항이
한국인 남편을 둔 외국인 여성은 허가를 받지않고 직업,교육을 받을수 있다로 수정되었습니다.※

※호적등본에는 결혼기재 사항이 기록되어지지만 주민등본상에는 기재되지 않습니다. 그이유는 현재의
국적이 태국이고 외국인신분이라서 기재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등재요건은 한국국적을 취득한후에
가능하다고 하며 의료보험은 호적등본을 발급받아서 관할거주지 의료보험공단에 가서 신청하시면 본인의
의료보험증에 함께 등재됩니다.※


※태국인이 한국에 거주하기엔 좀 힘든상황이 많습니다. 특히 언어문제면과 문화적인 충돌로 오는
후유증으로 우울증에 걸리기 쉬우며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려면 상대자분에게 한국어와 문화를 교육하는
기관에 등록을 하여 배우게 하고 우선적으로 대화가 힘들더라도 가정내에서 혼자라는 마음이 들지않도록
가족들과 융화될수 있도록 본인이 잘 컨트롤 하여야 하고 최소한 일년에 한번정도는 태국으로 가족방문을
할수 있는 기회와 태국내로 연락을 취할수 있도록 태국으로 전화를 사용할수 있는 국제카드
(12000원/1시간30분사용)를 주어 외로움을 달래줄수 있도록 배려하여야합니다.
특히 추위를 많이타니 봄,가을,겨울에 건강에 유의를 해주어야 하며 부부간의 의견다툼이 있더라도
큰소리로 상대방을 억누르거나 욕, 폭력을 사용하시면 결혼생활에 대한 회의로 집을 나가거나 태국내로
다시 들어가게 됩니다.
태국내에서는 자기 자식에게도 매를 드는 경우가 별루 없으며 상대방의 프라이버시에 대한 참견이 거의
없으므로 배우자에게 강요나 의심,거짓말을 자주 하게되면 결혼생활이 순조롭지 못하게 됩니다.※

※태국인이 한국국적을 신청할수 있는 기간은 2년동안 지속적으로 한국내에서 거주하여야 하고
(외국인등록후 태국으로의 가족방문이나 기타 한국외에 있는 기간은 거주기간으로서 제외됩니다.)
2년동안 거주하였다고 입증되면 신청자격이 주어지며 국적취득신청후 약 1년간의 심사,기간이 발생합니다.
남편의 직업여부와 경제적능력(재정상태),위장결혼여부(사실혼 관계/결혼식장,결혼식사진,거주지조사,
상대자의 한국문화이해도와 한국어구사능력,자식여부)등등 종합적 검토후에 국적이 주어지게 됩니다.

한국인 배우자와 혼인한 외국인은 일반귀화에 비해 그 요건이 간소화되어 있는 간이귀화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혼인에 의한 간이귀화 요건
■ 한국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자
■ 한국인 배우자와 혼인한 후 3년이 경과하고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자
■ 위에 언급한 기간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나,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주소를 두고 있던
중 그 배우자의 사망이나 실종 그 밖에 자신의 귀책사유 없이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할 수 없었던 자로서
위에서 언급한 잔여기간을 충족하고 법무부장관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
■ 위에 언급한 기간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나, 배우자와의 혼인에 의하여 출생한 미성년자를 양육하고
있거나 양육하여야 할 자로서 위에 언급한 기간을 충족하고 법무부장관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
* 귀화 신청을 하면 심사를 거쳐 법무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국적을 취득할 수 있게 됩니다.

신청서류
① 귀화허가신청서(법무부 소정양식으로 법무부 홈페이지나 법무부 국적업무출장소에 비치,
반명함판사진 1매)
② 여권사본, 외국인등록증사본 각 1통
③ 출입국 사실증명 1통
④ 결혼증서(혼인거행지법이 결혼증서에 관하여 규정한 바 없는 경우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됨),
한국인 배우자의 호적등본(결혼사실이 기재되어야 함), 한국인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각 1통
⑤ 본인 또는 가족이 독립하여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아래 중 1가지)
- 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재직증명서·취업예정사실증명서
- 그 명의의 3천만원 이상의 예금잔고증명, 3천만원 이상에 해당하는 부동산등기부등본·
부동산전세계약서사본
- 자영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사본과 사업장소 임대차계약서 사본
⑥ 신원진술서 4통(문방구에서 서식 구입하여 작성, 각 사진 첨부)
* 신청서 제출 시 인지대 10만원 지참
* 신청서류 접수시 반드시 신청자 본인은 배우자와 함께 출석하여야 함

심사절차
■ 귀화신청자격조사
귀화신청자격조사는 원칙적으로 제출한 서류심사와 경찰의 신원조회, 출입국사무소의 체류동향조사
등을 거쳐 진행된다.
■ 귀화허가 여부 결정을 위한 적격심사
- 일반적인 귀화적격심사는 필기시험 및 면접심사로 이루어진다.
- 필기시험은 우리나라의 역사, 문화, 풍습 등에 관하여 주 객관식으로 10 내지 20문항으로 출제되며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을 받도록 되어 있으나, 한국인의 배우자인 외국인이 혼인에 기한 간이귀화
신청을 하는 경우 필기 시험 면제됨
- 면접심사는 국어능력 및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요건 등에 대하여 심사하여 적합
여부를 평가한다.
- 소요기간: 신청일로부터 면접심사를 받기까지 통상 약 1년 이상 소요된다.



태국에서 거주하실 계획이시라면 아내분의 국적을 한국국적으로 바꾸지 마시기 바랍니다.한국국적을
취득하게되면 아내분은 태국에서도 외국인이 되어
토지구입같은 행위를 할수없게 되며 가지고 있던 토지,건물등도 팔거나 친인척등에게 양도를
하여야 합니다.※


※태국에서 거주를 하실경우엔 본인은 외국인이므로 토지와 관련된것은 본인명의로 구입이 불가능하며
(콘도는 제외)오로지 부인명의 또는 서류에 단서를 붙여 두사람의 합의하에만 매매가 가능해지도록
설정하는 방법이 최선이며 태국내 영주권을 취득하려면 한국과 마찬가지로 3년동안 태국내에서
지속적으로 거주를 하여야만 신청자격이 됩니다.※


※결혼시에 지참금을 요구할수 있으나 그것이 결혼이라는 명목하에 결혼당사자를 매매하는것 같이
느낄수 있으나 동남아국가에서는 일반적인 관습이며 부모님이 결혼 당사자를 길러주신 보답으로
드리는 감사의 표시로 이해하시길 바라며 일반적으로 한화로 약 300만원정도를 요구합니다.
(태국인끼리 결혼을 하여도 마찬가지입니다.)이 금액은 외국인이기에 더 상향되어 질수도 있으며
마치 봉을 잡으려 하는것 같이 느껴질수도 있으나 부모쪽에서 체면을 생각하고 사람들에게 자신의
사위를 이정도 능력이 있다는 의미로 자랑하는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즉, 딸을 충분히 먹여살릴고
행복하게 해줄수 있는 하나의 척도로 보시면 되실겁니다. 상대자의 부모 두분이 다 생존해 계시지
않을경우엔 지참금을 요구하지 않는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태국은 여성의 영향력이 강하며 발언권도 강합니다. 가정내에선 집안을 지탱하는 역할도 하며
경제적으로 남편보다 더 열심히 일을 하며 가족간의 유대력이 아주 강합니다. 결혼연령이 낮으며
상대방의 프라이버시에 대해서 알려고 잘하지 않지만 남편에 대한 프라이버시는 속속들이 알려고
하는 경향이 많으며 가족끼리라도 한번 틀어지면 서로가 남남처럼 지냅니다.그러니 결혼전이나
결혼후라도 태국의 문화와 관습 그리고 언어를 어느정도 알거나 알아가면서 생활을 하셔야
순조로워질수 있고 한국은 이러한데 태국은 이렇다/ 또는 태국의 국왕과 그 일가에 관해서
안좋은 말을 하거나/정치나 종교같은 민감한 문제를 많은사람들이 있는데서 안좋게 평하면/특히
태국인에 대해서 좋지 않게 평하면 신변에 위험이 수반된다는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한국내에서 지속적으로 태국으로 금전이 송금될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놓으시면(예:건물을 임대하여
그 임대수입이 송금되도록 하거나) 태국내에서 어느정도의 여유를 가지며 생활하실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외 직업을 가지시거나 사업을 하실경우엔 무척 까다로우며 그 절차와 방법 그리고 투자범위와
타겟을 잘 정하셔서 하신다면(태국인 부인의 조언이나 그 가족들의 조언을 잘 받아들여서)어느정도
소기의 목적을 이루실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 태국에서 영구거주를 하신다면 한국적인 생각과 관습,문화 를완전히 버리시고 이곳 태국내
화교들처럼 완전 동화를 하셔야 제 2의 고향이 될수 있으리라 여겨집니다.※※※


※결혼관련서류와 본인여권,상대자분의 여권을 준비한후에 방콕은행에 두분이 가셔서 본인의 은행계좌를
만들어 두시기 바랍니다.이때 부인께서 은행직원과 상담을 하여 계좌를 개설하게되고 비밀번호설정시엔
부인이 볼수없도록
은행직원이 혼자만 부릅니다.ATM 카드도 함께 만드시기 바랍니다.인터넷에서도 통장내역을 살펴볼수
있도록 같이 신청을 하시고 다 만들어지면 은행직원이 종이에 계좌번호와 이름등이 적힌것을 건네주고
(통장과 함께)자그마한 선물을(가방) 줍니다.부인이 방콕은행의 계좌가 없다면 함께 만드세요.
한국에서 태국으로 송금시에 본인이 본인의 계좌에 송금하실수 없습니다.
부인이 남편분의 계좌에 송금하도록 하시고 1년통틀어 송금액이 1만달러를 넘어서면 국세청에 자동통보가
되며 제 삼자에게 부탁하여 자신의 계좌로 송금을 하여도 송금받는자가 본인이기에 자동으로 전산조회
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런식으로 태국으로 본인의 게좌로 송금하면 직업을 가지시거나 사업을
하실때 태국관청에서 요구하는 기준을 어느정도 충족하실수 있을겁니다.※


※ 부인이 태국으로 가족방문을 하거나 기타 이유로 출국시 재입국허가를 받아야 하며 거주지 출입국
관리사무소에서 출국전에 미리 재입국허가를 받아야함.재입국허가 신청서 1부를 작성하며 입국기간을
잡으실때 한달예정이면 두달로 잡으시기 바랍니다.신청서에 기재한 입국기간날짜에 입국하지 않으면
비자가 취소됩니다.그리고 재입국허가시에 부인의 여권및 외국인등록증(외국인주민등록증)원본을
가지고 가셔야 합니다.수입인지대 3만원이며 인지를 붙이고 제출하면 됩니다.

부득이 하게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가기 힘든상황이 발생시엔 각국제공항내 출입국관리사무분소에 가셔서
위와 같이 하면 됩니다.

단,이분들도 공무원이기때문에 공무원퇴근시간전에 미리 공항으로 가셔서 허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결혼소요경비★★

태국에 오실때 어차피 부인 일가친척을 방문하시게 될것입니다.
한국에서 부인의 형제자매가 몇명이고 친척분이 몇명정도 되는지 알아보신후
형제자매 및 부모님/일가친척 어른들에게 선물을 준비하시고 (인삼을 제일로 좋아합니다/특히
수삼///조리된 김(작게 포장되었지만 얇은거/부피가 크서
가방에 넣고 가기가 부담됨//최대한 얇은거로//),반건오징어 찢어놓은거등을
선물하시면 아주 좋아하십니다.(형제수,일가친척 대표어른의 수대로 준비)
태국내에서 혼인식을 하자고 그러면 여건이 되시면 하셔도 됩니다.(비용..약 150정도)/(일가친척및
동네잔치)/태국식 혼인복을 입고 사진을 찍습니다.
여기서 지참금은 제외 되어 있습니다.(약 한화 300만 +알파)
국내에서도 결혼식을 하시는편이 좋습니다.(비용제외합니다)

○ 태국 외무성 웹 주소 : http://www.mfa.go.th

○ 한국주재 태국대사관 웹 주소 : http://www.thaiembass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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