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에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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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라 1 817

동업에 대한 부분은 손해를 봐도 인생에 막심한 손해가 되고 인간관계가 깨지지 않을정도라면 시장 조사도 하고 이곳의

물정도 알겸 소기의 목적을 달성 하실수 있을것 같습니다.

몇달전 아시는 분의 법인설립을 도와드리며 건물주인과 직접 계약을 도와드리면 통역을 하며 조금 배웠습니다.

임대차 계약만 말씀을 드리자면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외국인전용부동산이 아닌 경우에는 한장 짜리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시게

됩니다. 표준계약서의 내용은 모두 태국어로 되어있는데요.

집주인이 화교라 여간 꼼꼼한 것이 아니고 자신들이 유리한 조항이나 임대자에게 불리한 조항은 구렁이 담넘어가듯 넘어

가듯넘어가서 표준계약서를 한줄 한줄 설명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대부분은 일반적인 내용입니다만 전전세및 화재보험 그리고 설치된 동산의 이동 및 유지보수의 책임소재에 관한 부분이 특이

사항입니다.

이러한 부분은 임대자와 임대인이 조정을 하여가며 문구를 삭제 또는 수정 삽입을 하며 계약서를 완성하셔야 합니다.

화재보험을 들때 주인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는 부분은 임대인이 임의로 보험을 들고 화재나 도난을 발생하게 한후에 보험료를

타서 챙기는 경우가 종종있다고 하더군요.

그외에 주인이 임대계약을 해지할수 있는 경우는 과도한 소음이나 청소나 관리의 소홀로 인접건축물에 피해를 줄때 같은

애매모호한 조항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요구한 후 청소나 관리 미비에 대한 정의와 소음에 관한 정의 등을 하고

먼저 일정한 부분 통보를 한후 법적처리를 하는것으로 조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임대부동산내의 구조의 변경과 향후 복구에 대한 부분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단서를 달았습니다.

예를들어 에어컨 추가시 외벽으로의 천공은 주인과 협의하여 한다. 또는 기둥 및 영구내벽은 이동 및 철거할수 없다.

설치된 내벽중 이동가능한 임의 내벽은 임대자의 필요에 따라 이동설치 가능하다.

그리고 부동산의 유지에 관련된 세금은 주인이 내며 임대일 이전의 전화 전기 수도등의 비용은 주인이 내며 임대인은

임대일 이후만 소급하여 지불한다.

법인 전화시에는 건물주는 계약서를 법인으로 법경하주어야 한다.

등이 주요 내용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차조항으로 임대를 하기위한 필수적인 추가 변경에 대한 합의 였는데요.

전기 에어컨 수리 전등 전원공급선 창문 및 문의 보수는 쉽게 합의를 하였는데요.돈이들어가는 부분은 까다로웠습니다.

페인트의 경우 건물주는 모든 페인트는 임대인들이 필요하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써라 였습니다.

거의 열흘을 밀고 당기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너희가 모두 해주라 니네 건물이고 임대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쓸수는 있어야 하지

않느냐..

건물주는 그래서 싸게 주는거 아니냐. 너는 왜 그러니?

뭐 이런 종류의 실갱이 였는데.. 당연히 만면에 웃음을 띠고 얼굴에는 홍조를 띠고 몸소리는 상냥하게 그러나 매우 심각하게

협상을 하였습니다.

결국 50대 50으로 부담하고 내부 청소는 주인이 해주기로 결론을 냈는데요,

태국사람들 돈과 관련된 협상에는 매우 예민하고 신경이 날카롭지만 막상 계약 계약을 하니 또 좋은낮으로 변하더군요.

웃으면서 너네 같은 사람 처음봤다.월세도 18000받에서 16000밧으로 깍고 또 페인트에 청소까지..

저희도 웃으면서 이렇게 까다롭게 하는 사람들이니 집도 더 잘 관리를 하지. 니네 집이지 우리집이니. 다음에 임대줄때는

페인트 깨끗해서 더 비싸게 받을거야.

우리 일년만 살고 나가줄께.

하니까 집주인 웃으면서 오래 오래 월세잘내며 살아달라고 하더군요.

만일 친구의 여자친구가 사실상 동거중이 태국일 일때는 이런 걱정은 안하셔도 될겁니다.

이미 알아서 잘하고 있을테니까요.

단지. 계약을 할때 집주인과 임대자를 친구의 애인과 본인의 이름으로 이중으로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만 만일의 경우 분쟁시 동업관계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가 되니까요.

그리고 이 동업관계는 법호사.. 사실은 한국의 법무사정도 됩니다.. 사무실에서 계약서로 작성하십시요.

돈은 별로 많이 들지 않습니다.

한국인 친구와 친분을 통한 동업 또는 한국인 친구의 각서를 통한 투자 계약이나 동업은 이곳에서 법적효력이 없습니다.

단언하거니와!!

태국의 사법당국은 태국인과 관련된 또는 태국내에서 사실상 거주하는 법인이나 개인의 계약중 태국법에 따리 체결된 계약만을

보호합니다.

실제로 한국 친구 태국인 애인 본인 삼자라면 두개의 계약서가 필요합니다.

태국인 친구의 사실상 동거인인 애인과 본인 간의 동업 또는 투자계약.

친구와 동업 또는 투자 계약 이렇게 계약을 하신두 투자를 하시는것이 안전하십니다.

계속 자금이 투자되거나 투자자금이 아주 크지는 않더다로 천단위이상의 투자에서는 고려하시는것이 좋을것 같구요.

몇백단위의 투자라면.. 저 같으면 이 정도로 해야할 정도의 인관관계라면 투자를 하지 않는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1 Comments
chicpooh 2014.05.21 10:02  
위 내용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반대로 되어 있는 듯.. 해서 좀 헷갈리네요..

좋은 내용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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