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창업경영신문
경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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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1.02 17:17
일반 소비자들은 모르는 사이에 부가가치세라는 것을 내고 있다. 점심 식사 때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할 때도, 슈퍼에서 빵 하나를 사 먹어도 부가가치세를 내는 것이다. 이렇게 소비자는 구입시에 부가가치세를 최종 부담하게 된다. 하지만 사업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예를들면, 식당사업자의 경우 최종소비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받아서 세무서에 납부하게 된다. 이렇게 징수한 부가가치세를 다 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과정에서 매입한 원재료, 임대료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차감하고(이를 매입세액공제라고 함)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게 되는 것이다.
부가가치세 신고 및 관리와 관련하여 주의할 사항
평소에 세무관리를 잘하여 추가로 고지서가 나오는 일(세금 추징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겠지만 세법 해석의 견해 차이로 세무서에서 일방적으로 세금고지를 발부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일반적으로 세무서로부터 세금고지서나 독촉장 또는 재산압류통지서를 받게 되면 당황하거나 잘못 나온 세금이라고 세무서 직원만 욕하는 등 흥분만 하고 있다가 구제의 길을 놓치고 마는 경우가 많다.
평소에 세무관리를 잘하여 추가로 고지서가 나오는 일(세금 추징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겠지만 세법 해석의 견해 차이로 세무서에서 일방적으로 세금고지를 발부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일반적으로 세무서로부터 세금고지서나 독촉장 또는 재산압류통지서를 받게 되면 당황하거나 잘못 나온 세금이라고 세무서 직원만 욕하는 등 흥분만 하고 있다가 구제의 길을 놓치고 마는 경우가 많다.
대개의 경우는 세무서에서 사전에 충분히 검토한 후에 적법한 세금을 추징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세금부과도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실수로 더 나온 경우도 있을 수 있으며, 특히 세법해석이 모호할 때는 과세를 하지 않고 있다가 감사에 지적되면 담당직원이 징계를 받게 되기 때문에 일단 과세를 하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다.
이러한 세금은 엄격하게 따져보면 내지 않아도 될 세금일 수도 있지만 고지를 받은 후에 법적인 정식절차를 밟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 90일이 지난 다음에는 납세자가 수긍한 것으로 간주된다. 이 90일의 기간이 지나버리면 정식으로 구제의 절차도 밟을 수 없게 되어 억울해도 할 수 없이 세금을 내어야만 하게 된다.
억울한 세금에 대한 조세불복청구방법
위법 또는 부당한 국세처분(납세고지, 재산압류통지, 감면신청거부, 환급신청거부 등) ㅜ이 있는 경우, 이를 구제 받는 제도에는 행정적인 제도와 법에 의한 제도로 구분할 수 있다.
위법 또는 부당한 국세처분(납세고지, 재산압류통지, 감면신청거부, 환급신청거부 등) ㅜ이 있는 경우, 이를 구제 받는 제도에는 행정적인 제도와 법에 의한 제도로 구분할 수 있다.
세금의 부과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여겨질 때 어떤 방법을 선택할지는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이의신청, 심사청구 등 법적 절차 전에 행정적 구제제도를 이용하여 억울한 세금을 구제받게 되면 많은 시간과 경비를 절약할 수 있다.
1. 행정적 권리구제 제도
세금과 관련된 고충이나 자체 시정이 가능한 세금에 관한 불편사항에 대하여 일선 세무서의 납세자보호 담당관이 해결해 주는 제도로서 전국의 모든 세무서에 설치되어 있다.
2. 법에 의한 권리구제 제도
1) 사전적 권리구제 제도
세무상의 문제에 대해서 해당관서와 견해가 상충되거나, 필요한 정보를 해당관서에서 인지하지 못하여 부당한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있을 때 이에 대하여 적극적인 소명을 하거나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는 제도가 있다.
세금과 관련된 고충이나 자체 시정이 가능한 세금에 관한 불편사항에 대하여 일선 세무서의 납세자보호 담당관이 해결해 주는 제도로서 전국의 모든 세무서에 설치되어 있다.
2. 법에 의한 권리구제 제도
1) 사전적 권리구제 제도
세무상의 문제에 대해서 해당관서와 견해가 상충되거나, 필요한 정보를 해당관서에서 인지하지 못하여 부당한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있을 때 이에 대하여 적극적인 소명을 하거나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는 제도가 있다.
[과세전적부심사제도]
세무조사 후 과세할 내용을 미리 납세자에게 알려 준 다음 납세자가 그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 과세의 옳고 그름에 대한 적부심사를 청구하게 하고, 심사결과 납세자의 주장이 타당하면 세금을 고지하기 전에 자체적으로 시정하는 제도이다.
세무조사 후 과세할 내용을 미리 납세자에게 알려 준 다음 납세자가 그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 과세의 옳고 그름에 대한 적부심사를 청구하게 하고, 심사결과 납세자의 주장이 타당하면 세금을 고지하기 전에 자체적으로 시정하는 제도이다.
납세자가 과세 전 적부심사를 청구할 경우에는 세무조사결과통지서 또는 감사결과 과세예고통지서 등 결정 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통지를 보낸 세무서장 또는 지방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사후적 권리구제 제도
과세통지나 이에 준하는 과세처분이 있은 후에 불복을 청구하는 절차를 말한다
과세통지나 이에 준하는 과세처분이 있은 후에 불복을 청구하는 절차를 말한다
[불복절차]
과세통지나 이에 준하는 과세처분이 있은 후에 불복을 청구하는 절차를 말한다.
○ 이의신청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으로부터 권리침해를 받은 경우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하기 전에 세무서장 또는 지방 국세청장에게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이의신청을 생략하고 곧바로 심사청구나 심판청구 중 선택하여 청구할 수 있다. 납세고지서 등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고지한 세무서 또는 지방 국세청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과세통지나 이에 준하는 과세처분이 있은 후에 불복을 청구하는 절차를 말한다.
○ 이의신청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으로부터 권리침해를 받은 경우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하기 전에 세무서장 또는 지방 국세청장에게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이의신청을 생략하고 곧바로 심사청구나 심판청구 중 선택하여 청구할 수 있다. 납세고지서 등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고지한 세무서 또는 지방 국세청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 국세청 심사청구, 감사원 심사청구,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을 때 국세청장에게는 심사청구, 감사원장에게는 감사원 심사청구, 조세심판원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이러한 심사청구 등은 세금의 고지일(이의신청을 거친 경우에는 이의신청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하며, 이 세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여 청구할 수 있으며 중복해서 청구할 수 없다.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을 때 국세청장에게는 심사청구, 감사원장에게는 감사원 심사청구, 조세심판원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이러한 심사청구 등은 세금의 고지일(이의신청을 거친 경우에는 이의신청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하며, 이 세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여 청구할 수 있으며 중복해서 청구할 수 없다.
○ 행정소송
심사청구와 심판청구 또는 감사원 심사청구의 심의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심의결과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심사청구와 심판청구 또는 감사원 심사청구의 심의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심의결과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고충민원신청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민원사항 중 행정기관의 위법ㆍ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를 포함한다.)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국민에게 불편,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에 대하여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다. 불복청구 제기기간의 경과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거나,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경우에 이용되는 재판 외의 구제방법이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민원사항 중 행정기관의 위법ㆍ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를 포함한다.)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국민에게 불편,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에 대하여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다. 불복청구 제기기간의 경과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거나,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경우에 이용되는 재판 외의 구제방법이다.
○ 납세자 보호담당관을 통한 고충민원 신청
위법ㆍ부당한 처분임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불복ㆍ쟁송기한의 경과로 행정심판 또는 소송의 방법으로 구제받지 못하는 경우에 유효한 방법이다. 과오납의 원인이 명백한 경우에 가장 신속한 권리구제 방법이기도 하다.
서류 제출방법
법적인 권리구제 절차에 필요한 서류는 세무서 납세서비스센터에 제출하면 자동적으로 상급기관 또는 감사원으로 이송되므로, 납세자가 직접 지방국세청, 국세청, 국세심판원 또는 감사원에 갈 필요가 없다.
가장 중요한 것은 억울한 세금이 나오면 고지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불복청구를 제기해야 하며,이를 태만히 한 경우 다른 구제방법이 거의 없음에 유의해야 한다. 세금은 항상 사전에 연구하고 준비한 만큼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으므로, 문제 발생시 조속히 세무전문가를 찾아 진단받아 볼 것을 권한다.
위법ㆍ부당한 처분임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불복ㆍ쟁송기한의 경과로 행정심판 또는 소송의 방법으로 구제받지 못하는 경우에 유효한 방법이다. 과오납의 원인이 명백한 경우에 가장 신속한 권리구제 방법이기도 하다.
서류 제출방법
법적인 권리구제 절차에 필요한 서류는 세무서 납세서비스센터에 제출하면 자동적으로 상급기관 또는 감사원으로 이송되므로, 납세자가 직접 지방국세청, 국세청, 국세심판원 또는 감사원에 갈 필요가 없다.
가장 중요한 것은 억울한 세금이 나오면 고지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불복청구를 제기해야 하며,이를 태만히 한 경우 다른 구제방법이 거의 없음에 유의해야 한다. 세금은 항상 사전에 연구하고 준비한 만큼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으므로, 문제 발생시 조속히 세무전문가를 찾아 진단받아 볼 것을 권한다.
기업은 구성원의 힘으로 영위되는 조직이다. 기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좋은 인재들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런데 많은 기업의 경우 좋은 인재를 가려 뽑는 데 그리 성공적이라고 하기엔 힘들어 보인다. 인재의 평가와 선발은 기업 경영에서 제일 어려운 과제의 하나이다.
이에 LG경제연구원 노용진 연구원의 최근 보고서 ‘인재를 알아보는 기업이 되는 방법’을 통해 조직원의 역량을 알아볼 수 있는 구체적 방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 여기서는 김앤장CTD 프로페셔널 어세서 자격과정에서 사용하는 24개 역량 중 대표적인 항목 몇 가지를 예로 설명했다.
집단 내 업무 수행 역량(Working in Group)
이 과장은 틈만 나면 팀 동료 자랑을 한다. 경청을 잘하는 C 차장 그리고 논리적인 B 과장, 긍정적 에너지로 팀의 활력소가 되는 A 대리 등 같은 부서 사람들에 대해 칭찬할 것이 너무 많다. 이 과장의 경우는 조직헌신(Organizational Commitment) 역량이 높은 편으로 판단할 수 있다. 김 부장은 인사 커뮤니티에서 만나는 외국계 인사팀장들을 종종 초청해 팀원들에게 선진 인사제도를 배울 수 있도록 자리를 만들어 준다. 김 부장은 부하육성(Growing Others) 역량이 높은 관리자다.
김 대리는 속칭 눈치가 빠른 친구다. 그는 요사이 새로 온 팀장과 친분이 있는 선배 사원을 통해 그에게 좋은 이미지를 줄 수 있도록 공을 들이고 있다. 김 대리는 조직영향(Organizational Impact) 역량이 뛰어나 향후 대외 업무 등에서 실력을 발휘할 소질을 갖고 있는 셈이다.
대인관계 역량(People &Relations)
홍 변호사는 새로 만난 사람과 개인적 친분을 남보다 빨리 맺는다. 나아가, 많은 경우 가족과 함께 집으로 초대하여 식사를 같이 하며 친분을 돈독하게 발전시켜 나간다. 홍 변호사는 관계구축(Relationship Building) 역량이 최고 수준에 이른 사람이다. 윤 컨설턴트는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마다 고객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찾아내는 일에 가장 신경을 쓴다. 단순히 다음 프로젝트의 수주를 위해서나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진심으로 고객이 필요로 하는 것을 찾아 해결해 주고자 하는 생각 때문이다. 그는 고객이해(Customer Awareness) 역량이 높은 컨설턴트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 대표는 아파트 동대표로서 노인회에 매월 지급되는 지원금에 대한 회계감사가 없었던 점을 발견하고 이 문제를 상의하러 다른 동대표들과 함께 노인정을 방문했다. 여기서 그는 노인회 간부들의 굳은 표정을 보고 그들이 불쾌해하고 있으며, 자존심을 다치지 않게 처리하는 게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다. 그래서 서두르기보다 시간을 두고 의견 차이를 좁힘으로써 문제를 해결해 나갔다. 김 대표는 의사소통(Communication) 역량이 매우 높은 편이다.
자기관리 역량(Managing Self)
전략담당인 김 이사는 6개월에서 1년 내 업계에 불황이 닥칠 것이라는 판단에 따라 긴축예산 편성과 분기별 결산 등 상황에 유연하게 대응해 나갈 수 있는 사전 준비를 이사회에서 주장하여 통과시켰다. 그의 미래주도(Future Initiative) 역량이 타 사보다 성공적으로 불경기에 대응할 수 있게 하고 결과적으로 회사를 살리는 데 기여를 한 것이다. 정 부장은 사내에서 유보금을 처리하는 회계 처리 방식에 문제가 있음을 발견하고 해고의 위험을 무릅쓰고 시정을 요구하였고 그 덕분에 회사는 조기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 정 부장은 정직유지(Honesty &Integrity) 역량이 높은 덕분에 그 후 회사 감사인의 직책을 수행하게 되었다.
이 팀장은 최근 새로 부임한 상사로부터 반복되는 압박과 스트레스를 받아 처음에는 힘든 시간을 보냈으나, 예전에 즐겨 하던 악기 연주와 운동을 통해 마음의 평정을 얻는 방법을 터득하게 되었다. 이 팀장은 반복적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수준의 자기절제(Self-Discipline)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사고 역량(Data &Thinking)
이 상무는 최근 임금인상률 결정을 위해 자료 분석을 하면서 급여인상 효과 외에 시간외근무수당 상승에 따른 인상 효과를 분석하여 총 인건비 상승효과를 감안한 대안분석을 실시하였다. 이상무는 연쇄적 관계성을 파악하는 높은 수준의 분석사고(Analytical Thinking) 역량을 가진 임원으로 판단할 수 있다. 박 팀장은 본인이 처리한 사안은 물론, 팀원이 작성한 보고서에 대해서 항상 두 번 이상 확인을 통해 업무가 정확히 처리됐는지를 점검한다. 박 팀장은 철저확인(Detail Monitoring) 역량에서 중간 수준의 역량을 보여주고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김 연구위원은 지난번 개발한 제품에서 적용했던 방식의 문제점과 한계를 검토해 본 결과 이번 제품 개발에는 맞지 않다는 판단을 하게 되었다. 그래서 기존에 한 번도 시도하지 않았던 독창적인 방법을 제로베이스 관점에서 시도해서 검증해 볼 생각이다. 김연구위원은 창의사고(Out-of-Box Thinking) 역량에 있어 주변의 모범이 될 정도로 높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이상과 같은 각 역량별 수준의 판단 사례는 조직별로 역량에 대한 조작적 정의와 척도 정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 다만 반드시 평가자(Assessor)들간에 공유하는 과정은 거쳐야 한다.
출처 : 창업경영신문(http://www.sbiz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