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기금 융자제도 개편 및 특별융자 시행 안내
경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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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9.18 19:59
무역기금 융자제도 개편 및 특별융자 시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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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협회는 세계적인 경기침체에 따른 수출부진을 타개하고 중소기업의 수출마케팅
활동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무역기금 융자제도를 전면 개편하였습니다.
금년도 예정된 기금융자 사업(3-9월)은 종료되었으나, 중소무역업계 지원을 위해 특별
융자를 시행하오니 업계의 많은 이용을 바랍니다.
1. 무역기금 융자제도 개편 내용 (2012. 10. 1 시행)
구 분
기 존
변 경
자금용도
o 해외시장개척자금
- 전시회 참가, 수출상담회 참가,
바이어 초청비용
o 수출이행자금
- 원자재 구매, 수출품 생산, 연구
개발, 운영자금
o 수출마케팅자금
- 국내외전시회 참가, 수출상담
회 참가, 바이어 초청 · 방문,
특허 · 규격인증 획득,
해외홍보, 시장조사 등
융자한도
3억원
2억원
융자기간
2년
(1년거치 1년 4회 균등분할상환)
3년
(2년거치 1년 4회 균등분할상환)
추천한도
전년도 수출실적의
제조업 1/3, 비제조업 1/4 인정
전년도 수출실적의
1/3 인정 (비제조업 차별 폐지)
융자대상
전년도 수출실적 1천만달러 이하
중소무역업체
좌동
대출금리
연 4.0%
좌동
2. 무역기금 특별융자 신청 안내
개편된 무역기금 융자제도에 의거하여 금년도 특별융자 사업을 시행하오니 관심있는
업체는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접수기간 : 2012. 10. 4 ∼ 2012. 10. 12
ㅇ 융자용도 : 수출마케팅 자금
o 융자대상 :
- 전년도 수출실적이 1천만 달러 이하이고, 신청일 현재 한국무역협회 연회비를
완납한 신규 융자신청업체
ㅇ 무역기금 융자은행 및 보증기관
- 시중은행 : 기업, 국민, 우리, 신한, 하나, 외환, 씨티, 스탠다드차타드, 농협은행
- 지방은행 : 부산, 경남, 대구, 광주, 전북, 제주은행
- 보증기관 : 한국무역보험공사,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3. 기타 상세한 내용은 무역기금 홈페이지(http://fund.kita.net)에서 확인하시기 바랍
니다.
한 국 무 역 협 회 회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