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이 공부 해여 .... Third party B/L 란 ?
운송계약의 주체인 Shipper와 L/C상의 Beneficiary가 다른 B/L을 Third party B/L
이라고 합니다.
예를들면, 한국에서 일본으로 수출을 하려는 업체가 수출 물품을 한국이 아닌
중국에서 조달하여 수출 할 경우를 가정해 보면, 계약 당사자
즉, L/C상의 Beneficiary는 한국의 수출자이지만, 실제 수출물품은 중국에서
선적되어 B/L상의 Shipper는 중국에 있는 제3의 업체가 됩니다.
이런 경우 오해나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신용장이나 매매계약서에
"Third party Bills of Lading are acceptable"이라는
문구를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이런경우 많이 있습니다.
본사는 한국 인데 생산밎 선적 은 중국등 기타 제3국일 경우 상기 문구을 꼭 넣어야 합니다.
원자재 수출,입 경우가 대부분 이런경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