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별납부제도안내

홈 > 소모임 > 한태무
한태무

월별납부제도안내

나라라 0 925
월별납부제도안내

1. 승인요건 완화의 배경

(1) 관세청은 ‘04.3.3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관세 월별납부제도」(이하 ’월별납부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06.7.1일부터 월별납부업체 승인요건을 완화하여 월별납부제 이용대상을 대폭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2) 이와관련하여 관세청은 월별납부대상업체 승인요건을 지난해 10.24일부터 연간 납세실적을 5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완화하여 시행하여 왔으며, 이번에 다시 3천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대폭 완화하여 수출입 규모가 영세한 중소기업까지 동 제도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2. 월별납부제도의 개념

월별납부제도는 납부기한이 동일한 달에 속하는 세액을 동 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일괄하여 1회 납부하게 하는 제도로서 동 월별납부업체로 지정될 경우 최장 45일간 납부기한이 연장되어 납세편의 및 자금부담 완화를 통하여 업체의 영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3. 월별납부업체의 승인

(1) 승인신청

월별납부업체의 승인은 각 사업자(사업자번호)별로 하여야 합니다.

(2) 승인요건

월별납부를 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① 최근 2년간 관세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없는 수출입자.

② 최근 2년간 관세 등의 체납이 없는 자. 다만, 체납의 경우 납부기한 경과후 15일 이내에 제세를 납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③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근 3년을 평균한 수입신고건수와 납세실적이 각각 연간 24건 및 1천만원 이상이며, 최근 3년을 평균한 연간 사후심사 추징실적이 납세실적의 2% 미만인 자.

㉠ 최근 3년 동안 계속하여 수출입실적이 있는 제조업체

㉡ 신용담보업체

4. 월별납부업체의 신청

(1) 신청서류

관세 등을 월별납부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월별납부업체승인신청서(별지제1호 서식)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지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① 사업자등록증 사본(단, 행정정보공동이용 확인 가능시 제출생략)

② 수출입실적 및 관세 등 납세실적 등 자료(별지 제2호 서식)

5. 수출입실적 및 납세실적 등의 확인

(1) 관세법 위반 및 관세 등의 체납사실은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전달부터 소급하여 관세청전산시스템(이하 “전산시스템”이라 한다)에 의하여 확인

(2) 수출입실적․수입신고건수 및 납세실적은 신청일이 속하는 연도의 전년부터 소급하여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확인하되, 전산시스템에 의한 확인이 곤란하여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제출하는 서류에 의하여 확인. 다만, 관할지세관장이 수출입실적 및 납세실적의 증가에 따라서 최근의 실적을 반영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전달부터 소급하여 이를 확인

(3) 사후심사 추징실적은 수입 또는 환급 사후심사 결과 세관장이 경정 또는 추징에 의한 징수실적을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전달부터 소급하여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확인하되, 제3조제2항제3호의 단서규정에 의한 과오납환급 실적 등 전산시스템에 의한 확인이 곤란하여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입증서류 또는 관세청에 서면 조회하여 확인<개정 2004.11. 2>

(4) 신용담보업체 여부는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확인

6. 월별납부업체 승인 유효기간

월별납부업체 승인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한다. 다만, 월별납부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신용(포괄)담보업체로서 월별납부업체의 승인 유효기간을 신용(포괄)담보업체 지정기간과 동일하게 희망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기간의 만료일로 할 수 있습니다.

7. 월별납부서의 작성시기

납세의무자는 납부기한이 동일한 달에 속하는 납세신고 수리건에 대하여 다음에서 정하는 날에 전산시스템에서 일괄하여 부여한 납부서 번호 및 세액을 기재한 월별납부서를 작성합니다.

(1) 당월의 말일이 31일인 경우 : 당월 17일

(2) 당월의 말일이 30일인 경우 : 당월 16일

(3) 당월의 말일이 29일인 경우 : 당월 15일

(4) 당월의 말일이 28일인 경우 : 당월 14일

0 Comments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