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절차및 승인,,,
1. 수입승인의 의의
대외무역법상 수출입공고 통합공고 등에 의해 수입이 제한되는 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물품을 관장하는 기관에서 수입승인를 받아 수입하여야 한다. 수입승인에 관한 권한은 원칙적으
로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있으나 실제로는 대부분 당해물품을 관장하는 기관의 장에게 위탁되어
있으며 승인사항에 변경에 관한 권한 역시 위탁되어 있다.
또한 결제방법등이 외국환거래법령에 의하여 인정된 거래이어야 하고, 정상 거래형태가 아닌
경우에는 대외무역법상 특정거래인정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수입승인받은 후 수입자는 수입승인 유효기간내에 수입대금을 지급하고 당해물품을 수입
하여야 하나, 상대방과의 계약변경이나 기타 사유로 인하여 승인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변경승인신청으로 수입승인 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
수입승인절차가 끝나면 수입승인기관의 장은 수입승인내용에 따라 이행하였는지 여부를 사후관리
하게 된다.
2. 수입승인 신청시 구비서류
① 수입승인신청서(제3-2호 서식) [세관용, 승인기관용(산업자원부용), 업체용, 사본]
② 수입계약서 또는 물품매도확약서
③ 수입대행계약서(수입자와 실수요자가 다를 경우)
④ 수출입공고 등에서 규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서류(단, 승인기관에서 제한요건의 충족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
3. 수입승인시 검토사항
가. 수입자 및 위탁자확인
수입을 하려면 대외무역법 상의 무역법 고유번호를 발급받아야 한다. 수입승인기관은 수입승인
신청자가 무역업 고유번호를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만약 대행의 경우에는 대행계약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나. 물품매도확약서 검토
수입승인신청서에는 반드시 물품매도확약서(Offer Sheet) 또는 계약서를 첨부하여야 하는데
Offer Sheet는 원칙적으로 국외의 물품공급자가 직접 발급한 것이어야 한다. 그 외에 국내의
갑류무역대리업자가 거래상대국 물품공급자와 체결한 Offer Sheet 발행에 관한 합의서 또는
계약서에 따라 국내에서 발행한 것도 인정된다.
다. 상품분류의 정확성 검토
수입하고자 하는 물품의 분류는 HS 10단위로 분류되어야 한다. 만약 관세율표상 HS 10단위
분류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관세청장에게 그 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에 관하여 사전에 질의하여
(품목분류 사전회시) 그 결과에 따라야 한다.
라. 원산지 검토
자국에서 생산한 원자재를 사용하여 제조, 가공한 물품 등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원산지 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마. 결제방법에 대한 검토
수입대금 결제방법은 외국환관리법령에서 인정하는 방법에 따라야 한다.
II. 기재요령
① 수입자(상호, 주소, 성명), 무역업고유번호
수입자는 무역업고유번호를 받은자라야 한다.
② 위탁자(상호, 주소,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위탁자의 상호, 주소, 성명 및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한다.
무역업고유번호를 받은 자라도 특수한 제품이나 특정한 거래로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에게
대행시키는 것이 유리할 경우에는 대행을 위탁할 수 있다. 이때는 소정의 인지를 첨부한 수입대행계약서를
구비하고 대행위탁자(실수요자)를 이 위탁자란에 기재한다.
③ 원산지
당해 수입물품의 원산지를 기재한다. 원산지기준은 [수출승인신청서]편 참조.
④ 선적항
계약서나 Offer Sheet상의 Port of Shipment를 기재한다.
⑤ 송화인
물품매도확약서(Offer Sheet)나 계약서상의 수출상(Seller or Exporter)를 기재한다. 신용장조건인 경우
일반적으로 수익자(Beneficiary)가 제품을 적출한 송하인(Shipper)이 된다.
⑥ 금액
[수출승인신청서]편 참조
⑦∼18
[수출승인신청서]편 참조
<수 입 승 인 기 관>
기 관 명 | 대 상 품 목 | 기 관 명 | 대 상 품 목 |
농 림 부 | 완제 동물약품, 양곡류, 비료, |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 | 소 |
시·도지사 | 외화획득용 쇠고기 | ||
농수산물 유통공사 | 외화획득용 쌀, 기타 곡분, | 식품의약품안전청 | 고추장 |
한국동물약품협회 | 동물용 의약품 등 | ||
한국유가공협회 | 외화획득용 유장 맥아엑스, |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 북한산 한약재 의약품 |
통일부 | 북한산 한약재 | ||
축산물유통사업단 | 쇠고기 | 문화관광부 | 영화, 외국간행물, 음반, 비디오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