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구입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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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태무

토지구입은 ?

나라라 0 920

많은 분들이 쪽지로 토지구입을 물어보시는데요. 제가 아는만큼만 알려드릴께요.

저도 잘은 모르지만 여기저기 다니며 얻은 정보입니다.

1. 태국에서 외국인의 토지구입은 불가능합니다.

말 그대로 불가능합니다. 한국에서 태국에 부동산 투자하는 사람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가장 쉬운 것이 태국인의 명의를

빌리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비추입니다.

2. 단독주택 역시 구입 불가입니다.

역시 불가겠죠? 토지구입이 안되니까요.

3. 콘도나 아파트는 가능합니다.

콘도나 아파트는 구입이 가능한데요. 콘도의 총지분 중 49%까지 구입이 가능합니다.

예를들어 00가구를 분양한다면 51가구는 태국 사람들에게 분양이 되는데요. 49채까지 외국인이 분양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외국인이 49가구를 이미 분양받았다면 50가구가 남아있어도 한채도 구입을 못한다네요.

양도소득세가 없기 때문에 열채를 분양 받아도 상관없습니다.

4. 그러면 어떻게 단독주택을 구입할까요?

방법은 법인을 만드는 것이랍니다.

자본금은 5000만원 정도 드는데요. 이사는 7명이구요.

이중 태국인의 지분이 4명 이상, 51% 이상이어야 한답니다.

그러나 태국변호사에게 의뢰를 하면 자본금 납입(빌려서 통장에 잠시 넣다 뺌) 법인등록비 등등 200만원 정도 든다고 합니다.

태국법으로 34%의 주주가 반대를 하면 아무런 법인 결정의 법적 효력이 없다네요.

태국인들에게는 주식포기각서를 받고 가짜 주주를 만들어 준다는데요. 아직까지는 크게 문제가 된 적이 없다고 하네요.

한국 업체들이나 일본 업체들도 이렇게 분양을 합니다. 그러나 비추입니다.

특별히 사업도 안하는데 사업체를 만들면 더 골치아픈 일이 많을 것 같네요.

사실 투자하는데 안되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한국 사람들 부동산 투자 세계적으로 빠르고 이름나 있지요. 부정적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지만 가능하면 나중에 재산권이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셔야 할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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