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비자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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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태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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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라 0 1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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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증의 종류(체류지위 기준)

1. 경유: 30일간 체류가능
2. 관광: 60일간 체류가능
3. 비이민(non-immigrant)
-영업, 유학, 연구, 가족동반 등 목적
-90일간 체류가능
4. 이민: 영주목적

사증 면제 현황

1. 56개국과 30일 면제 협정 체결
2. 한국, 브라질, 뉴질랜드와 90일 면제협정 체결

비이민 사증안내(non-immigrant visa)

1. 종류

- codeB
- codeB-A: 체류기간 1년
- 재외 태국공관에 신청인이 직접 신청
- 신청인을 고용하고자 하는 태국내 고용주가 대신 이민국에 신청가능

2. 비이민 사증 갱신

특별투자의 경우(special buiness visa privileges)
- 근거법령

Investment Promotion Act of 1977
Petroleum Enterprise Act of 1971
Industrial Act of 1979

- 절차

1) 재외 태국공관에서 비이민 사증"type B" 취득
2) Invesment Support Committee, Petroleum Committee, Industrialization
0f Thailand Committee 의 추천으로 비이민 사증연장
- 최초 입국일로 부터 30일 이내에 취업 허가 신청

- 사증연장: 투자, 영업목적 입국자의 이민법에 따른 사증연장

1) 비이민 사증의 체류기간 90일이내
- 재외 태국공관에서 비이민사증 "code B" 취득
- 체류기간 1년 연장 가능
2) 비이민 사증의 체류기간 90일 이상
- 재외 태국공관에서 비이민 사증 "code B-A" 취득(1년 체류가능)
- 연장신청- 본인 혹은 외국인이 투자하려는 태국기업 및 협력업체가 대행가능
- 체류기간 1년 연장가능

연장 신청시 구비서류

1. 신청서, 여권, 4x6cm 사진, 수수료 500 바트
2. 신청인의 직책, 외국인 직원의 직책, 신청인의 고용이 필요한 사유, 업체에 고용된
태국인및 외국인 직원수를 포함한 고용 업체의 추천서및 취업허가서(work permit)
혹은 취업허가서 신청 영수증
3. 법인의 연간 대차대조표
4. 신청인의 납세 관련 증빙서
가) 법인의 최근 연간 소득세 신고서 및 영수증
나) 태국직원의 월간 소득세 신고서 및 영수증
다) 신청인의 최근 연간 소득세 신고서 및 영수증
라) 부가세 등록서 및 주주 목록
5. 회사위치 지도
6. 사업자 등록증, 유한회사 혹은 상업등록서
7. 수출업체는 은행거래 기록등 수출거래 관련 증빙서류
8. 여행업체는 동여행업체가 연간 태국으로 들어오는 관광객수에 대한 증빙자료

구비서류

- 신청서, 여권 및 사본, 사진
- 고용주의 고용확인서및 고용필요 사유에 대한 서한
- 신청인의 건강 진단서
- 신청인의 학력 증빙 자료
- 법인의 구조 (organization of juristicperson)
- 자금 송금 증빙 서류
- 법인 등록 확인서
- 주주 명단
- 법인 위치 지도(단, 비이민 사증을 2년 연장하는 경우에도 취업허가는 매 1년 마다
연장 해야 함)

재입국 허가(Re-entry permit)

재외 공관에서 사증을 취득 하지않고, 체류중 재입국 허가를 얻어 재입국 가능

(구비서류)
신청서, 여권, 4x6cm 사진, 단수 재입국 1,000 바트, 복수 3,800바트

사증갱신, 체류지위 변경, 재입국 허가 신청시 대리신청 가능

(구비서류)

1) 위임장 원본및 사본 3부
- 신청인 본인및 증인 서명과 회사의 직인 날인
2) 회사의 법인등록 서류 사본
3) 신청인 및 동 가족의 성명, 국적, 여권번호, 사증 종류, 최근입국기록 및 여권사본
4) 대리인의 신분증 혹은 사운증 사본및 1x1 인치 사진
5) 영주권
- 체류기간 1년의 비이민사증을 소지한 자로서 3년이상 지속적으로 거주한 자는 영주권
신청 가능

외국인의 거주지 확인

모든 외국인은 최초 입국일로 부터 90일이 되는 날까지 이민국에 거주주소를 통보 해야 하며,
이후 매 90일 마다 주소를 계속 통보 해야함.

취업허가(work permit)

- 근거법령: Alien Occupation Law of 1973
- 절차: 고용주가 대신 신청인 입국 전에 대리신청가능. 이경우 반드시 비이민 사증을 발급받아
입국 해야하며, 관광자격으로 입국할 수 없슴. 유효기간은 사증상의 체류기간 까지이며
사증이 갱신되는 경우 갱신사증의 유효기간 까지임.

영주권자의 경우 취업허가는 매년 갱신

(제출서류)

1) 영주권이 없는경우: 비이민 사증이 있는 여권
2) 영주권이 있는경우: 여권, 영주권, 외국인 등록증
3) 학력증명서, 전 고용주로 부터의 추천서(이전 직위, 임무,업무능력, 고용기간 및 장소)
- 영어 이외의 언어로 작성된 문서의 경우는 주재 태국공관(외국에서 발행된 경우) 혹은
태국 외무부(태국에서 발행된 경우) 의 영사 확인 요구
4) 영업을 원하는 지상사원들은 체류기간 3월의 비이민 사증을 발급받아 입국 후 아래와 같이
갱신(처리기간 약40일 소요)

- 1년 갱신: 2백만 바트 이상 자금 반입
- 2년 갱신: 1천만 바트 이상 자금 반입
(다만, 이 경우에도 취업 허가는 1년 단위로 갱신)

외국인에게 금지된 직업

1) 노동
2) 농업, 가축사육(animal breeding), 임업, 수산업, 농장관리(general farm supervision)
3) 목수(masonry), 조각(capentry), 및 기타 건축업
4) 목각(wood caring)
5) 점원(shop attendant)
6) 운전기사
7) 경매(auctioneering)
8) 회계사
9) 보석 절삭 및 가공(gem cutting and polishing))
10) 이발 및 미용업
11) 수직(hand weaving)
12) 돗자리 짜기, 갈대, 등나무, 짚, 대나무 등으로 그릇 만들기

취업허가

외국인직업법()에 따라 모든 외국인은 취업에 앞서 취업허가를 취득해야 함.

(아래 직업은 예외적으로 취업허가가 필요없슴)

가. 외교관, 영사 및 유엔 및 전문기구 직원(이들의 고용원-personal servants)
나. 태국정부와 외국 정부 혹은 국제기구간의 계약에 의하여 직무를 행하는 자
라. 태국 정부로 부터 활동에 애한 특별한 허가를 취득한 자

긴급하고도 필요한 경우 (urgent and essential work)
이민국의 허가를 얻어 15일간 취업 가능

투자촉진법(Investment Promotion Law) 에 따라 취업코자 입국한 외국인은 입국후 30일이내에
취업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문의) 주한 태국대사관 02-795-3098


태국입국 일로부터 6개월 이상 유효한 대한민국 여권과 왕복 항공권을 소지하셨다면
90일이 넘지 않는 기간 동안 비자 없이 태국 내 체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비자 여권인 경우에는 취업 목적의 체류는 불가능하며 태국 내에서
체류 기간을 연장할 수 없습니다.
신청서는 대사관 비자 과에서 무료로 받아 가시거나,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여권은 비자 수수료가 없습니다

★ 비 이민 비자의 기본 구비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최소한 6개월 이상 유효하고 본인 서명이 된 여권 원본
비자 신청서를 영문으로 빠짐없이 기입한 후 왼쪽 상단에 사진 1장을 부착하여 제출하십시오.
부모 여권에 자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신청서 동반자란 에 기입 후 부모님 사진 옆에
사진 1장을 부착하여 제출하세요.

각 비자의 유형에 따른 첨부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취업 비자(신청 시 공통준비서류)

태국 회사의 초청장 원본 1 부(비자 받을 본인의 여권번호와 영문이름 기재,
가족 동반 시 가족 여권번호와 영문이름 기재 필)
태국 회사의 사업자 등록증 1부
태국 회사의 등기부 등본 1부
태국 회사와 맺은 고용 계약서 혹은 재직 증명서
태국 회사의 최종 법인세 납세 증명서(퍼퍼쌈쑨) (퍼응어더하쑨)각 1부씩
태국 회사의 부가세 납세 증명서 및 영수증(퍼퍼썽쑨)

신설 법인이어서 세금 관련 서류 제출 못할 경우엔 영문으로 사유서 작성 제출태국 회사 발행서류에는 매 페이지마다 파란색 잉크로 찍은 회사의 직인과 대표자의 사인이 있어야 합니다

개인 구비서류 -영문 이력서 1부
-영문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1부
-영문 주민등록 등본 1부(동사무소에서 발행)
-여권, 여권사본 1부, 여권사진 1매

위 서류 중 한가지라도 누락될 경우 서류 접수가 안됩니다.

☞ 상사 주재원 비자(추가 서류)

한국 회사 발행 태국 지사 출장 증명서 1 부
태국 여행사 취업인 경우(추가 서류)
태국 여행사의 초청장 원본 1 부
태국 관광 청(TAT) 발행 관광업 허가증 1부

☞ 동반가족비자

취업비자 신청서류 외 추가 서류
배우자 및 부모 (배우자의 부모 제외) 자녀인 경우에만 신청 가능
회사발행 초청장(초청 받은 가족의 영문 이름과 여권번호 필히 기재) 1부
초청 자(현재 태국에 근무중인 사람)의 여권과 비자 사본 각 1부
노동 허가서(work permit) 사본 1부

☞ 유 학 비자

태국 학교 발행 입학 허가서 또는 태국 재학 증명서 원본 1부
학교 설립허가서
학교장 임명허가서
여권, 여권 사본1부, 여권 사진 1매
영문 주민등록 등본 1매(동사무소에서 발행)

☞ 유학동반가족비자

어머니인 경우에만 신청 가능어머니인 경우에만 신청 가능
유학비자 신청서류 외 아래의 추가 서류 첨부
태국 학교 발행 초청장(어머니 여권번호와 영문이름 필히 기재) 1부

☞ 언론 비자

한국 언론 기관의 출장 증명서 원본 1 부
태국 외무부 발행 주재원 승인서 1부

☞ 종교 비자

태국 종교 기관의 초청장 원본 1 부
태국 문교부 종교 국 발행 승인서 1부

☞ 관용 비자

대한민국 공무원으로서 관용 여권(OFFICIAL)이나 외교관 여권(DIPLOMATIC)소지자로서 태국 내에서 장기 근무하게 되는 경우
대한민국 외교통상부 발행 협조 공문 원본 1부

☞ 운동경기 참가 비자

태국 내 운동 경기에 참가하는 운동선수, 코치, 매니저 등은 태국 내에 한달 동안(30일) 머물 수 있는 비자를 받으세요.
경유지 비자는 태국 내에서 연장 불가능 합니다.
초청장 원본 1부
초청 기관의 사업자 등록증 1부

☞ 노후비자

-신청자격
만 55세 이상 외국인 신청가능
태국 은행에 입금액 잔고 삼천만 원 (W30,000,000. -)이상의 예금통장을 소지하신 분은
신청 가능합니다.

-비자신청서류

최소한 6개월 이상 유효하고 본인 서명이 된 여권 원본
비자 신청서를 영문으로 빠짐없이 기입하여 제출하세요.
신청서는 대사관 비자 과에서 무료로 받아 가시거나,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6개월 내에 촬영한 컬러사진 2장
은행 재정 상태 사본 1부

-태국 체류 기간과 연장
체류 기간은 태국 도착 일로부터 일년입니다.
연장은 일년씩 가능합니다.


대한민국 외교통상부 영사 과의 영사 확인 받은 서류에 한하여,
주한 태국 대사관에서 재확인합니다.

외교통상부 확인을 받은 서류는, 우리 대사관에 보관용 복사 (1)한 부를 제출합니다.
반드시 외교통상부 확인란도 꼭 복사 해오도록 합니다. (원본 + 사본)

.
(예: 똑같은 서류지만 2부일 경우도 W20,000 x 2 = W40,000)

대사관에 제출하면 4일 걸립니다.
(서류 량이 많으면 더 걸릴 수도 있다.)

주한 태국 대사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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