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치세와 부가가치세의 중요 차이
중국의 증치세와 한국의 부가가치세의 중요 차이
Ⅰ. 머리말
중국에는 유통세로서 한국의 부가가치세에 해당하는 증치세가 있다. 이 증치세는 중국 총 세수의 거의 반을 차지하는 중요한 세수 중의 하나이다.
현재 많은 한국 기업들이 중국에 진출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중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증치세와 한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부가가치세가 거의 유사하므로 이 둘을 똑같은 것으로 오해하는 사람이 많다.
그러나 두 나라가 시행하고 있는 이들 세제는 완전히 같은 것이 아니고 다른 점도 상당히 많다. 증치세와 부가가치세가 가지고 있는 차이를 비교하여 봄으로써 두 세제가 같은 것으로 오해하여 생기는 착오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여기서는 중요한 차이만을 살펴보고 자세한 차이의 비교는 하지 않기로 한다. 그러므로 이 글은 두 세제간의 차이를 모두 망라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여기서 다룰 두 세제간의 중요한 차이는 과세대상, 세율, 퇴세제도, 매입세액공제의 범위, 소규모납세인 제도 등이다.
Ⅱ. 과세대상
중국의 증치세에 관한 최고 규범인 (중화인민공화국증치세잠행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 제1조에 의하면 과세대상은
① 화물의 판매,
② 가공 및 수리수배노무의 제공,
③ 화물의 수입, 세 가지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중화인민공화국증치세잠행조례실시세칙, 이하 “세칙”이라 한다.) 제2조에 의하면 화물이란 유형동산으로서 전력, 열력, 기체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가공이란 화물을 수탁 받아서 가공하는 것, 즉 위탁자가 원료 및 주요재료를 대고 수탁자는 위탁자의 요구에 의해서 화물을 제조하고 가공비를 받는 업무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수리수배란 손상을 받았거나 기능이 상실된 화물에 대해서 원상을 회복하는 업무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한국의 부가가치세법 제1조에서는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② 재화의 수입 두 가지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재화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모든 무체물을 말하며, 용역이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양국의 과세대상 상의 차이를 살펴보면, 화물과 재화, 공급과 판매라는 서로 다른 용어를 사용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용어만 서로 다를 뿐만 아니라 그 용어가 포함하고 있는 범위 또한 다르다.
중국의 증치세에서 화물이란 유형동산을 말하기 때문에 부동산은 포함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한국의 재화란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과세대상이 중국의 증치세의 과세대상보다 훨씬 광범위함을 알 수 있다. 한편, 과세대상 행위를 표현하는데 있어서 중국은 재화의 매출로 표현하고 있음에 반하여 한국은 재화의 공급이라고 표현함으로써 용어의 차이가 있음을 볼 수 있다. 한국의 부가가치세에서 쓰는 용어인 공급은 중국의 매출보다는 훨씬 광범위하다.
그러나 중국의 증치세 과세대상 행위는 우리나라와 같기 때문에 매출이라는 용어가 가지는 한계를 다른 방법으로 보완하고 있다. 즉, 매출은 아니지만 궁극적으로 매출과 같은 효과를 가져오는 행위를 매출로 보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을 소위 매출의제행위라 한다.
매출의제행위는 다음의 8가지이다.
① 화물을 타인에게 교부하여 대리 판매하는 행위
② 화물을 대리판매 하는 행위
③ 두개 이상의 기구를 설치하여 통일적으로 회계처리하는 납세자가 화물을 한 개의 기구에서 다른 기구로 이송하여 판매하는 행위(단, 그 기구가 동일한 현이나 시에 있을 때는 제외)
④ 자기가 생산하거나 위탁 가공한 화물을 비과세항목에 사용하는 행위
⑤ 자기가 생산, 위탁가공 또는 구매한 화물을 투자하거나 다른 단체 또는 개인사업자에게 교부하는 행위
⑥ 자기가 생산, 위탁가공 또는 구매한 화물을 출자자 혹은 투자자에게 분배하는 행위
⑦ 자기가 생산하거나 위탁가공한 화물을 집체복리나 혹은 개인소비에 사용하는 행위
⑧ 자기가 생산, 위탁가공 또는 구매한 화물을 무상으로 타인에게 증여하는 행위
한국의 부가가치세법에서는 모든 용역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중국의 증치세법에서는 용역에 대한 것은 가공 수리수배노무에 대하서만 증치세를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중국의 증치세는 용역에 대한 과세는 극히 제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다시 요약하면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에서는 모든 용역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과세하도록 되어있으나 중국에서는 두 가지 용역, 즉 가공 및 수리수배노무에 대해서만 증치세를 과세하고 기타 다른 용역에 대해서는 증치세를 과세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렇듯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에 대해서는 두 나라 간에 큰 차이가 있는 것이다. 중국에서 가공 및 수리수배노무를 제외한 다른 용역에 대해서 증치세를 과세하지 않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그 이유는 중국에는 우리나라에 없는 영업세가 있어서 중국정부가 한 과세객체에 영업세와 증치세를 동시에 징수하지 않도록 하는 원칙을 견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영업세가 과세되는 것은 원칙적으로 증치세가 과세되지 않도록 배려하였다. 그런데 영업세가 과세되는 9가지 세목이 주로 용역이기 때문에 이러한 용역은 원칙적으로 증치세를 과세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점은 특별한 주의를 요한다.
Ⅲ. 세 율
중국의 증치세 세율에 관한 규정을 보면 조례 제2조에 증치세율을 세 가지로 규정하고 있다. 즉, 17%, 13%, 그리고 0%이다. 일반적으로 17%의 세율을 기본세율, 13%의 세율을 저세율, 0%의 세율을 영세율이라고 부른다.
저세율이 적용되는 품목은,
① 양식, 식용식물유
② 수돗물, 난방, 냉방, 온수, 가스, 액화석유가스, 천연가스, 메탄가스, 가정용 연탄제품
③ 서적, 신문, 잡지
④ 사료, 화학비료, 농약, 농기계, 농업용 비닐
⑤ 국무원에서 규정하는 기타화물이며, 영세율이 적용되는 품목은 수출화물이다.
한편, 소규모 납세자에게 적용하는 6%혹은 4%의 세율이 있는데, 중국에서는 이것을 세율이라고 부르지 않고 징수율이라고 부른다.
도매 혹은 소매에 종사하는 소규모 납세자에 대해서는 매출액의 4%, 기타의 소규모 납세자에 대해서는 매출액의 6%를 증치세로 징수한다.
그리고 중외합작하여 개발한 원유 및 천연가스에 대해서는 징수율 5%로 증치세를 징수하도록 하고 있다. 조례에서는 6%의 징수율로 징수하도록 규정하면서 국무원이 징수율을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하향조정하여 징수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의 부가가치세 세율은 10%로 일률적으로 정하고 있다. 그리고 제한적인 몇 가지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양국의 차이를 비교해 보면 중국은 세율이 비교적 다양화되어 있음에 비해서 한국은 세율이 단순화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Ⅳ. 퇴 세
중국의 조례 제25조에 의하면 화물을 수출하는 경우 영세율을 적용하고 그 수출한 화물에 대하여 그 이전단계에서 부담한 증치세는 퇴세를 해주도록 하고 있다. 이에 비하여 한국에서는 수출 재화는 ‘0’의 세율로 징수하고 퇴세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매입세액 공제의 틀 안에서 이를 해결하고 있다.
즉 한국의 세법에서는 수출화물의 퇴세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매입세액 공제의 틀 안에서 매입세액공제를 받음으로써 전액 퇴세의 효과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중국은 퇴세에 관한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으며, 이전 단계에서 부담한 증치세를 모두 퇴세해 주는 것이 아니라 화물의 종류에 따라 전부 또는 일정비율을 퇴세하기 때문에 한국의 부가가치세의 수출화물에 대한 규정과는 사뭇 다르다.
Ⅴ. 매입세액 공제
중국에서도 증치세 납부액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한 잔액이다.
조례 제8조에 의하면 세금계산서나 관세납세증명서 상에 증치세액으로 명백히 기록된 금액은 일반적으로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다. 한편, 조례 제10조에 위와 같은 요건을 갖추고 있다하더라도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항목을 열거하고 있다.
① 고정자산의 구입
② 비과세항목에 사용된 구입화물 또는 용역
③ 면세항목에 사용된 화물 또는 용역
④ 집체복리 또는 개인 소비에 사용된 화물이나 용역
⑤ 비정상손실이 발생한 구입화물
⑥ 비정상손실이 발생한 재공품과 완성품에 소요된 화물 또는 용역
이를 한국의 매입세액공제가 안되는 항목과 비교해 보면 한국에서는 매입세액 공제가 당연히 되고 있는 고정자산의 구입, 비정상손실이 발생한 구입화물 또는 용역, 비정상손실이 발생한 재공품과 완성품에 소요된 화물 등이다.
구입한 고정자산에 대하여 매입세액공제를 해주지 않는 것은 우리의 부가가치세와 상당한 차이가 있는 부분이다.
그러나 이러한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해서 매입세액공제를 해 주지 않으면 매입세액은 곧바로 모두 원가에 산입되어 판매가격에 전가되기 때문에 세수는 증대되겠지만 기업의 대외적인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된다.
그러므로 중국정부는 이러한 증치세제를 개정하여 고정자산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쪽으로 세법을 개정할 것을 고려하고 있다.
비정상손실의 발생에 의한 매입세액 불공제의 경우도 화물을 처음 구입하였을 경우 매입세액공제를 하였다가 추후에 비정상손실이 발생한 경우에 매입세액 불공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매입시점과 손실발생 시점의 시차가 장기여서 이의 관리가 복잡하다.
Ⅵ. 소규모납세인 제도
중국에서는 과거 우리나라의 과세특례자제도와 같은 제도를 두고 있는데 즉, 경영규모가 비교적 작은 납세인을 소규모납세인이라고 부르며 이 소규모납세인은 일반납세인과는 달리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고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없으며 납부할 증치세는 매출세액에 일정한 징수율을 곱하여 산출하도록 하고 있다.
소규모납세인의 기준은 다음의 두 가지이다.
① 화물을 생산하거나 또는 과세용역을 제공하는 납세인은 연간 매출액이 100만위웬 이하인 경우
② 화물의 도매나 혹은 소매에 종사한 납세인은 연 매출액이 180만위웬 이하인 경우
소규모납세인은 매출액에 일정한 비율을 곱해서 납부할 증치세를 산출하게 되는데, 상업기업의 소규모납세인은 4%의 징수율로 납부할 증치세를 계산하고, 기타 소규모납세인은 6%의 징수율로 증치세를 계산하여 납부한다.
한국에서는 과거에 중국의 소규모납세인과 비슷한 과세특례자 제도를 시행해 오다가 지금은 그것을 폐지하고 간이과세제도로 전환하였다.
간이과세자는 납부해야 할 부가가치세를 계산하는 경우에는 중국의 증치세 계산과는 달리 공급대가에 당해 업종의 부가가치율을 곱한 다음에 다시 10%의 세율을 곱한다.
그리고 일반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았을 경우에 그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부가가치세에 그 당해업종의 부가가치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차액 을 부가가치세로 납부한다.
Ⅶ. 맺음말
이상 중국의 증치세와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를 비교하여 그 차이를 살펴보았다. 우리나라는 부가가치세제를 시행한지 비교적 오랜 세월이 흘렀기 때문에 한국기업들은 부가가치세에 익숙해져 있다.
이러한 한국기업들이 중국에 가서 사업을 하는 경우 한국의 부가가치세와 중국의 증치세의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여 많은 혼란을 가져오고 있다.
증치세는 유통세로서 거래 주체가 누구인지를 묻지 않고 거래에 관련되면 곧 증치세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한국기업들이 가장 많이 마주치는 것이 이 증치세 문제이다.
Ⅰ. 머리말
중국에는 유통세로서 한국의 부가가치세에 해당하는 증치세가 있다. 이 증치세는 중국 총 세수의 거의 반을 차지하는 중요한 세수 중의 하나이다.
현재 많은 한국 기업들이 중국에 진출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중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증치세와 한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부가가치세가 거의 유사하므로 이 둘을 똑같은 것으로 오해하는 사람이 많다.
그러나 두 나라가 시행하고 있는 이들 세제는 완전히 같은 것이 아니고 다른 점도 상당히 많다. 증치세와 부가가치세가 가지고 있는 차이를 비교하여 봄으로써 두 세제가 같은 것으로 오해하여 생기는 착오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여기서는 중요한 차이만을 살펴보고 자세한 차이의 비교는 하지 않기로 한다. 그러므로 이 글은 두 세제간의 차이를 모두 망라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여기서 다룰 두 세제간의 중요한 차이는 과세대상, 세율, 퇴세제도, 매입세액공제의 범위, 소규모납세인 제도 등이다.
Ⅱ. 과세대상
중국의 증치세에 관한 최고 규범인 (중화인민공화국증치세잠행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 제1조에 의하면 과세대상은
① 화물의 판매,
② 가공 및 수리수배노무의 제공,
③ 화물의 수입, 세 가지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중화인민공화국증치세잠행조례실시세칙, 이하 “세칙”이라 한다.) 제2조에 의하면 화물이란 유형동산으로서 전력, 열력, 기체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가공이란 화물을 수탁 받아서 가공하는 것, 즉 위탁자가 원료 및 주요재료를 대고 수탁자는 위탁자의 요구에 의해서 화물을 제조하고 가공비를 받는 업무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수리수배란 손상을 받았거나 기능이 상실된 화물에 대해서 원상을 회복하는 업무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한국의 부가가치세법 제1조에서는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② 재화의 수입 두 가지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재화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모든 무체물을 말하며, 용역이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양국의 과세대상 상의 차이를 살펴보면, 화물과 재화, 공급과 판매라는 서로 다른 용어를 사용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용어만 서로 다를 뿐만 아니라 그 용어가 포함하고 있는 범위 또한 다르다.
중국의 증치세에서 화물이란 유형동산을 말하기 때문에 부동산은 포함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한국의 재화란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과세대상이 중국의 증치세의 과세대상보다 훨씬 광범위함을 알 수 있다. 한편, 과세대상 행위를 표현하는데 있어서 중국은 재화의 매출로 표현하고 있음에 반하여 한국은 재화의 공급이라고 표현함으로써 용어의 차이가 있음을 볼 수 있다. 한국의 부가가치세에서 쓰는 용어인 공급은 중국의 매출보다는 훨씬 광범위하다.
그러나 중국의 증치세 과세대상 행위는 우리나라와 같기 때문에 매출이라는 용어가 가지는 한계를 다른 방법으로 보완하고 있다. 즉, 매출은 아니지만 궁극적으로 매출과 같은 효과를 가져오는 행위를 매출로 보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을 소위 매출의제행위라 한다.
매출의제행위는 다음의 8가지이다.
① 화물을 타인에게 교부하여 대리 판매하는 행위
② 화물을 대리판매 하는 행위
③ 두개 이상의 기구를 설치하여 통일적으로 회계처리하는 납세자가 화물을 한 개의 기구에서 다른 기구로 이송하여 판매하는 행위(단, 그 기구가 동일한 현이나 시에 있을 때는 제외)
④ 자기가 생산하거나 위탁 가공한 화물을 비과세항목에 사용하는 행위
⑤ 자기가 생산, 위탁가공 또는 구매한 화물을 투자하거나 다른 단체 또는 개인사업자에게 교부하는 행위
⑥ 자기가 생산, 위탁가공 또는 구매한 화물을 출자자 혹은 투자자에게 분배하는 행위
⑦ 자기가 생산하거나 위탁가공한 화물을 집체복리나 혹은 개인소비에 사용하는 행위
⑧ 자기가 생산, 위탁가공 또는 구매한 화물을 무상으로 타인에게 증여하는 행위
한국의 부가가치세법에서는 모든 용역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중국의 증치세법에서는 용역에 대한 것은 가공 수리수배노무에 대하서만 증치세를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중국의 증치세는 용역에 대한 과세는 극히 제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다시 요약하면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에서는 모든 용역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과세하도록 되어있으나 중국에서는 두 가지 용역, 즉 가공 및 수리수배노무에 대해서만 증치세를 과세하고 기타 다른 용역에 대해서는 증치세를 과세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렇듯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에 대해서는 두 나라 간에 큰 차이가 있는 것이다. 중국에서 가공 및 수리수배노무를 제외한 다른 용역에 대해서 증치세를 과세하지 않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그 이유는 중국에는 우리나라에 없는 영업세가 있어서 중국정부가 한 과세객체에 영업세와 증치세를 동시에 징수하지 않도록 하는 원칙을 견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영업세가 과세되는 것은 원칙적으로 증치세가 과세되지 않도록 배려하였다. 그런데 영업세가 과세되는 9가지 세목이 주로 용역이기 때문에 이러한 용역은 원칙적으로 증치세를 과세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점은 특별한 주의를 요한다.
Ⅲ. 세 율
중국의 증치세 세율에 관한 규정을 보면 조례 제2조에 증치세율을 세 가지로 규정하고 있다. 즉, 17%, 13%, 그리고 0%이다. 일반적으로 17%의 세율을 기본세율, 13%의 세율을 저세율, 0%의 세율을 영세율이라고 부른다.
저세율이 적용되는 품목은,
① 양식, 식용식물유
② 수돗물, 난방, 냉방, 온수, 가스, 액화석유가스, 천연가스, 메탄가스, 가정용 연탄제품
③ 서적, 신문, 잡지
④ 사료, 화학비료, 농약, 농기계, 농업용 비닐
⑤ 국무원에서 규정하는 기타화물이며, 영세율이 적용되는 품목은 수출화물이다.
한편, 소규모 납세자에게 적용하는 6%혹은 4%의 세율이 있는데, 중국에서는 이것을 세율이라고 부르지 않고 징수율이라고 부른다.
도매 혹은 소매에 종사하는 소규모 납세자에 대해서는 매출액의 4%, 기타의 소규모 납세자에 대해서는 매출액의 6%를 증치세로 징수한다.
그리고 중외합작하여 개발한 원유 및 천연가스에 대해서는 징수율 5%로 증치세를 징수하도록 하고 있다. 조례에서는 6%의 징수율로 징수하도록 규정하면서 국무원이 징수율을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하향조정하여 징수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의 부가가치세 세율은 10%로 일률적으로 정하고 있다. 그리고 제한적인 몇 가지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양국의 차이를 비교해 보면 중국은 세율이 비교적 다양화되어 있음에 비해서 한국은 세율이 단순화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Ⅳ. 퇴 세
중국의 조례 제25조에 의하면 화물을 수출하는 경우 영세율을 적용하고 그 수출한 화물에 대하여 그 이전단계에서 부담한 증치세는 퇴세를 해주도록 하고 있다. 이에 비하여 한국에서는 수출 재화는 ‘0’의 세율로 징수하고 퇴세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매입세액 공제의 틀 안에서 이를 해결하고 있다.
즉 한국의 세법에서는 수출화물의 퇴세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매입세액 공제의 틀 안에서 매입세액공제를 받음으로써 전액 퇴세의 효과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중국은 퇴세에 관한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으며, 이전 단계에서 부담한 증치세를 모두 퇴세해 주는 것이 아니라 화물의 종류에 따라 전부 또는 일정비율을 퇴세하기 때문에 한국의 부가가치세의 수출화물에 대한 규정과는 사뭇 다르다.
Ⅴ. 매입세액 공제
중국에서도 증치세 납부액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한 잔액이다.
조례 제8조에 의하면 세금계산서나 관세납세증명서 상에 증치세액으로 명백히 기록된 금액은 일반적으로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다. 한편, 조례 제10조에 위와 같은 요건을 갖추고 있다하더라도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항목을 열거하고 있다.
① 고정자산의 구입
② 비과세항목에 사용된 구입화물 또는 용역
③ 면세항목에 사용된 화물 또는 용역
④ 집체복리 또는 개인 소비에 사용된 화물이나 용역
⑤ 비정상손실이 발생한 구입화물
⑥ 비정상손실이 발생한 재공품과 완성품에 소요된 화물 또는 용역
이를 한국의 매입세액공제가 안되는 항목과 비교해 보면 한국에서는 매입세액 공제가 당연히 되고 있는 고정자산의 구입, 비정상손실이 발생한 구입화물 또는 용역, 비정상손실이 발생한 재공품과 완성품에 소요된 화물 등이다.
구입한 고정자산에 대하여 매입세액공제를 해주지 않는 것은 우리의 부가가치세와 상당한 차이가 있는 부분이다.
그러나 이러한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해서 매입세액공제를 해 주지 않으면 매입세액은 곧바로 모두 원가에 산입되어 판매가격에 전가되기 때문에 세수는 증대되겠지만 기업의 대외적인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된다.
그러므로 중국정부는 이러한 증치세제를 개정하여 고정자산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쪽으로 세법을 개정할 것을 고려하고 있다.
비정상손실의 발생에 의한 매입세액 불공제의 경우도 화물을 처음 구입하였을 경우 매입세액공제를 하였다가 추후에 비정상손실이 발생한 경우에 매입세액 불공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매입시점과 손실발생 시점의 시차가 장기여서 이의 관리가 복잡하다.
Ⅵ. 소규모납세인 제도
중국에서는 과거 우리나라의 과세특례자제도와 같은 제도를 두고 있는데 즉, 경영규모가 비교적 작은 납세인을 소규모납세인이라고 부르며 이 소규모납세인은 일반납세인과는 달리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고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없으며 납부할 증치세는 매출세액에 일정한 징수율을 곱하여 산출하도록 하고 있다.
소규모납세인의 기준은 다음의 두 가지이다.
① 화물을 생산하거나 또는 과세용역을 제공하는 납세인은 연간 매출액이 100만위웬 이하인 경우
② 화물의 도매나 혹은 소매에 종사한 납세인은 연 매출액이 180만위웬 이하인 경우
소규모납세인은 매출액에 일정한 비율을 곱해서 납부할 증치세를 산출하게 되는데, 상업기업의 소규모납세인은 4%의 징수율로 납부할 증치세를 계산하고, 기타 소규모납세인은 6%의 징수율로 증치세를 계산하여 납부한다.
한국에서는 과거에 중국의 소규모납세인과 비슷한 과세특례자 제도를 시행해 오다가 지금은 그것을 폐지하고 간이과세제도로 전환하였다.
간이과세자는 납부해야 할 부가가치세를 계산하는 경우에는 중국의 증치세 계산과는 달리 공급대가에 당해 업종의 부가가치율을 곱한 다음에 다시 10%의 세율을 곱한다.
그리고 일반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았을 경우에 그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부가가치세에 그 당해업종의 부가가치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차액 을 부가가치세로 납부한다.
Ⅶ. 맺음말
이상 중국의 증치세와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를 비교하여 그 차이를 살펴보았다. 우리나라는 부가가치세제를 시행한지 비교적 오랜 세월이 흘렀기 때문에 한국기업들은 부가가치세에 익숙해져 있다.
이러한 한국기업들이 중국에 가서 사업을 하는 경우 한국의 부가가치세와 중국의 증치세의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여 많은 혼란을 가져오고 있다.
증치세는 유통세로서 거래 주체가 누구인지를 묻지 않고 거래에 관련되면 곧 증치세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한국기업들이 가장 많이 마주치는 것이 이 증치세 문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