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원사 ,기준과 원산지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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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원사 ,기준과 원산지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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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미 FTA 관련 언론보도를 보다보면, 한미 FTA가 체결될 경우 섬유의류가 최대 수혜품목인데 동 품목에서 미국이 yarn forward rule을 적용하기 때문에 실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국내 섬유의류업체는 많지 않다는 식의 보도를 접하게 된다.

yarn forward rule이란 섬유제품의 원산지를 결정하는 기준의 하나로서 yarn(원사) 이후 공정을 모두 당사국에서 거친 경우에만 원산지 자격을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즉, 옷이 만들어지려면 'fiber, yarn, 생지, 재단, 봉제, 날염'의 단계들을 거치게 되는데, yarn-forward rule에 따르면 중국에서 원사를 들여와 국내에서 옷을 만들어 미국에 팔아도 한국산이 될 수 없다는 얘기가 된다.

원산지기준에 대해서는 세계적으로 통일된 기준이 아직 없다. 이는 각국의 사정과 관심사항이 서로 달라 의견이 크게 대립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물론 WTO 통일원산지기준 마련작업이 어느정도 진전을 보이기는 했지만 아직 많이 남아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FTA를 통해 특혜관세를 상대국에만 적용하려면 어떤 상품까지를 상대국 원산지로 인정하느냐가 매우 중요해진다. 관세양허를 하더라도 원산지기준을 까다롭게 하게 되면 그 혜택을 부여받지 못하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FTA 당사국들은 자국의 원산지제도와는 별개의 당사국 공통의 특혜원산지규정을 FTA 협정문에 포함시키게 된다.

미국의 경우 의류를 많이 수입하는 국가고 의류에 대한 관세도 높은 편이다. 그렇기 때문에 FTA를 체결하더라도 특혜대상이 되는 섬유의류제품을 축소시키고자 한다. NAFTA를 보더라도 yarn forward rule을 섬유의류 원산지결정의 일반적인 원칙으로 설정하고 있다.

우리의 경우는 원사를 국내에서 생산하는 품목들도 많긴 하지만, 견직물(실크), 일부 원면(저가 제품), 일부 합성섬유들을 수입에 많이 의존하는 편이다. 실크는 누에를 키워서 실을 뽑아내야 하는데 워낙 노동집약적인 산업이라 이미 우리나라에는 오래전 얘기가 되었다. 따라서 한미 FTA가 체결되더라도 yarn-forward rule이 적용되면 실질적인 혜택은 크지 않다는 우려가 나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우려를 확대해석해서는 안된다. 이는 어디까지나 우리가 한미 FTA를 통해 더많은 혜택을 보려면 원사,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는 얘기이지 원사,기준이 적용된다고 해서 우리 섬유의류 수출이 엄청난 타격을 받는다는 의미는 아니다. FTA가 체결되면 섬유의류제품 수출이 확대되지만, 원사,기준이 완화되면 약 4억불 정도의 추가적인 혜택이 발생할 것이라는 의미이다.

원산지규정

원산지규정(Rules of Origin)은 수출입물품의 원산지를 결정하고 특혜 또는 비특혜 무역조치의 효과를 규정하는 각종 기준 및 절차를 정한 것으로 국제법규, 법률, 규정, 판례 및 행정결정 등 다양한 형태로 존재한다.

WTO 원산지규정에 관한 협정은 제1조에서 원산지규정을 "회원국이 물품의 원산지 국가를 결정하기 위하여 적용하는 각종 법률, 규정 및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행정적인 결정"으로 정의하고 있다.

원산지규정의 내용은 대체로 물품의 원산지를 결정하기 위한 판정기준 등 실체적 규정과 원산지증명서류의 작성, 제출 및 세관당국의 확인과정 등 절차적 규정으로 구성된다.

실체적 규정인 원산지 판정기준은 모든 물품에 적용되는 일반적 규정과 특정물품에 한하여 적용되는 특별(품목별)규정으로 분류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원산지결정을 위한 규정 중 완전생산기준과 실질변형기준의 일종인 세번변경기준은 일반적 규정이고, 카메라에 적용하는 부가가치기준과 의류에 적용되는 가공공정기준은 특별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원산지규정은 그 적용목적에 따라 관세상 특혜를 부여하기 위한 특혜 원산지규정(preferential rules of origin)과 원산지표시, 관세특혜 이외의 목적에 적용하는 비특혜 원산지규정으로 나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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