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자휴대품통관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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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자휴대품통관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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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자휴대품통관의 개념


 

해외여행자가 우리나라에서 출국하거나 우리나라에서 입국시 휴대하여 반입 반출하는 여행자휴대품도 수출입물품에 해당하므로 관세 및 통관관련법령에 따라 일정한 제한사항이 있습니다.현재 우리나라는 자진신고제도를 실시하여 여행자 스스로 세관통로(세관검사,면세)를 선택할 수 있는 Dual Channel System을 도입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여행자의 자발적인 법규준수를 위해 여행자가 휴대품신고서를 성실하게 작성, 세관에 신고하면 신속통관, 신고가격 인정, 세금사후납부 등 각종편의를 제공하는 자진신고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여행자가 휴대반입한 물품 중에서 통상적으로 여행자의 신분, 직업, 연령, 성별, 여행목적, 체류기간 등을 감안하여 여행자가 통상적으로 휴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전체과세가격에서 1인당 US$400을 면제해주는 한편 통관절차를 간이하게 함으로써 신속한 통관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음란물, 화폐· 채권 기타 유가증권의 위조품·변조품 또는 모조품 등은 반출입이 금지되어 있으며, 총기, 마약, 멸종위기의 야생동식물보호에 관한 국제협약(CITES)에서 규정한 동식물 및 이들의 제품 등 반출입 제한물품은 세금납부와 관계없이 통관에 필요한 제반요건을 구비해야 통관이 가능합니다.


여행자가 휴대반입한 물품이 면세범위를 초과할 경우에는 소정의 관세(내국세포함)를 납부하여야 하며 휴대품 중 우리나라 여행에 필요치 않아 통관할 의사가 없는 물품은 세관에 일시 보관하였다가 출국시 반출할 수 있으며, 이때 소정의 보관수수료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2. 출국시 유의사항

 

(1) 일반사항

 

우리나라에서는 출국시 가지고 나가는 물건에 대해서는 세금을 징수하지 않습니다. 다만, 일시 입국하는 자가 입국할 때 재반출조건으로 면세통관한 물품을 출국시에 반출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면세받은 세금 및 가산세를 추징하고 있습니다.


거주자인 여행자가 해외 여행중에 사용하고 재반입할 고가의 귀중품 등은 출국시 세관에 신고하여 확인증을 받아두었다가 입국시 제출해야만 면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출국시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세관신고서는 없으나 반출금지ㆍ제한물품을 갖고 나갈 때에는 반드시 세관직원에게 구두로 신고하여 사후에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2) 반출금지 및 제한물품 

 

술, 담배, 향수, 외화 등은 여행대상국에서 엄격히 규제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여행사 또는 항공기(선박)승무원의 안내를 받아 상대국 규정을 숙지하여 성실히 신고함으로써 예상치 않은 벌금납부 또는 국위손상의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3) 여행중 사용하고 재반출·반입 할 고가·귀중품 등의 신고요령 


 일시입국하는 여행자가 여행중 사용하고 재반출할 고가, 귀중품 등을 면세통관하기 위해서는 세관 에 신고하여 "재반출조건일시반입물품확인서"를 교부받아야 하며, 최초 출국시 반드시 세관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 때 신고할 물품을 갖지 않고 출국장에서 구두로 신고하는 경우 현품확인이 되지 않아 출국수속이 지연될 수도 있으니 필히 휴대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현품을 분실하였거나 반출하지 않으면 해당세금을 납부한 후에야 출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일년에 수차례씩 골프관광을 위해 방문하는 외국관광객 등의 경우 입국시 휴대반입한 골프채를 국내에 보관해두고 사용하겠다는 의사를 세관에 신고하면 1년의 범위내에서 국내골프장 또는 3급이상 호텔대표가 보관확인한 "재반출조건 일시반입골프채보관증"을 제출하는 것으로 출국시 휴대반출의무를 1년간 유예해주고 있습니다.


만일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내 반출이 어려울 때에는 타인을 통하여 대리반송할 수 있는 위임 반송제도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4) 휴대반출 물품의 세관신고 

 

 해외여행시 사용하고 입국시 재반입할 고가(통상적으로 미화 400불이상)의 골프채.보석류.시계· 카메라·모피의류·전자제품 등(외국산, 국산 불문)은 최초 출국시 “휴대물품반출신고서”에 모델, 제조번호 등 상세한 규격을 기재하여 세관에 신고하여야만 입국시 면세통관이 가능하며, 한 번 신고한 동일한 물품은 재출국시 세관신고절차가 생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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