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시 유의사항
(1) 세관휴대품신고서 작성
세관휴대품신고서를 기(선)내에서 미리 작성하였다가 미리 제출하셔야 합니다.(다만, 항공기 이용 승객 중 세관신고 대상물품 미소지자는 휴대품 신고서 제출 생략)
휴대품 신고서는 검사대상 선별의 중요한 자료로써 사실 그대로를 빠짐없이 적어주시고 동반 가족 또는 수학여행목적의 단체학생의 경우에는 대표자 1인이 기재, 신고할 수 있습니다. 항공기를 이용하여 입국하시는 여행자의 경우 신고대상 물품이 없는 경우에는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를 작성하지 않고, 세관 직원이 질문할 경우 구두로 신고대상 물품을 소지하고 있지 않다는 내용만 밝혀 주셔도 됩니다.
휴대품을 신고하시는 경우 휴대품 신고서 뒷면의 신고대상물품 중 소지하고 계신 물품의 해당란에 '∨' 표시를 하시면 됩니다.
별송품이 있는 경우에는 휴대품 신고서 2매를 작성하여 1매는 제출하고 1매는 입국지 세관장의 확인을 받아 별송품(이삿짐등) 통관시 통관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셔야 합니다.
세관휴대품신고서상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셔야 합니다.
* 외국에서 취득(무상취득 물품 포함)하거나 국내 면세점에서 구입한 후 해외로 갖고 나갔다가 입국시 재반입하는 물품으로 해외총취득가격 US$400을 초과하는 물품.
* 1인당 면세기준을 초과하여 반입한 주류 및 담배, 향수. (단, 만 19세 미만인 자가 반입하는 주류와 담배는 면세기준에 관계없이 모두 신고)
* 판매를 목적으로 반입하는 상용물품
* 여행자 휴대품 범위를 초과한 물품으로서 반입 물품의 수량, 가격 등에 비추어 여행자가 순수하게 자가 사용이 아닌 상용으로 사용할 것으로 인정이되는 물품
* 반입금지 및 제한물품
* 여행 중 사용하고 재반출할 물품
* 우리나라에 일시입국하는 자가 본인이 사용하고 재반출할 목적으로 직접 휴대하여 반입하거나 별도 수입하는 신변용품, 직업용품 및 정기간행물의 등록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국 또는 지사의 설치 허가를 받은 자가 취재용으로 반입하는 방송용의 녹화되지 아니한 비디오테이프
* 일시 입국 골프관광객이 휴대반입하는 골프채
* ATA Carnets 해당물품
(2) 세관의 휴대품검사
공항에 도착하여 법무부입국심사를 마치면 세관의 휴대품 통관이 시작되며, 휴대품에 대해서 먼저 X-Ray 투시기와 문형금속탐지기를 이용한 간접검사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기내에 들고 탑승하지 못한 짐(기탁화물)은 세관입국장안에 있는 커다란 콘베이어벨트에 가서 찾으셔야 합니다.
판독결과 세관검사가 필요하여 "세관검사안내표지(Red, Yellow Seal)"가 부착된 짐은 세관직원의 안내를 받아 정밀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짐을 다 찾으신 분은 아래 세관통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 면세통로(신고할 물품이 전혀없는 여행자 이용)
* 세관검사통로(신고물품이 있는 여행자, seal부착짐 소지자 또는 정밀검사대상 여행자전용)
자신의 짐 중에서 신고해야 할 물품 또는 외국에서 구입한 물품으로서 세금을 납부해야 할 물품이 있다고 판단하여 휴대품신고서에 성실히 기재한 경우에는 세관검사통로로 가셔서, 세관직원에게 휴대품신고서와 여권을 제시한 후 안내를 받으시면 됩니다.
여행자의 입국(여행)목적, 여행(체류)기간, 연령, 직업, 반입 물품의 수량, 가격 등을 고려하여 특별히 의심이 가지 않는 한 현품검사를 하지 않고 신속통관하게 됩니다.
다만, 휴대반입한 물품 중에서 반입금지 및 제한물품이 있는 경우에는 현품확인을 하고, 통관에 필요한 제반요건의 구비 등을 심사 (제반요건 미구비시 세관에서 유치)하게 되며. 신고한 가격에 대해서도 특별히 낮은 가격이 아니면 신고가격을 그대로 인정합니다. 다만 면세범위를 초과할 시 초과된 부분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합니다.
(3) 세금납부
부과된 세금에 대해서 여행자본인이 현장에서 납부한 경우 현장에서 휴대품을 반출가능하 며 신분이 확실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세금사후납부 허용하게 되어 물품반출후 세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세금사후납부제도란 자진신고한 여행자중 신원이 확실한 여행자에 대해서는 물건을 먼저 통관해주고 세금은 주거지 근처 은행에서 납부할 수 있도록 배려 해주는 제도입니다.
세금을 사후납부할 수 있는 사람은 휴대품을 자진신고한 국내거주여행자중 신분이 확실하고 기한내에 세금을 납부할 것으로 세관장이 인정한 자 중에서 다음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신용카드소지자
* 공무원, 교원, 언론기관 임직원, 상장기업 임직원
* 기타 세관장이 인정하는 자
(4) 주의 사항
- 휴대품신고서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면세통로"를 통과하다가 세관직원 등에게 적발되면 별도의 검사대로 안내되어 정밀검사와 조사를 받은 후 반입물품의 수량, 가격 및 반입금지 또는 제한물품의 반입여부, 과세물품의 과다반입여부 등을 심사하여 범칙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관세법등 위반혐의로 처벌(물품몰수, 벌금형, 징역형) 받을 수 있읍니다.
일시 수입물품에 관한 관세 협약으로 수입 물품에 대하여 세관 당국에서 부과하는 세금을 면세 하여 주는 국제 협약으로 국제상공회의소(ICC)와 WCO에 의하여 공동 관리되며 국제상공회의소가 설치한 보증 체인에 가입된 상공회의소만이 통관 증서를 발급하며 이를 제시하면 제반 세금을 재반출 조건부로 면세하여 주는 제도로서 주된 품목이 카메라장비, 컴퓨터(휴대용포함) 수리기구, 과학의료장비, 예술품, 보석, 의류, 안경테, 산동물 등이 있습니다.
출국시 휴대반출 신고했다가 재반입하는 물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