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대상휴대품
(1) 무조건면세
다음 휴대수입물품에 대해서는 세금을 면세합니다.
* 주류 1병(1ℓ이하의 것으로서 해외취득가격 US$400이하)
다만, 1ℓ를 초과하는 주류는 전체에서 1ℓ를 공제하지 않고 전체구입가격에 대해 과세
* 담배 : 지방세법 시행령 제176조에서 정한 수량
- 궐 련 : 200개비
- 엽궐련 : 50개비
- 기타담배 : 250g
※ 단,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반입하는 주류 및 담배는 제외
* 향수 : 2 온스
* 여행지에서의 갑작스런 기후변화, 분실 등의 사유로 불가피하게 해외에서 구입하여 현재 사용중이거나 여행 중 사용한 의류, 화장품 등의 신변용품과 반지, 목걸이 등 ,신변장식용품 (총구입가격이 US$400을 초과할 경우는 과세)
* 여행자가 출국할 때 반출한 물품으로서 본인이 재반입하는 물품
* 정부, 지방자치단체, 국제기구간에 기증되었거나 기증될 통상적인 선물용품으로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2) 조건부면세
일시 입국하는 자가 본인이 사용하고 재수출할 목적으로 직접 휴대하여 수입하거나 별도 수입하는 신변용품 및 직업용품으로써 세관장이 재반출 조건부로 일시 반입을 허용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조건부로 면세가 가능합니다.
- 1인당 면제금액
여행자 1인당 현지구입가격US$400을 과세가격에서 면제합니다.
두 개 이상의 휴대품금액 합계가 US$40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인당 면제금액은 고세율 품목부터 적용합니다. 그리고 신변용품이라도 외국에서 구입한 것은 과세가격에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그리고 2인 이상의 동반가족이 US$400을 초과하는 물품을 1개 또는 1set를 휴대 반입할 시는 1인 면제금액에 해당하는 US$400만 면제합니다.
다만 다음의 물품은 US$ 400여부를 불구하고 관세를 면제하지 않습니다.
* 1인당 면세기준을 초과한 주류, 담배, 향수의 과세시 적용불가
* 판매를 목적으로 반입하는 상용물품에 대해서는 적용불가
- 농축수산물 및 한약재 등의 면세통관범위
농림축수산물 및 한약재 등의 면세범위는 해외 총취득가격 10만원이내에서 다음의 품목당 기준에 따르며, 농림수산물 및 한약재 등의 면세금액은 1인당면제금액에 포함됩니다.
※ 단, 면세통관범위내라 하더라도 식물방역법 및 가축전염병예방법에 의한 검역대상물품은 검역에 합격된 경우에 한하여 면세통관됨.
* 참기름·참깨·꿀·고사리·더덕 각 5kg
* 잣 1kg
* 기 타 품목당 5kg
* 모시와 삼베는 면세통관을 불허하고 각 3필(규격: 50cm ×16m)까지 과세통관만을 허용
* 쇠고기 10kg(다만, 검역에 합격된 경우에 한하며 검역합격기준은 미국, 일본, 캐나다, 뉴질랜드, 호주에서 반입되는 것으로서 수출국의 검역 증명서가 첨부되어야 합니다)
* 녹용은 면세통관분(150g)을 포함하여 500g까지 과세통관이 가능함
* 인삼(수삼,백삼,홍삼등 포함) 300g
* 기타 한약재 3kg
* 상황버섯 30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