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방식에 따른 한국 도착가격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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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방식에 따른 한국 도착가격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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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방식에 따른 한국 도착가격 비교

※ 주의사항 : 아래의 예시는 일반적인 물품과 기본적인 상황에서의 계산방법입니다.

운송비(육상,해상 물류비)나 관세의 경우 같은 단가라도 물품의 종류나 크기, 무게에

따라 달라지게 되므로 아래 계산법은 참고사항만 될뿐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기준)

1. 제품가격 : 100원

2. 발주수량 : 10,000개

3. 총금액 : 1,000,000원

4. 수출국 통관 및 내륙물류비 : 80,000원 (수출통관등 제비용 포함)

5. 해상물류비 : 50,000원

6. 관세 : 8% (제품 총금액 + 수출국내륙비 + 해상물류비 총 합산의 8%)

7. 부가세 : 10% (제품 총금액 + 수출국내륙비 + 해상물류비 + 관세 총 합산의 10%)

8. 수입국 통관 및 내륙물류비 : 80,000원 (수입통관등 제비용 포함)

▶ EXW 경우 : {[(3 + 4 + 5) * 8%]*10%}+ 8

- 관세 : [(1,000,000 + 80,000 + 50,000) * 8%]= 90,400원

- 부가세 : (1,000,000 + 80,000 + 50,000 + 90,400) * 10% = 122,040원 (환급 가능)

- 수입국 통관 및 내륙물류비용 : 80,000원

- 총 금액 : 1,000,000 + 80,000 + 50,000 + 90,400 + 122,040 + 80,000 = 1,422,440원

- 개당 단가 : 1,422,440원 / 10,000개 = 142.3원 (부가세 포함)

▶ FOB 경우 : {[(3 + 5) * 8%]*10%}+ 8

- 관세 : [(1,000,000 + 50,000) * 8%]= 84,000원

- 부가세 : (1,000,000 + 50,000 + 84,000) * 10% = 113,400원 (환급 가능)

- 수입국 통관 및 내륙물류비용 : 80,000원

- 총 금액 : 1,000,000 + 50,000 + 84,000 + 113,400 + 80,000 = 1,327,400원

- 개당 단가 : 1,327,400원 / 10,000개 = 132.7원 (부가세 포함)

▶ CIF 경우 : {[(3) * 8%]*10%}+ 8

- 관세 : [(1,000,000 ) * 8%]= 80,000원

- 부가세 : (1,000,000 + 80,000) * 10% = 108,000원 (환급 가능)

- 수입국 통관 및 내륙물류비용 : 80,000원

- 총 금액 : 1,000,000 + 108,000 + 80,000 = 1,188,000원

- 개당 단가 : 1,188,000원 / 10,000개 = 118.8원 (부가세 포함)

▶ DDP 경우 : 100

상기의 항목별 실제 가격을 조사하시어 엑셀시트로 미리 작성하시면 편리합니다.

즉, 항목별로 구분만 하시어 COST-TABLE를 만드신후 제품의 가격 및 관세만 알면 한국 도착가격(원가)를 5초만에 개략적이나마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 용어 정리 ]

※ EXW (Ex Works, 공장인도조건)

1. EXW는 매도인의 공장등에서 물품을 매수인측에 인도하는 조건으로서 13가지 정형조건 중에서 매도인의 책임, 비용, 위험이 최소인 조건

2. 매수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수출승인을 얻고 수출통관을 하여 수입국까지 운송하여야 하며, 매도인은 그의 공장등에서 물품을 이전함으로써 모든 책임은 완료.

3. 매수인(수입업자)이 현장에서 인도받을 때 부터의 모든비용, 즉 적재비용, 수출입 허가비용, 검사, 수출국에서의 내륙운송비, 통관비용, 해상운송, 보험, 양륙비용 등을 부담

※ FOB (Free On Board, 본선 인도 조건)

1. 판매자가 선적항의 본선에 선적할 때까지의 비용을 부담하는 가격조건

2. 이조건은 무역거래에서 CIF와 함께 많이 이용되고 있으며, 수입국에서는 운임, 보험료 등의 무역외 수지를 얻을수 있어 유리

3. 수출물품이 선박에 선적시 본선의 난간(ship's rail)을 지나는 시점에서 수출자의 책임과 의무가 종료

※ 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운임, 보험료 포함 인도 조건)

1. 판매자가 도착항까지의 운임과 보험료를 부담하는 가격 조건

2. 국제 거래에서 가장 많이 이용된다. 이는 수출국에서 운임과 보험료 등의 무역외 수지를 얻을 수 있어 유리하다.

3. 다른 조건은 FOB와 같지만 수출업자가 수입업자를 위해서 수출물품의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수출품에 대한 적하보험을 가입, 즉 운송계약의 체결 및 운임지급, 보험료의 지급의 의무가 수출업자에게 추가됨. 단 의무는 수출업자에게 있지만 수출업자의 책임은 FOB와 마찬가지로 본선의 난간에서 종료됨.

※ DDP (Delivered Duty Paid, 관세지급 반입 인도 조건)

1. 매도인이 지정된 목적지에서 수입통관을 이행하고 도착된 운송수단으로부터 양륙되지 않은 상태로 매수인에게 물품을 인도하는 조건

2. 위험과 비용의 분기점을 목적지의 지정장소로 하고 있으므로 수입국내에서 관세선을 통과하는 시점에 부과되는 관세 및 기타 수입국내의 내국세 및 수입허가 취득 모두 매도인의 부담으로 보아야 함.

3. 매도인과 매수인이 무역계약을 체결하고 DDP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무역결제대금에 이미 관세 및 부가가치세, 기타경비가 포함되었기 때문에 납세의무자는 수입자가 됨. 따라서 이 조건일 경우 수출자는 자신을 대신하여 수입국에서 모든일을 대신해줄 수 있는 포워더를 선택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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