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따리무역시 자가사용 인정기준
보따리상은 관세법과 관련법령 및 관세청의 고시 등에 나온
'여행자의 휴대품 면세통관 범위'를 악용한 불법 거래입니다.
물론 생계에 도움이 되기 위하여 어쩔 수 없이 하는 분도 계시지만,
지금처럼 중국과의 교역정보가 많이 공개되고, 중국도 무역에 많이 눈뜬 상황에서,
무역을 배우고 중국의 틈새시장을 개척해보겠다고
보따리상을 경험한다면 큰 오산입니다.
지금은 거의 불법조직의 하수인 역할 밖에는 못합니다.
거의 대부분의 보따리상이 조직적으로 움직이며, 운송대리인의 역할 밖에
못하기에 일확뎠鳧?어림도 없습니다.
이점을 유념해두세요.
1. 여행자휴대품 금지 리스트(소액 개인용 통관 기준)
관세청 에 안내되어 있습니다. 홈통관정보의문개인용품간이통관절차
(건방진 네이버 운영진이라도 이걸 관세청 홍보용이라고 답변 삭제를 시키진 못하겠죠.)
개인구입액이 $400을 초과하지 않아도 다음 사항에 걸리면 통관이 안됩니다.
소액물품의 자가사용 인정기준(2003. 3. 31) | ||||
<소액물품의 자가사용 안정기준(2003.3.31)> | ||||
종 류 | 품 명 | 면세통관범위 | 비고 (통관조건 및 과세 등) | |
(자가사용인정기준) | ||||
농림산물 | 참기름,참깨,꿀,고사리,버섯, 더덕 | 각 5kg | - 식물방역법 대상 | |
호도 | 검역후 5kg | - 면세통관범위 초과의 경우에는 요건 확인대상 | ||
잣 | 1kg | |||
인삼(수삼,백삼,홍삼 등) | 합 300g | |||
상황버섯 | 300g | |||
기타 | 각 5kg | |||
농공예품 | 모시, 삼베 | 각 2필 (50cm×16m/필) | 1 | |
축수산물 | 녹용 | 검역후 150g | - 녹용은 검역후 500g(면세범위 포함)까지 과세통관 | |
소,돼지고기 | 검역후 10kg | - 면세통관범위 초과의 경우에는 요건확인대상 | ||
육포 | 검역후 5kg | |||
수산물 | 각 5kg | |||
건강식품및 의약품 | 뱀,뱀술,호골주 등 혐오식품 | CITES규제대상 | ||
VIAGRA 등 오·남용우려의약품 | 처방전에 정해진 수량만 통관 | |||
DHEA, 멜라토닌 | 90알入×2병 | - 면세통관범위 초과의 경우에는 요건확인대상. 다만, 환자가 질병치료를 위해 수입하는 건강식품은 의사의 진단서에 의거 타당한 범위내에서 요건확인 면제 | ||
게브랄티 | 2병 | - 면세통관범위라 하더라도 CITES규제대상물품의 성분(예:사향 등)이 포함된 경우에는 요건확인대상 | ||
기타 | 총 6병 | - 구입한 의약품인 경우에는 면세통관범위라 하더라도 관할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의 추천필요. 다만, 자가치료용인경우 환자의 진료병원 소재지의 시· 도지사 추천 | ||
한약재 | 모발재생제 | 100ml×2병 | ||
제조환 | 80g入×20병 | |||
다편환, 인삼봉황 | 10T×3갑 | |||
소염제 | 50T×3병 | |||
구심환 | 400T×3병 | |||
소갈환 | 30T×3병 | |||
활락환, 삼편환 | 10알 | |||
백봉환, 우황청심환 | 30알 | |||
十全大補湯, 蛇粉, 鹿胎暠, 秋風透骨丸, 朱砂, 虎骨, 雜骨, 熊膽, 熊膽粉, 雜膽, 海狗腎, 鹿腎, 麝香, 男寶, 女寶, 春寶, 靑春寶, 强力春寶 등 성분미상 보신제 | 약사법 대상 |
이 이외에도 짝퉁이나 국내경제를 문란하게 하는 것은 수입이 금지됩니다.
2. 항공기나 해상여객선 모두 세관신고서를 작성하여 초과되거나 위반물품이 있으면,
자진신고해야지, 신고 없이 나오다 걸리면 처벌대상이 됩니다. 정도에 따라서 관세 납부
나 압수는 물론 가산세도 내야 하는 경우도 생기지만, 형사처벌까지 될 수 있습니다.
3. 세율은 품목에 따라 다른 것입니다.
공산품류는 대부분 8% 이나, 농산물류는 우리나라 시장을 고려하여 250% 정도까지
올라가는 것도 있습니다. 물론 관세율이 높은 것을 이렇게 보따리상을 통하여 들여오겠
죠. 하지만 엄연히 법을 악용한 밀무역입니다.
서두에도 언급했지만,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 무역을 배우는 자세로 입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의외로 중소기업들은 구인난입니다. 하는 일에 비하여 너무나 터무니 없이
적은 보수를 주는 고용주가 밉기는 하지만, 중국시장과 무역을 배운다고 생각하고
일과 근무여건이 좀 고되도 도전해볼 필요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