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회생컨설팅 지원사업

홈 > 소모임 > 한태무
한태무

중소기업 회생컨설팅 지원사업

경기랑 1 1055
중소기업 회생컨설팅 지원사업 공고
 
경영위기에 직면한 중소기업의 신속한 회생을 위하여 전문인력이 수행하는 컨설팅을 정부에서 지원하여 중소
기업의 활력을 제고하고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을 도모

 

policy_subtitle_s_02_01.gif

ㅇ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법원에 기업회생 절차개시를 신청한 기업 혹은 신청예정인 기업
  - 금융권 워크아웃을 추진 중이거나 신청예정인 기업
  - 최근 1년간 매출액이 직전년도 대비 20%이상 감소하거나 중소기업 정책자금 통합공고상의 업종별 융자제한
     부채비율을 초과한 중소기업
  -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ㆍ대지급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중소기업 
     및 자본잠식 중소기업
  - 중소기업 정책자금 중 긴급경영안정자금(일시경영애로)을지원받은 기업

 

policy_subtitle_s_03_06.gif

1. 9(금) ~ 예산 소진시까지policy_subtitle_s_03_08.gif

ㅇ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업은 선정ㆍ평가시 우대
  - 수출유망 중소기업
  - 장애인기업
  - 혁신성이 큰 중소기업(벤처, INNO-BIZ, 경영혁신, ISO인증, 싱글PPM 품질혁신, 정보화경영체제인증, 
     기술혁신개발사업 성공기업, NEPㆍNET기업 등)
  - 인력양성사업 참여기업(기업ㆍ공고연계 맞춤형 인력양성사업)
  - 여성기업
  - 주5일 근무 도입기업
  - 신기술아이디어 사업화타당성 선정기업
  - 수출비중 25% 이상 기업
  - 잠재 혁신형 중소기업
  - 국가비상기획위원회에서 지정한 전시동원 업체
  - 1사1인 추가채용기업
  - IP컨설팅사업(특허청)우수기업
  - 가족친화인증기업
policy_subtitle_s_03_05.gif

ㅇ 지원내용

컨설팅 내용

세부 지원내용

법적절차

기업회생

 ▪ 기업회생절차 신청 및 회생계획안 수립 등 법적 회생절차에 대한 컨설팅

사적절차

기업회생

 ▪ 워크아웃(기업개선), 채무재조정 및 M&A 등 중소기업의 자발적인 회생을 위한 컨설팅


ㅇ 지원조건
  - 컨설팅 비용의 90%를 지원(업체당 18백만원 한도)
  - 컨설팅 기간 : 1개월 ~ 6개월

 

1 Comments
셀렉트 2009.02.18 00:04  
정보 감사합니다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