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의 수입절차는
금 수입관련
1. 수입절차
금의 수입절차는 일반물품의 수입절차와 동일합니다.
2. 관세율
(1) 화폐용 금이 아닌 가공하지 아니한 것·일차제품 형상의 것 또는 분상의 것
① 기본세율(A): 3%
② 칠레FTA협정세율(Y1): 0%
③ EFTA-일반협정세율(FTE1): 0%
④ 최빈개발도상국에대한특혜관세(R): 0%
(2) 양허세율 적용국가
① 기본세율(A) : 모든국가
② 칠레FTA협정세율(Y1) : 칠레
③ EFTA-일반협정세율(FTE1)
: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④ 최빈개발도상국에대한특혜관세(R) : 다음의 국가
- 아시아(14개국)
: 아프카니스탄, 방글라데시, 캄보디아, 미얀마, 부탄, 키리바티, 라오스, 몰디브, 네팔, 사모아, 투발루, 바누아투, 솔로몬군도, 예멘
- 아프리카(33개국)
: 앙골라, 베닌, 부르키나파소, 부룬디, 까뻬베르테,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차드, 코모로, 지부티, 적도기니, 에리트리아, 이디오피아, 갬비아, 기니, 기니비사우, 레소토, 리베리아,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말리, 모리타니아, 모잠비크, 니제르, 르완다, 쌍토메 프린시페, 시에라리온, 소말리아, 수단, 탄자니아, 토고, 우간다, 자이레, 잠비아, 세네갈
- 아메리카(1개국) : 아이티
3. 부가가치세율
(1) 원칙 : 수입시 10%의 부가가치세율이 부과됩니다.
(2) 예외 : 다음의 경우에는 면세가 가능합니다.
순금괴(골드바)는 HS 제7108호에 분류되는 물품으로서 수입시 상기한 관세와 부가가치세 10%가 적용되며, 다음의 수입추천자로부터 '면세금지금수입추천'을 받으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3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귀금속가공업협동조합연합회, (사)전국은행연합회, 한국선물거래소
4. 과세표준등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등에 대한 산정방식에 대하여 알려드립니다.
(1) 과세가격 = 물품가격+운임+보험료
(2) 관세 = 과세가격 × 관세율 ? %
(3) 부가가치세 = ( 과세가격 + 관세액 ) × 부가가치세율10%입니다.
5. 수입요건 및 참조사항
(1) 치과재료용등 의료용으로 수입시 규제
치과재료로 수입되는 경우 및 약사법상 의료용구로 사용시에는 매 수입시마다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장(www.kmda.or.kr ☎ 02-508-3816) 또는 대한치과기재협회장(www.kodda.co.kr ☎02-754-5921)의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신고 수리전까지 표준통관예정보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수입통관이 가능하나, 기타의 용도로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에는 일반 수입물품에 비하여 특별히 규제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2) 미가공 재수출목적의 수출입규제
외국환거래법에서 "계약건당 미화 5만불을 초과하는 미가공 재수출할 목적으로 금을 수입하는 경우로서 수입대금을 선적서류 또는 물품의 영수일부터 3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거나 내수용으로 30일을 초과하여 연지급 수입한 금을 미가공 재수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한국은행총재의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사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 한국은행 외환심사과 02-759-5800, www.bok.or.kr )
※ 부가세 면세금지금 추천관련
1. 면세금지금 추천요령
(1) 의의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 3(금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에 의거하여 금괴(덩어리), 골드바 등 원재료의 상태로서 순도가 1000분의 995이상인 금지금의 거래 또는 수입시 본 대한상공회의소등에서 추천을 받는 경우에 부가가치세를 면제해주는 과세특례제도입니다.
(2) 부가가치세 과세특례 대상 금지금
① 금지금도매업자 및 금지금제련업자가 면세 추천을 받은 금세공업자 등에게 공급하는 금지금
② 금지금도매업자 및 금융기관이 면세추천을 받은 금융기관에게 공급하는 금지금 또는 금융기관이 금지금 소비대차에 의하여 공급하거나 이를 상환 받는 금지금
③ 선물거래법에 의한 선물거래에 의하여 공급하는 금지금
(3) 면세금지금 납세담보 기준가격
① 납세담보기준가격(\\/g) : 18,764(원)
② 매월 10일 London LBMA PM Fix 가격(휴일일 경우 직전 Fix가격)과 10일자 기준환율 적용
③ 기준가격 산출내역 = 610.00 USD X 956.80 Won ÷ 31.1035 g
2. 면세금지금 발급절차
(1) 거래(수입) 승인 신청 (전날 10일 까지) ⇒ 국세청
(2) 납세담보금 제공 (매월 말일까지) ⇒ 국세청(납세담보금 면제업체 제외)
(3) 상공회의소 등록
(4) 거래(수입)추천 신청서 접수 및 발급
(5) 거래추천확인서 발급(구매자로부터 추천서를 받은 경우)
(6) 국세청 보고 거래사실명세서 조회
1. 수입절차
금의 수입절차는 일반물품의 수입절차와 동일합니다.
2. 관세율
(1) 화폐용 금이 아닌 가공하지 아니한 것·일차제품 형상의 것 또는 분상의 것
① 기본세율(A): 3%
② 칠레FTA협정세율(Y1): 0%
③ EFTA-일반협정세율(FTE1): 0%
④ 최빈개발도상국에대한특혜관세(R): 0%
(2) 양허세율 적용국가
① 기본세율(A) : 모든국가
② 칠레FTA협정세율(Y1) : 칠레
③ EFTA-일반협정세율(FTE1)
: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④ 최빈개발도상국에대한특혜관세(R) : 다음의 국가
- 아시아(14개국)
: 아프카니스탄, 방글라데시, 캄보디아, 미얀마, 부탄, 키리바티, 라오스, 몰디브, 네팔, 사모아, 투발루, 바누아투, 솔로몬군도, 예멘
- 아프리카(33개국)
: 앙골라, 베닌, 부르키나파소, 부룬디, 까뻬베르테,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차드, 코모로, 지부티, 적도기니, 에리트리아, 이디오피아, 갬비아, 기니, 기니비사우, 레소토, 리베리아,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말리, 모리타니아, 모잠비크, 니제르, 르완다, 쌍토메 프린시페, 시에라리온, 소말리아, 수단, 탄자니아, 토고, 우간다, 자이레, 잠비아, 세네갈
- 아메리카(1개국) : 아이티
3. 부가가치세율
(1) 원칙 : 수입시 10%의 부가가치세율이 부과됩니다.
(2) 예외 : 다음의 경우에는 면세가 가능합니다.
순금괴(골드바)는 HS 제7108호에 분류되는 물품으로서 수입시 상기한 관세와 부가가치세 10%가 적용되며, 다음의 수입추천자로부터 '면세금지금수입추천'을 받으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3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귀금속가공업협동조합연합회, (사)전국은행연합회, 한국선물거래소
4. 과세표준등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등에 대한 산정방식에 대하여 알려드립니다.
(1) 과세가격 = 물품가격+운임+보험료
(2) 관세 = 과세가격 × 관세율 ? %
(3) 부가가치세 = ( 과세가격 + 관세액 ) × 부가가치세율10%입니다.
5. 수입요건 및 참조사항
(1) 치과재료용등 의료용으로 수입시 규제
치과재료로 수입되는 경우 및 약사법상 의료용구로 사용시에는 매 수입시마다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장(www.kmda.or.kr ☎ 02-508-3816) 또는 대한치과기재협회장(www.kodda.co.kr ☎02-754-5921)의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신고 수리전까지 표준통관예정보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수입통관이 가능하나, 기타의 용도로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에는 일반 수입물품에 비하여 특별히 규제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2) 미가공 재수출목적의 수출입규제
외국환거래법에서 "계약건당 미화 5만불을 초과하는 미가공 재수출할 목적으로 금을 수입하는 경우로서 수입대금을 선적서류 또는 물품의 영수일부터 3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거나 내수용으로 30일을 초과하여 연지급 수입한 금을 미가공 재수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한국은행총재의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사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 한국은행 외환심사과 02-759-5800, www.bok.or.kr )
※ 부가세 면세금지금 추천관련
1. 면세금지금 추천요령
(1) 의의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 3(금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에 의거하여 금괴(덩어리), 골드바 등 원재료의 상태로서 순도가 1000분의 995이상인 금지금의 거래 또는 수입시 본 대한상공회의소등에서 추천을 받는 경우에 부가가치세를 면제해주는 과세특례제도입니다.
(2) 부가가치세 과세특례 대상 금지금
① 금지금도매업자 및 금지금제련업자가 면세 추천을 받은 금세공업자 등에게 공급하는 금지금
② 금지금도매업자 및 금융기관이 면세추천을 받은 금융기관에게 공급하는 금지금 또는 금융기관이 금지금 소비대차에 의하여 공급하거나 이를 상환 받는 금지금
③ 선물거래법에 의한 선물거래에 의하여 공급하는 금지금
(3) 면세금지금 납세담보 기준가격
① 납세담보기준가격(\\/g) : 18,764(원)
② 매월 10일 London LBMA PM Fix 가격(휴일일 경우 직전 Fix가격)과 10일자 기준환율 적용
③ 기준가격 산출내역 = 610.00 USD X 956.80 Won ÷ 31.1035 g
2. 면세금지금 발급절차
(1) 거래(수입) 승인 신청 (전날 10일 까지) ⇒ 국세청
(2) 납세담보금 제공 (매월 말일까지) ⇒ 국세청(납세담보금 면제업체 제외)
(3) 상공회의소 등록
(4) 거래(수입)추천 신청서 접수 및 발급
(5) 거래추천확인서 발급(구매자로부터 추천서를 받은 경우)
(6) 국세청 보고 거래사실명세서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