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보자를 위한 중국에서의 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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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보자를 위한 중국에서의 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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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보자를 위한 중국에서의 무역

대부분의 한국인 들이 중국을 방문하면서 값싼 상품에 관심을 가지며 국제무역을 꿈꾸어 본다.
개중에는 무역에 경험이 있어 손쉽게 접근하는 이들이 있는가하면 막연하게 남들도 하는데 나도 하면 되겠지 하는 생각으로 시도하다가 어려움을 겪든가, 피해를 보는 사례를 자주 본다.
중국 무역 경험이 풍부한 사람들에겐 이글의 효용 가치가 별로 없겠지만, 초보자들에겐 도움이되리라 믿는다.


1.중국의 무역제도.

중국에서 보통 부르는 무역회사는 중국 내의 유통 회사 중에 성과 성사이 의 유통을 담당하는 회사로 보면 정상이다. 이는 개혁개방이전의 계획경제 시대에 지역 별로 공장별로 제품 생산을 계획하고 유통을 담당하던 회사들로 지금도 무역공사로 통하고 있다. 우리가 말하는 무역회사는 “국제무역” 또는 “진출구 공사”로 표기된다.
개혁 개방 이후에 수출입이 활발해지면서 진출구 공사는 가만히 앉아서 수출입 대행만 해주고도 돈을 버는 회사로 진출구 권은 성 또는 시정부가 제한적으로 허가해줬다.

외국인이 투자한 기업은 자사제품의 생산을 위하여 필요한 원부자재 및 설비의 수입권한과 자사제품의 수출만을 하는 과거 한국의 “을”류 무역회사 의 권한만 가진다.
최근 들어 WTO 가입으로 중국인 개인들에게도 진출구 공사 허가를 해주고 있으나, 아직은 미미하며, 외국인에게 독자 진출구 공사의 허가는 해주지 않고 있다.(한국의 종합상사 같은 경우는 까다로운 절차와 엄청난 자본금으로 설립할 수 있는 제도가 최근에 마련되었다고도한다)
외국인이 개인자격으로는 보세 구역 내에 국제 무역회사를 설립할 수 있어 삼각무역은 손쉽게 할 수 있으나 중국 내로의 반출 입은 중국의 진출구 공사를 통하여 서만 가능하다.

앞으로는 WTO 가입 시에 약속한 스케줄에 따라 외국인 에게도 무역회사의 설립이 용이해 진다고 하며 외국 투자업체들 또한 절차를 밟아 갑류 무역회사로의 자격을 추가할 수 있다 한다.

2. 수출입의 제한

진출구 공사는 영업품목의 제한이 있었다. 지금은 많이 완화 되었지만, 아직도 자동차의 수출입은 제한된 몇 개 회사에서만 할 수 있고, 실크, 원유, 군수품 등 국가 통제품목은 허가된 회사에서만 할 수 있으며. 쿼터 품목 또한 자격 있는 회사가 쿼터를 별도로 사서 수출해야 한다. 예를 들어 한국으로의 마늘수출인 경우 연간 수출 물량이 정해져 있어 중국에서는 중국 정부가 고시하는 쿼터 비용을(입찰을 통하여 할당)납부 해야 하고 한국에서는 농수산물 유통공사로부터 수입쿼터를 관세 외에 별도비용을 들여 확보해야한다.
그러다보니 한국 수출용 마늘 값은 일반 중국 시장 가격보다 비싸다. 이 같은 사실을 모르고 중국에서의 일반시장 마늘 가격과 한국의 마늘 가격의 단순 차이만을 보고, 소량의 견본을 핸드케리 하여 이익을 보았다고, 본격적 무역을 계획하다 포기하는 경우도 보아왔으며
지금도 가끔씩 이 같은 분들이 상담을 하러온다.

3. 중국의 변경무역
중국은 한국과 달라서 17 개 국가(홍콩, 마카오 포함)와 국경을 맞대고 있으며, 중요 지역을 제외하고는 우리의 휴전선과는 달리 일부 지역은 국경 철조망이 없이, 사막과 강 또는 산악 지대로 경계가 되어 있어 그 지역 주민들이 국경을 쉽게 넘나드는 것을 완벽히 통제 할 수 없다. 이들 국가와는 국경 근처의 일정 지역을 통하여 물물 교환 형태의 변방 무역을 허락해준다.
이는 우리나라에선 없는 중국만의 제도이다.

변경 무역의 대표적인 곳으로 북한과는 도문시와 남양시, 장백현의 백산시와 혜산진, 단동과 신의주, 등이 있고, 러시아 접경으로는 대표적으로 치치할, 수분하, 실크로드의 끝부분인 우루무치 등등이 있다. 한국과는 위해 인천을 연결하는 위동 페리를 시작으로 선박을 통한 변경 무역이 10여 년 전부터 시작 되었으며 부산, 인천, 평택, 군산, 속초, 등에서 위해, 연태, 청도, 일조, 용성, 석도, 연운항, 단동. 대련, 천진, 훈춘(러시아 나홋카 경유) 등으로 간이 통관의 변경 무역이 하루에도 수백만 달러씩 거래되고 있다. 이와 같이 배를 타고 다니는 보따리 무역상 (일명 따이공)들이 지역 마다 발판을 잡아가며 유통의 넷트웍을 연결해가며 개미 군단의 힘을 키워 가고 있으며,
이 같은 변경 무역이 차츰 본격화 되면서 정식 무역으로 발전해 가는 현상을 중국에서 볼 수 있다.

4, 중국에서의 정식 무역관련 참고사항

a,중국의 물건 공급자가 진출구 권이 있는가를 사전에 확인 하고 수출입을 대행해줄 진출구 회사의 대행경비를 감안할 것.
b,처음부터 진출구 회사에 의뢰하여 생산 공장을 찾게 되면 가격이 비싸진다. 대행 비를 제외한 담당 직원과 공장과의 언더 테이블 머니가 암암리에 더해지는 것이 중국에선 일반적인 관례다.
c.선적 전에 상품의 검사를 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대리인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할 것.
d,상품의 유통기간 중에 일어날 변질 파손은 항상 유념하여, 완벽한 포장 및 운송을 할 것.
e,기타 사항은 일반 무역 관례에 준하면 된다. 아울러 신용 있는 외자 기업인 경우는 계약서만으로도 큰 차질이 없다.

상기와 같은 사항들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일반국제 관례만을 믿고 중국무역을 시작하는 사람들은 초창기에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중국사업개척에 적지 않은 수업료(?)를 지불하고 나서야 중국사업을 포기하던가 아니면 제대로 정착 한다.

처음 시작 하시려는 분들은 이점을 감안 하여 경험자들의 경험을 많이 참고하고 현지의 에이전트를 십분 활용하는 방향으로 일을 추진하는 것이 시행착오를 줄이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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