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태국 정부간 투자협정 조인서
대한민국 정부와 태국
정부는,
양국간 보다 큰 경제협력의 증진, 특히 일방국가의 국민 및 회사에 의한
타방국가 영역내에서의 자본투자를 위한 유리한 조건을 조성하기를 희망하고,
그러한
자본투자의 촉진과 국제협정에 따른 투자의 상호 보호가 개인기업의 창의를 촉진함에 이바지할 것이며 또한 양국의 번영을 증대시킬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이
협정의 목적상,
(1) "국민"이라 함은
size=2>(가) 대한민국에 관하여는, 대한민국 법에 의거하여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간주되는 자연인을
의미하며,
(나) 태국에 관하여는, 태국에서 시행중인 법에 의거하여 태국 국적을 소유하는
모든 사람을 의미한다.
(2) "회사"라 함은
size=2>(가) 대한민국에 관하여는, 금전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대한민국 영역내에서 설립되고 대한민국 법에
의거하여 존재하는 법인, 회사 또는 협회를 의미하며,
(나) 태국에 관하여는, 책임의
유한여부 및 금전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태국내에서 시행되는 법에 따라 설립되거나 구성된 법인을
의미한다.
(3) "투자"라 함은 모든 종류의 자산을 의미하며, 투자가 행해지는
체약당사국의 법에 따라 인정될 수 있는 것으로서, 아래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나 특히 다음에 열거된 것을
포함한다.
(가) 동산 및 부동산과 저당권, 유치권, 질권 등 기타의
재산권
(나) 회사의 지분, 주식 및 사채 또는 동 회사의 재산상의
이익권
(다) 금전 또는 금전적 가치가 있는 계약상의 행위에 대한
청구권
(라) 특허권, 상표권, 상호권 및 영업권
size=2>(마) 자연자원의 탐사, 개간, 추출 또는 개발을 위한 양허를 포함하여 법 또는 계약에 의하여 부여되는
사업양허권
(4) "수익"이라 함은 투자에 의하여 얻은 금액을 의미하며, 포괄적인
것은 아니나, 특히 이윤, 이자, 자본소득, 배당금, 사용료 또는 수수료를 의미한다.
size=2>(5) "영역"이라 함은
(가) 대한민국에 관하여는, 대한민국이 주권 또는
관할권을 행사하는 영역을 의미하며,
(나) 태국에 관하여는, 태국이 주권 또는 관할권을
행사하는 영역을 의미한다.
(6) "시장가치"라 함은 정상적인 시장가치를 고려한
자산의 실질적인 가치를 의미한다.
(1)
이 협정에 의한 이익은 일방 체약당사국의 국민이나 회사에 의한 타방 체약당사국 영역내에서의 자본투자가 타방 체약당사국의 권한있는
기관에 의해 서면으로 특별히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적용된다.
(2) 어느 일방
체약당사국의 국민과 회사는 이 협정의 발효 이전 또는 이후에 행한 어떠한 자본투자에 대해서도 그와 같은 승인을 자유로이 요청할 수
있다.
(3) 투자에 대한 승인이 부여될 때, 그 승인을 행한 체약당사국은 자국내에서
시행되는 법령에 따라 적절한 조건을 자유로이 부과할 수 있다.
(1)
각 체약당사국은, 각국의 계획 및 정책에 따라, 타방 체약당사국의 국민이나 회사에 의한 자국 영역내에서의 자본투자를 촉진하고 용이하게
한다.
(2) 타방 체약당사국 영역내에서의 일방 체약당사국 국민이나 회사의 투자는
타방 체약당사국의 법에 따라 가장 확고한 보호와 안전을 향유한다.
(1)
(가) 일방 체약당사국의 국민이나 회사가 타방 체약당사국 영역내에서 행한 투자 뿐만 아니라 동 투자로 발생한 수익은 공평하고 공정한
대우를 받으며, 동 타방 체약당사국 또는 제 3국의 국민이나 회사가 행한 투자 및 수익에 대하여 부여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받는다.
(나) 각 체약당사국은 자국의 영역내에서 타방 체약당사국의 국민 또는 회사가
행한 투자의 관리, 사용, 향유 또는 처분과 관련하여 공평하고 공정한 대우를 부여하며, 자국의 국민이나 회사 또는 제 3국의 국민이나
회사에 대하여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부여한다.
(2) 각
체약당사국은, 타방 체약당사국의 국민이나 회사의 투자와 관련하여 본 협정상의 규정에 따른 추가적 의무를
준수한다.
(1)
각 체약당사국의 국민 또는 회사가 행한 투자는 타방 체약당사국의 국내적 필요와 관련된 공공 목적을 제외하고는 또한 적절하고 유효한
보상이 없이는 타방 체약당사국의 영역내에서 직접 또는 간접적인 국유화 또는 수용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국유화 또는 수용에 따른
보상은 그러한 조치의 시행일자를 기준으로 한 투자의 시장가치에 상당하는 것이어야 하고, 또한 지체없이 그리고 효과적으로 실현되어야
한다.
피해를 입은 국민이나 회사는, 수용을 행하는 체약당사국의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동 체약당사국의 사법당국 또는 기타의 독립된 당국에 대하여 본 항에서 설정된 원칙에 따라 당해 사례와 당해 투자가치의 사정에 대한
신속한 심사청구권을 가진다.
(2) 일방 체약당사국이 동 국의 현행법에 의거하여 동
국의 영역내에 설립되거나 구성된 타방 체약당사국의 국민이나 회사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회사의 자산을 수용하는 경우에, 동
체약당사국은 동 지분의 소유자인 타방 체약당사국의 국민이나 회사에 대하여 적절하고 유효한 보상을 보장할 수 있는 필요한 정도로 본 조
제 (1)항의 규정을 적용할 것을 보장한다.
(3) 일방 체약당사국의 국민 또는
회사가 타방 체약당사국내에 행한 투자가 타방 체약당사국 영역내에서의 전쟁이나 기타 무력충돌, 혁명, 국가 비상사태, 항거, 반란 또는
폭동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경우에는, 타방 체약당사국은 그 손실에 대한 원상회복, 배상, 보상 또는 여타 해결에 있어서, 동일한
상황에서 동 타방 체약당사국 또는 제 3국의 국민이나 회사에 대하여 부여하는 대우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부여하여야
한다.
(4) 본 조의 규정을 저해함이 없이, 일방 체약당사국의 국민 및 회사는, 본
조에서 다루어진 어떠한 문제에 있어서도, 타방 체약당사국 영토내에서 동 타방 체약당사국 또는 제 3국의 국민 및 회사에 부여되는
대우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부여받는다.
각
체약당사국은 자국 법률에 의해 부여받은 권한을 공정하고 성실하게 행사할 권리를 갖되, 타방 체약당사국의 국민 또는 회사에 대하여
투자자본 및 수익의 자유로운 이동뿐만 아니라 제 5조에 의한 보상금 지불을 보장하여야 한다.
(1)
일방 체약당사국 또는 그에 의해서 지정된 기관이, 타방 체약당사국의 영역내에서 행한 투자 또는 투자의 일부에 관하여, 동 일방
체약당사국이 부여한 보증에 따라 비상업적 위험에 대한 보험증서에 의해 국민이나 회사에 지급을 행하는 경우에, 동 타방 체약당사국은
다음 사항을 인정하여야 한다.
(가) 법에 의거하거나 또는 합법적 거래에 따른 것으로서,
배상받은 국민이나 회사로 부터 전기 일방 체약당사국 또는 그가 지정하는 기관에로의 권리 또는 청구의 양도,
또한
(나) 대위변제에 의하여 전기 일방 체약당사국 또는 그가 지정하는 기관이 동 국민이나
회사의 권리를 행사하고 또한 동 청구를 집행할 권리를 가진다는 것.
(2) 이에 따라
일방 체약당사국 또는 그가 지정하는 기관은, 자신이 원하는 경우에, 동 권리의 양도자와 동일한 정도로, 그러한 권리 또는 청구를
주장할 권리를 가진다.
(3) 만약 일방 체약당사국이 본 조 (1)항 (가)에 따라
타방 체약당사국의 법정 통화 또는 채권으로 일정금액을 지급받을 경우, 동 금액과 채권은 타방 체약당사국 영역내의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방 체약당사국이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다. 동 금액과 채권의 타방 체약당사국 영역외 이동은 제 6조의 규정에
따른다.
자국
또는 제 3국의 국민이나 회사에 대하여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의 부여에 관한 이 협정의 규정은, 아래의 것에 의하여
일방 체약당사국이 부여할 수 있는 여하한 대우, 특혜 또는 특권의 혜택을 타방 체약당사국의 국민이나 회사에 대하여 동 일방
체약당사국이 부여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가) 관세동맹, 자유タち熾?
공동대외관세지역 또는 통화동맹의 형성 또는 확대, 또는 경제협력을 위한 지역연합, 또는
size=2>(나) 적당한 기간내에 상기 동맹 또는 지역을 형성하거나 확장하고자 하는 협정의 채택, 또는
size=2>(다) 특별한 프로젝트내에서의 경제, 사회, 노동, 산업 또는 통화분야에 대한 지역협력 증진을 위한 동일 지역내의 일국
또는 다수국과의 협정, 또는
(라) 투자증진에 관한 태국의 법률에 따라 특정 개인 또는
회사에 대하여 투자촉진인의 지위를 부여할 경우, 또는
(마) 국제협정이나 약정, 또는
전적으로 또는 주로 조세에 관한 국내입법
(1)
제 3국의 국민이나 회사에 대하여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의 부여에 관한 이 협정의 모든 규정은 그와 같은 대우가 즉시
그리고 무조건적으로 부여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2) 이 협정의 어떤
문제에 대해, 내국민 대우의 부여 또는 제 3국의 국민이나 회사에 대하여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의 부여를 위한 선택적
규정을 할 경우, 동 선택은 각각의 특별한 경우에 따라 각 체약당사국에 유익하도록 적용한다.
(1)
이 협정의 해석 또는 적용에 관한 체약당사국간의 분쟁은 가능한 한 협의 또는 교섭을 통하여
해결한다.
(2) 체약당사국간의 분쟁이 6월내에 해결될 수 없는 경우에 동 분쟁은
일방 체약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중재재판소에 부탁된다.
(3) 동 중재재판소는 개개의
사건을 위하여 아래의 방법으로 구성된다.
(가) 양 체약당사국은 각각 1인의 재판관을
임명하며, 동 2인의 재판관은 양 체약당사국의 승인을 받아 재판장으로 임명될 제 3국의 국민을 선출한다.
size=2>(나) 일방 체약당사국이 분쟁을 중재재판소에 회부할 것을 제의함을 타방 체약당사국에 통고한 날로부터 재판관은 3월이내
그리고 재판장은 4월 이내에 각각 임명된다.
(4) 본 조 제 (3)항에 규정된
기간내에 필요한 임명이 행하여지지 아니할 경우에 일방 체약당사국은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국제사법재판소 소장에게 필요한 임명을
행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소장이 어느 일방 체약당사국의 국민이거나 달리 동 권한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소장이 필요한 임명을
행한다. 부소장이 어느 일방 체약당사국의 국민이거나 동 권한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어느 일방 체약당사국의 국민이 아닌자로서
국제사법재판소의 차상급 재판관이 필요한 임명을 행한다.
(5) (가) 중재재판소는
다수결에 의하여 결정을 내리며 그러한 결정은 양 체약당사국을 구속한다.
(나) 중재재판소는
비용에 대한 다른 판결을 내릴 권한이 있음을 조건으로 하여 자국 중재재판관과 중재절차상의 자국 대표의 비용은 각 체약당사국이
부담하며, 재판장의 비용과 잔여비용은 체약당사국이 균등하게 부담한다.
(다) 본 항 (가)
및 (나)에 규정된 것과 다른 모든 사항에 있어서 중재재판소는 그 자체의 절차를 결정한다.
양
체약당사국이 1965년 3월 18일 워싱턴에서 작성된 "국가와 타방국가 국민간의 투자 분쟁의 해결에 관한 협약"의 체약당사국일 경우,
각 체약당사국은 타방 체약당사국 국민 또는 회사의 투자로 야기되는 모든 법적 분쟁을 동 국민 또는 회사의 요청에 따라, 동 협약의
규정에 의한 조정 또는 중재에 위탁토록 합의한다.
(1)
이 협정은 비준되어야 하며 비준서는 가능한 한 조속히 교환된다. 이 협정은 비준서의 교환일로부터 30일후에 발효되며, 최초 10년간
유효하다.
이 협정은 9년이 경과한 후 언제든지 일방 체약당사국이 타방 체약당사국에 12월전
서면으로 통고함으로써 종료되지 아니하는 한 계속 유효하다. 그러나, 이 협정의 유효기간중 승인된 자본투자에 있어서, 동 규정은
종료일자로부터 10년의 기간동안 또는 동 투자의 승인시 명시되는 보다 장기인 기간동안 계속 효력을 가지며, 경우에 따라 협정의 종료
또는 그러한 장기인 기간 이후에 일반 국제법 규칙의 적용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2)
본 조 (1)항에 의한 협정종료 통고는 제 1조 (5)항에 따라 이 협정이 확대 적용되는 모든 영역에
적용된다.
이상의 증거로, 하기 서명자는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1989년 3월 24일 방콕에서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 태국어,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해석상의 상위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태국 정부를
위하여
정부는,
양국간 보다 큰 경제협력의 증진, 특히 일방국가의 국민 및 회사에 의한
타방국가 영역내에서의 자본투자를 위한 유리한 조건을 조성하기를 희망하고,
그러한
자본투자의 촉진과 국제협정에 따른 투자의 상호 보호가 개인기업의 창의를 촉진함에 이바지할 것이며 또한 양국의 번영을 증대시킬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 1 조
이
협정의 목적상,
(1) "국민"이라 함은
size=2>(가) 대한민국에 관하여는, 대한민국 법에 의거하여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간주되는 자연인을
의미하며,
(나) 태국에 관하여는, 태국에서 시행중인 법에 의거하여 태국 국적을 소유하는
모든 사람을 의미한다.
(2) "회사"라 함은
size=2>(가) 대한민국에 관하여는, 금전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대한민국 영역내에서 설립되고 대한민국 법에
의거하여 존재하는 법인, 회사 또는 협회를 의미하며,
(나) 태국에 관하여는, 책임의
유한여부 및 금전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태국내에서 시행되는 법에 따라 설립되거나 구성된 법인을
의미한다.
(3) "투자"라 함은 모든 종류의 자산을 의미하며, 투자가 행해지는
체약당사국의 법에 따라 인정될 수 있는 것으로서, 아래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나 특히 다음에 열거된 것을
포함한다.
(가) 동산 및 부동산과 저당권, 유치권, 질권 등 기타의
재산권
(나) 회사의 지분, 주식 및 사채 또는 동 회사의 재산상의
이익권
(다) 금전 또는 금전적 가치가 있는 계약상의 행위에 대한
청구권
(라) 특허권, 상표권, 상호권 및 영업권
size=2>(마) 자연자원의 탐사, 개간, 추출 또는 개발을 위한 양허를 포함하여 법 또는 계약에 의하여 부여되는
사업양허권
(4) "수익"이라 함은 투자에 의하여 얻은 금액을 의미하며, 포괄적인
것은 아니나, 특히 이윤, 이자, 자본소득, 배당금, 사용료 또는 수수료를 의미한다.
size=2>(5) "영역"이라 함은
(가) 대한민국에 관하여는, 대한민국이 주권 또는
관할권을 행사하는 영역을 의미하며,
(나) 태국에 관하여는, 태국이 주권 또는 관할권을
행사하는 영역을 의미한다.
(6) "시장가치"라 함은 정상적인 시장가치를 고려한
자산의 실질적인 가치를 의미한다.
제 2 조
(1)
이 협정에 의한 이익은 일방 체약당사국의 국민이나 회사에 의한 타방 체약당사국 영역내에서의 자본투자가 타방 체약당사국의 권한있는
기관에 의해 서면으로 특별히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적용된다.
(2) 어느 일방
체약당사국의 국민과 회사는 이 협정의 발효 이전 또는 이후에 행한 어떠한 자본투자에 대해서도 그와 같은 승인을 자유로이 요청할 수
있다.
(3) 투자에 대한 승인이 부여될 때, 그 승인을 행한 체약당사국은 자국내에서
시행되는 법령에 따라 적절한 조건을 자유로이 부과할 수 있다.
제 3 조
(1)
각 체약당사국은, 각국의 계획 및 정책에 따라, 타방 체약당사국의 국민이나 회사에 의한 자국 영역내에서의 자본투자를 촉진하고 용이하게
한다.
(2) 타방 체약당사국 영역내에서의 일방 체약당사국 국민이나 회사의 투자는
타방 체약당사국의 법에 따라 가장 확고한 보호와 안전을 향유한다.
제 4 조
(1)
(가) 일방 체약당사국의 국민이나 회사가 타방 체약당사국 영역내에서 행한 투자 뿐만 아니라 동 투자로 발생한 수익은 공평하고 공정한
대우를 받으며, 동 타방 체약당사국 또는 제 3국의 국민이나 회사가 행한 투자 및 수익에 대하여 부여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받는다.
(나) 각 체약당사국은 자국의 영역내에서 타방 체약당사국의 국민 또는 회사가
행한 투자의 관리, 사용, 향유 또는 처분과 관련하여 공평하고 공정한 대우를 부여하며, 자국의 국민이나 회사 또는 제 3국의 국민이나
회사에 대하여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부여한다.
(2) 각
체약당사국은, 타방 체약당사국의 국민이나 회사의 투자와 관련하여 본 협정상의 규정에 따른 추가적 의무를
준수한다.
제 5 조
(1)
각 체약당사국의 국민 또는 회사가 행한 투자는 타방 체약당사국의 국내적 필요와 관련된 공공 목적을 제외하고는 또한 적절하고 유효한
보상이 없이는 타방 체약당사국의 영역내에서 직접 또는 간접적인 국유화 또는 수용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국유화 또는 수용에 따른
보상은 그러한 조치의 시행일자를 기준으로 한 투자의 시장가치에 상당하는 것이어야 하고, 또한 지체없이 그리고 효과적으로 실현되어야
한다.
피해를 입은 국민이나 회사는, 수용을 행하는 체약당사국의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동 체약당사국의 사법당국 또는 기타의 독립된 당국에 대하여 본 항에서 설정된 원칙에 따라 당해 사례와 당해 투자가치의 사정에 대한
신속한 심사청구권을 가진다.
(2) 일방 체약당사국이 동 국의 현행법에 의거하여 동
국의 영역내에 설립되거나 구성된 타방 체약당사국의 국민이나 회사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회사의 자산을 수용하는 경우에, 동
체약당사국은 동 지분의 소유자인 타방 체약당사국의 국민이나 회사에 대하여 적절하고 유효한 보상을 보장할 수 있는 필요한 정도로 본 조
제 (1)항의 규정을 적용할 것을 보장한다.
(3) 일방 체약당사국의 국민 또는
회사가 타방 체약당사국내에 행한 투자가 타방 체약당사국 영역내에서의 전쟁이나 기타 무력충돌, 혁명, 국가 비상사태, 항거, 반란 또는
폭동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경우에는, 타방 체약당사국은 그 손실에 대한 원상회복, 배상, 보상 또는 여타 해결에 있어서, 동일한
상황에서 동 타방 체약당사국 또는 제 3국의 국민이나 회사에 대하여 부여하는 대우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부여하여야
한다.
(4) 본 조의 규정을 저해함이 없이, 일방 체약당사국의 국민 및 회사는, 본
조에서 다루어진 어떠한 문제에 있어서도, 타방 체약당사국 영토내에서 동 타방 체약당사국 또는 제 3국의 국민 및 회사에 부여되는
대우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부여받는다.
제 6 조
각
체약당사국은 자국 법률에 의해 부여받은 권한을 공정하고 성실하게 행사할 권리를 갖되, 타방 체약당사국의 국민 또는 회사에 대하여
투자자본 및 수익의 자유로운 이동뿐만 아니라 제 5조에 의한 보상금 지불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 7 조
(1)
일방 체약당사국 또는 그에 의해서 지정된 기관이, 타방 체약당사국의 영역내에서 행한 투자 또는 투자의 일부에 관하여, 동 일방
체약당사국이 부여한 보증에 따라 비상업적 위험에 대한 보험증서에 의해 국민이나 회사에 지급을 행하는 경우에, 동 타방 체약당사국은
다음 사항을 인정하여야 한다.
(가) 법에 의거하거나 또는 합법적 거래에 따른 것으로서,
배상받은 국민이나 회사로 부터 전기 일방 체약당사국 또는 그가 지정하는 기관에로의 권리 또는 청구의 양도,
또한
(나) 대위변제에 의하여 전기 일방 체약당사국 또는 그가 지정하는 기관이 동 국민이나
회사의 권리를 행사하고 또한 동 청구를 집행할 권리를 가진다는 것.
(2) 이에 따라
일방 체약당사국 또는 그가 지정하는 기관은, 자신이 원하는 경우에, 동 권리의 양도자와 동일한 정도로, 그러한 권리 또는 청구를
주장할 권리를 가진다.
(3) 만약 일방 체약당사국이 본 조 (1)항 (가)에 따라
타방 체약당사국의 법정 통화 또는 채권으로 일정금액을 지급받을 경우, 동 금액과 채권은 타방 체약당사국 영역내의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방 체약당사국이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다. 동 금액과 채권의 타방 체약당사국 영역외 이동은 제 6조의 규정에
따른다.
제 8 조
자국
또는 제 3국의 국민이나 회사에 대하여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의 부여에 관한 이 협정의 규정은, 아래의 것에 의하여
일방 체약당사국이 부여할 수 있는 여하한 대우, 특혜 또는 특권의 혜택을 타방 체약당사국의 국민이나 회사에 대하여 동 일방
체약당사국이 부여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가) 관세동맹, 자유タち熾?
공동대외관세지역 또는 통화동맹의 형성 또는 확대, 또는 경제협력을 위한 지역연합, 또는
size=2>(나) 적당한 기간내에 상기 동맹 또는 지역을 형성하거나 확장하고자 하는 협정의 채택, 또는
size=2>(다) 특별한 프로젝트내에서의 경제, 사회, 노동, 산업 또는 통화분야에 대한 지역협력 증진을 위한 동일 지역내의 일국
또는 다수국과의 협정, 또는
(라) 투자증진에 관한 태국의 법률에 따라 특정 개인 또는
회사에 대하여 투자촉진인의 지위를 부여할 경우, 또는
(마) 국제협정이나 약정, 또는
전적으로 또는 주로 조세에 관한 국내입법
제 9 조
(1)
제 3국의 국민이나 회사에 대하여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의 부여에 관한 이 협정의 모든 규정은 그와 같은 대우가 즉시
그리고 무조건적으로 부여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2) 이 협정의 어떤
문제에 대해, 내국민 대우의 부여 또는 제 3국의 국민이나 회사에 대하여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의 부여를 위한 선택적
규정을 할 경우, 동 선택은 각각의 특별한 경우에 따라 각 체약당사국에 유익하도록 적용한다.
제 10 조
(1)
이 협정의 해석 또는 적용에 관한 체약당사국간의 분쟁은 가능한 한 협의 또는 교섭을 통하여
해결한다.
(2) 체약당사국간의 분쟁이 6월내에 해결될 수 없는 경우에 동 분쟁은
일방 체약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중재재판소에 부탁된다.
(3) 동 중재재판소는 개개의
사건을 위하여 아래의 방법으로 구성된다.
(가) 양 체약당사국은 각각 1인의 재판관을
임명하며, 동 2인의 재판관은 양 체약당사국의 승인을 받아 재판장으로 임명될 제 3국의 국민을 선출한다.
size=2>(나) 일방 체약당사국이 분쟁을 중재재판소에 회부할 것을 제의함을 타방 체약당사국에 통고한 날로부터 재판관은 3월이내
그리고 재판장은 4월 이내에 각각 임명된다.
(4) 본 조 제 (3)항에 규정된
기간내에 필요한 임명이 행하여지지 아니할 경우에 일방 체약당사국은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국제사법재판소 소장에게 필요한 임명을
행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소장이 어느 일방 체약당사국의 국민이거나 달리 동 권한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소장이 필요한 임명을
행한다. 부소장이 어느 일방 체약당사국의 국민이거나 동 권한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어느 일방 체약당사국의 국민이 아닌자로서
국제사법재판소의 차상급 재판관이 필요한 임명을 행한다.
(5) (가) 중재재판소는
다수결에 의하여 결정을 내리며 그러한 결정은 양 체약당사국을 구속한다.
(나) 중재재판소는
비용에 대한 다른 판결을 내릴 권한이 있음을 조건으로 하여 자국 중재재판관과 중재절차상의 자국 대표의 비용은 각 체약당사국이
부담하며, 재판장의 비용과 잔여비용은 체약당사국이 균등하게 부담한다.
(다) 본 항 (가)
및 (나)에 규정된 것과 다른 모든 사항에 있어서 중재재판소는 그 자체의 절차를 결정한다.
제 11 조
양
체약당사국이 1965년 3월 18일 워싱턴에서 작성된 "국가와 타방국가 국민간의 투자 분쟁의 해결에 관한 협약"의 체약당사국일 경우,
각 체약당사국은 타방 체약당사국 국민 또는 회사의 투자로 야기되는 모든 법적 분쟁을 동 국민 또는 회사의 요청에 따라, 동 협약의
규정에 의한 조정 또는 중재에 위탁토록 합의한다.
제 12 조
(1)
이 협정은 비준되어야 하며 비준서는 가능한 한 조속히 교환된다. 이 협정은 비준서의 교환일로부터 30일후에 발효되며, 최초 10년간
유효하다.
이 협정은 9년이 경과한 후 언제든지 일방 체약당사국이 타방 체약당사국에 12월전
서면으로 통고함으로써 종료되지 아니하는 한 계속 유효하다. 그러나, 이 협정의 유효기간중 승인된 자본투자에 있어서, 동 규정은
종료일자로부터 10년의 기간동안 또는 동 투자의 승인시 명시되는 보다 장기인 기간동안 계속 효력을 가지며, 경우에 따라 협정의 종료
또는 그러한 장기인 기간 이후에 일반 국제법 규칙의 적용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2)
본 조 (1)항에 의한 협정종료 통고는 제 1조 (5)항에 따라 이 협정이 확대 적용되는 모든 영역에
적용된다.
이상의 증거로, 하기 서명자는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1989년 3월 24일 방콕에서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 태국어,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해석상의 상위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태국 정부를
위하여